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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허위사실을 이유로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을 통해 최초 3월의 시용기간 중 평가에서 성적이 저조하거나 이 사건 사용자가 업무에 부적합하다…기각서울2018부해24332018-12-11수습해고
- 노동위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주간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적응기간을 부여하였음, ② 근로자는 수습기간에 비교적 단순한 업무만을 수행하였으며 다른 수습직원에 비교하여 수행 건수도 적었음, ③ 수습평가 결과 본채용 전…기각서울2018부해24102018-12-10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성 여부① 채용 공고 시 수습평가 내용을 명시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평가를 거쳐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습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할…초심유지중앙2018부해10012018-11-27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근로자와 사용자가 수습(시용)근로관계에 있는지 여부취업규칙에 수습(시용)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양 당사자가 3개월의 수습근로계약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는 수습(시용)근로관계에 있음.나. …기각서울2018부해23062018-11-26폭언/폭행
- 노동위가. 본채용 거부사유의 정당성 여부시용기간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주장하는 본채용 거부사유에 대한 귀책이 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일부 비적격업체에 제안서를 발송한 귀책사유는 인정되더라도 이것이 …초심유지중앙2018부해9252018-11-21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2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자질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습기간 연장 또는 근로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초심유지중앙2018부해9182018-11-19수습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잦은 지각에 따른 근무태도 불량’, ‘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낮은 근무평점’, ‘허위 복명서류 제출’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무…초심유지중앙2018부해9002018-11-16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