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8-12-06 | 2018가단2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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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이 법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에 근로기준법 제26조 포함)
검토
- 본 판결은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을 존중하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관계(임금 변제, 해고예고수당 면제 사유)에 대해 엄격한 증명책임을 요구함을 보여줌.
- 특히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에 대한 예외 사유는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되며, 사업장의 규모(상시 4인
2018가단20148 | 인천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및 체불임금 지급 의무 불허 주장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체불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불허해달라는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되어 2016. 12. 26.부터 2017. 1. 25.까지 근무하며 임금 2,258,064원 및 해고예고수당 2,800,000원을 받지 못 함. 피고는 원고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은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함. 원고는 2017. 7. 18. 인천지방법원 2017고약10777호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피고는 2017년경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7가소89731호로 체불임금 5,058,064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 1. 13.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체불임금 일부 변제 주장 원고의 주장 :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 15. 임금으로 6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확정된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체불임금의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2.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부인 주장 원고의 주장 : 피고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보험료가 증액되어 사업을 그만두게 되었고, 원고의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었으며, 피고는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월급근로자로서 수습기간에 있었으므로, 피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수 없 음. 법리 :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을 규정 함. 다만, 천재·사변, 부득이한 사유 또는 근로자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예외로 함. 법원의 판단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므로, 원고의 사업장이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및 체불임금 지급 의무 불허 주장 기각 판결 결과 요약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체불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불허해달라는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근로자에게 고용되어 2016. 12. 26.부터 2017. 1. 25.까지 근무하며 임금 2,258,064원 및 해고예고수당 2,800,000원을 받지 못 함. 회사는 근로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은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함. 근로자는 2017. 7. 18. 인천지방법원 2017고약10777호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회사는 2017년경 근로자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7가소89731호로 체불임금 5,058,064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 1. 13. 회사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체불임금 일부 변제 주장 근로자의 주장: 근로자는 회사에게 2017. 1. 15. 임금으로 6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확정된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체불임금의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2.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부인 주장 근로자의 주장: 회사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보험료가 증액되어 사업을 그만두게 되었고, 근로자의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었으며, 회사는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월급근로자로서 수습기간에 있었으므로, 회사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수 없 음.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을 규정 함. 다만, 천재·사변, 부득이한 사유 또는 근로자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예외로 함.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사업장이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회사의 근무 기간 및 형태에 대한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근로자의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회사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및 보험료 증액 주장은 입증하기 부족하며,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단20148 판정일 2018.12.0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피고의 근무 기간 및 형태에 대한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및 보험료 증액 주장은 입증하기 부족하며,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 "이 법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적용범위) :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에 근로기준법 제26조 포함) 검토 본 판결은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 을 존중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관계(임금 변제, 해고예고수당 면제 사유)에 대해 엄격한 증명책임 을 요구함을 보여 줌. 특히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에 대한 예외 사유는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 되며, 사업장의 규모(상시 4인 이하)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조항임을 명확히 함.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사업상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해당하는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면제되지 않음을 확인함.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이 법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에 근로기준법 제26조 포함) 검토 본 판결은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을 존중하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관계(임금 변제, 해고예고수당 면제 사유)에 대해 엄격한 증명책임을 요구함을 보여 줌. 특히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에 대한 예외 사유는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되며, 사업장의 규모(상시 4인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