서울행정법원 | 2016-07-01 | 2015구합5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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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처분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1항
참고사실
- 감사원은 2012. 3. 19. B대학교의 부당한 학사관리(직장 재직 학생들의 출석 미달에도 성적 부여)를 통보하였고, 이후 B대학교는 출석 및 학사관리를 위해 수업 중 사진 촬영을 권유함.
- B대학교 유아교육과 0 교수는 학생 폭행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당했으며, 원고와 갈등이 있었고, 결국 해교행위로 해임됨.
- 이 사건 진정인들은 0 교수를 통해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근로자를 성범죄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음.
- 근로자의 강의계획서에 따르면 악수 방법을 남학생에게도 가르쳤으며, 원고 수업의 강의 평가 점수는 전반적으로 좋았고 성희롱 관련 부정적인 평가는 없었음.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B대학교 내 성희롱 상담 문의 및 사건 접수는 없었음.
- 제3사유(차 안 성희롱 발언) 발생 당시 차량에는 원고, 진정인 C, D 외에 다른 학생 W도 동승하고 있었음.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징계 절차의 적법성 및 객관적인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례임.
- 특히, 진정인의 진술 신빙성, 진정 제기 시점의 지연, 다른 이해관계자의 개입 가능성,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 등 다양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사유의
- 원고의 징계사유(수업 중 악수, 차 안 성희롱 발언)는 공개된 장소 및 다수가 있는 장소에서 발생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는 주장이 납득하기 어려움. 특히 악수 방법을 가르친 대상에 남학생도 포함되어 있었음.
- 2012년 감사원 감사 이후 B대학교가 교수, 학생들에게 수업 촬영을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성희롱 관련 촬영 기록이 전혀 없음.
- 진정인들이 2011년 발생한 성희롱 주장을 약 2년 후인 2013. 10.경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년 3개월 후인 2015. 8.경 수사기관에 고소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움.
- 진정인들이 0 교수를 통해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0 교수는 원고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해교행위로 해임된 바 있으며, 진정인들이 자신들의 진정사항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적극적으로 반박하거나 증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음. 이는 0 교수의 지시에 따른 진정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원고는 진정인들의 고소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음.
- 교원징계위원회는 원고의 비위 행위에 대한 아무런 조사 없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였고, 언론의 관심을 부담스러워하며 중징계로 의결하려 한 사정이 엿보임.
- 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1항
참고사실
- 감사원은 2012. 3. 19. B대학교의 부당한 학사관리(직장 재직 학생들의 출석 미달에도 성적 부여)를 통보하였고, 이후 B대학교는 출석 및 학사관리를 위해 수업 중 사진 촬영을 권유함.
- B대학교 유아교육과 0 교수는 학생 폭행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당했으며, 원고와 갈등이 있었고, 결국 해교행위로 해임됨.
- 이 사건 진정인들은 0 교수를 통해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원고를 성범죄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음.
- 원고의 강의계획서에 따르면 악수 방법을 남학생에게도 가르쳤으며, 원고 수업의 강의 평가 점수는 전반적으로 좋았고 성희롱 관련 부정적인 평가는 없었음.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B대학교 내 성희롱 상담 문의 및 사건 접수는 없었음.
- 제3사유(차 안 성희롱 발언) 발생 당시 차량에는 원고, 진정인 C, D 외에 다른 학생 W도 동승하고 있었음.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징계 절차의 적법성 및 객관적인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례임.
- 특히, 진정인의 진술 신빙성, 진정 제기 시점의 지연, 다른 이해관계자의 개입 가능성,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 등 다양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사유의 부존재를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함.
- 징계위원회가 충분한 조사 없이 외부 기관의 권고를 맹목적으로 수용하고, 언론의 압력에 영향을 받아 징계를 결정한 것은 절차적 하자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함.
-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진정인의 주장만을 근거로 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