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 2016-06-20
사건번호: 강원2016부해93
AI 분류
성희롱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되나,
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원만히 합의하는 등 상당한 개전의 정이 엿보이는 점,
③ 피해자도 해고를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④ 해고만이 기업질서 유지를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비위행위가 계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
⑥ 사용자로부터 개인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어 징계 감경사유가 존재하는 점,
⑦ 동료 근로자들도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⑧ 사용자도 내실 있고 충실한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단번에 징계의 최고 수준인 해고조치를 단행한 것은 너무 무겁고 가혹하다.
동료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은 징계책임을 면할 수 없으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너무 가혹하다고 판정한 사례 성희롱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되나,
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원만히 합의하는 등 상당한 개전의 정이 엿보이는 점,
③ 피해자도 해고를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④ 해고만이 기업질서 유지를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비위행위가 계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
⑥ 사용자로부터 개인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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