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8-12-05 | 2018구합102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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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54975 판결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요건·절차,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임.
- 법원의 판단:
- 근로계약서나 채용공고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오히려 구체적인 계약기간과 계약 만료 조건이 명시되어 있음.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규정 제26조에도 계약기간 만료 시 퇴직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및 교육공무직원 인사(채용분야) 운영계획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사유를 인정하고 있어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의 근거로 보기 어려움.
- 학교장의 발언은 재계약을 해주겠다는 취지가 아니었고, 학교장 개인이 최종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원고는 운전직 공무원 결원에 따른 대체인력으로 충원되어 결원 사유 해소 시 근로관계 종료가 예정되어 있었고, 별도의 채용공고를 통해 신규 채용되었으며, 2차례 계약 만료 시 사직서와 서약서를 제출하여 계약 종료를 인지할 수 있었음.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구합102392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 검색으로 대전지방법원 2018. 12. 5. 선고 2018구합10239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지방법원 | 2018-12-05 | 2018구합102392 dismissed 법원 판례 본채용 거절 정당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고, 설령 초과했더라도 운전직 공무원 결원에 따른 대체인력으로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음. - 근로계약서, 채용공고, 관련 조례 및 운영계획, 학교장의 발언, 원고의 사직서 제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원고의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6. 1.부터 2017. 8. 31.까지 총 3차례에 걸쳐 B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전원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함. - 참가인(지방자치단체)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2017. 8. 31.자로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함. - 원고는 위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함. 다만, 같은 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총 근로기간은 23개월로 2년을 초과하지 않음. - 원고는 운전직 공무원 결원에 따른 대체인력으로 채용되었고, 각 근로계약은 별도의 채용공고 절차를 거쳐 신규 채용된 것으로 보이며, 계약 기간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단절이 존재하여 각각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판단됨. - 설령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1항 단서 제2호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고, 설령 초과했더라도 운전직 공무원 결원에 따른 대체인력으로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음. - 근로계약서, 채용공고, 관련 조례 및 운영계획, 학교장의 발언, 원고의 사직서 제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원고의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6. 1.부터 2017. 8. 31.까지 총 3차례에 걸쳐 B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전원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함. - 참가인(지방자치단체)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2017. 8. 31.자로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함. - 원고는 위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함. 다만, 같은 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54975 판결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요건·절차,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임. - 법원의 판단: - 근로계약서나 채용공고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오히려 구체적인 계약기간과 계약 만료 조건이 명시되어 있음.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규정 제26조에도 계약기간 만료 시 퇴직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및 교육공무직원 인사(채용분야) 운영계획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사유를 인정하고 있어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의 근거로 보기 어려움. - 학교장의 발언은 재계약을 해주겠다는 취지가 아니었고, 학교장 개인이 최종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원고는 운전직 공무원 결원에 따른 대체인력으로 충원되어 결원 사유 해소 시 근로관계 종료가 예정되어 있었고, 별도의 채용공고를 통해 신규 채용되었으며, 2차례 계약 만료 시 사직서와 서약서를 제출하여 계약 종료를 인지할 수 있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총 근로기간은 23개월로 2년을 초과하지 않음. - 원고는 운전직 공무원 결원에 따른 대체인력으로 채용되었고, 각 근로계약은 별도의 채용공고 절차를 거쳐 신규 채용된 것으로 보이며, 계약 기간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단절이 존재하여 각각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판단됨. - 설령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1항 단서 제2호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54975 판결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요건·절차,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임. - 법원의 판단: - 근로계약서나 채용공고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오히려 구체적인 계약기간과 계약 만료 조건이 명시되어 있음.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규정 제26조에도 계약기간 만료 시 퇴직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및 교육공무직원 인사(채용분야) 운영계획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사유를 인정하고 있어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의 근거로 보기 어려움. - 학교장의 발언은 재계약을 해주겠다는 취지가 아니었고, 학교장 개인이 최종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원고는 운전직 공무원 결원에 따른 대체인력으로 충원되어 결원 사유 해소 시 근로관계 종료가 예정되어 있었고, 별도의 채용공고를 통해 신규 채용되었으며, 2차례 계약 만료 시 사직서와 서약서를 제출하여 계약 종료를 인지할 수 있었음. - 3차례 근로계약이 반복 체결된 것은 지원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모두 신규 채용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 갱신 기대권 형성의 근거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규정 제26조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 2항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보여줌. - 특히,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 제한의 예외 사유(결원 대체)에 대한 판단과,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이 중요함을 시사함. - 근로계약서의 명시적 내용, 채용 절차의 신규성, 계약 기간 사이의 단절 여부, 근로자의 계약 종료 인지 여부 등이 갱신기대권 인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알 수 있음. -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계약의 목적, 기간, 갱신 가능성 등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