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8-12-05 | 2017나115536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이 사건 확약서는 계약문서로서 효력이 있으며, 피고는 확약서 내용대로 이행할 계약상 의무가 있음.
- 용역계약일반조건은 각 계약문서들이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므로, 계약특수조건이 이 사건 확약서에 우선한다고 볼 근거가 없음.
- 이 사건 확약서가 없었다면 용역계약 체결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한 권고적 서류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용역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며, 그 성립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임.
- 판단:
- 이 사건 용역계약은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요구할 권리를 직접 취득하도록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음.
- 피고와 수자원공사가 이 사건 확약서를 수수하였고, 확약서에는 피고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확약한 점.
- 원고들을 비롯한 기존 근로자들이 용역업체 변경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해온 관행이 있었던 점.
- 원고들이 채용 탈락 후 농성 및 노동조합을 통해 교섭하며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점.
- 근로관계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음.
피고의 고용승계 거절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 법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의무가 있으며, 특별한 사정은 피고가
2017나115536 | 대전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용역업체 변경 시 기존 근로자 고용승계 의무 및 제3자를 위한 계약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하며, 고용승계 거절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3. 12. 11.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자원공사')와 2014년도 청소 용역계약을 체결 함. 피고는 2013. 12. 16. 미화원 채용공고를 내어 기존 용역업체 소속이었던 원고들을 포함한 지원자들을 면접하였으나, 원고들은 채용되지 않 음. 수자원공사는 1998년경부터 청소업무를 외부 용역업체에 위탁해왔으며, 용역업체 변경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고용승계되어 계속 근무해왔 음. 원고들은 수자원공사에서 짧게는 6년, 길게는 11년 동안 외부 용역업체 소속으로 계속 근무해왔 음. 정부는 2012. 1. 16.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마련하여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용역업체 선정 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및 계약서에 고용승계 내용을 명시하도록 함. 조달청은 2013. 6. 27.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여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평가를 의무화 함. 수자원공사는 피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다'는 내용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이에 응하여 제출 함. 이 사건 용역계약서(최종)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계약특수조건, 이 사건 확약서, 청렴계약서가 첨부되어 있 음.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 제1항은 계약문서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38조 제1, 2항은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 함. 계약특수조건 제20조 제2항은 수자원공사와 신·구 계약상대자가 정부 권고에 따라 용역 근로자들의 고용 및 근로조건 유지를 위해 노력할 수 있으나, 채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취업규칙 등에 의한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확약서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리 : 계약 당사자의 의사, 계약 체결의 목적, 당사자의 행위의 성질, 이해득실, 거래 관행, 사회적 기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해석 함. 판단 : 판정 요지 용역업체 변경 시 기존 근로자 고용승계 의무 및 제3자를 위한 계약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하며, 고용승계 거절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3. 12. 11.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자원공사')와 2014년도 청소 용역계약을 체결 함. 피고는 2013. 12. 16. 미화원 채용공고를 내어 기존 용역업체 소속이었던 원고들을 포함한 지원자들을 면접하였으나, 원고들은 채용되지 않 음. 수자원공사는 1998년경부터 청소업무를 외부 용역업체에 위탁해왔으며, 용역업체 변경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고용승계되어 계속 근무해왔 음. 원고들은 수자원공사에서 짧게는 6년, 길게는 11년 동안 외부 용역업체 소속으로 계속 근무해왔 음. 정부는 2012. 1. 16.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마련하여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용역업체 선정 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및 계약서에 고용승계 내용을 명시하도록 함. 조달청은 2013. 6. 27.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여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평가를 의무화 함. 수자원공사는 피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다'는 내용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이에 응하여 제출 함. 이 사건 용역계약서(최종)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계약특수조건, 이 사건 확약서, 청렴계약서가 첨부되어 있 음.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 제1항은 계약문서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38조 제1, 2항은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 함. 계약특수조건 제20조 제2항은 수자원공사와 신·구 계약상대자가 정부 권고에 따라 용역 근로자들의 고용 및 근로조건 유지를 위해 노력할 수 있으나, 채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취업규칙 등에 의한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확약서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리: 계약 당사자의 의사, 계약 체결의 목적, 당사자의 행위의 성질, 이해득실, 거래 관행, 사회적 기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해석 함. 판단: 이 사건 확약서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에 포함 됨. 정부 지침에 따라 수자원공사가 확약서 제출을 요구했고, 피고도 이를 인지하고 제출 함.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이 사건 확약서는 계약문서로서 효력이 있으며, 피고는 확약서 내용대로 이행할 계약상 의무가 있 음. 용역계약일반조건은 각 계약문서들이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므로, 계약특수조건이 이 사건 확약서에 우선한다고 볼 근거가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나115536 판정일 2018.12.05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확약서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에 포함 됨. 정부 지침에 따라 수자원공사가 확약서 제출을 요구했고, 피고도 이를 인지하고 제출 함.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이 사건 확약서는 계약문서로서 효력이 있으며, 피고는 확약서 내용대로 이행할 계약상 의무가 있 음. 용역계약일반조건은 각 계약문서들이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므로, 계약특수조건이 이 사건 확약서에 우선한다고 볼 근거가 없 음. 이 사건 확약서가 없었다면 용역계약 체결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한 권고적 서류로 볼 수 없 음. 이 사건 용역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며, 그 성립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 임. 판단 : 이 사건 용역계약은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요구할 권리를 직접 취득하도록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 음. 피고와 수자원공사가 이 사건 확약서를 수수하였고, 확약서에는 피고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확약한 점. 원고들을 비롯한 기존 근로자들이 용역업체 변경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해온 관행이 있었던 점. 원고들이 채용 탈락 후 농성 및 노동조합을 통해 교섭하며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점. 근로관계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 음. 피고의 고용승계 거절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법리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의무가 있으며, 특별한 사정은 피고가 입증해야 함. 판단 : 피고에게 원고들을 고용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전 용역업체의 징계는 절차상 흠결로 무효였고, 피고가 감봉된 급여를 모두 지급한 사실이 있 음. 신규채용 면접 내용이 업무와 관련 없는 질문이 많았고, 면접관들의 평가 내용도 업무 관련성이 낮았 음. 피고가 국가보훈기관으로서 특수 목적 사업을 영위한다는 사정만으로 고용승계를 거부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 움. 중간수입 공제 여부 법리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이익은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 음. 판단 : 원고 A, B, C의 중간수입은 피고가 지급할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함. 원고 D은 중간수입이 없으므로 공제 대상이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0다90661 판결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여부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지연손해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지연손해금) 검토 본 판결은 공공부문 용역계약에서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정부 지침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이를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해석하여 용역업체의 고용승계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용역근로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 함. 특히, 용역업체 변경 시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관행과 정부 지침의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3자를 위한 계약 성립을 인정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 임. 피고가 주장한 고용승계 거절의 '특별한 사정'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여, 전 용역업체의 징계 이력이나 피고의 특수성만으로는 고용승계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시 함. 중간수입 공제에 대한 법리를 재확인하여, 근로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절함. 이 사건 확약서가 없었다면 용역계약 체결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한 권고적 서류로 볼 수 없 음. 이 사건 용역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며, 그 성립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 임. 판단: 이 사건 용역계약은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요구할 권리를 직접 취득하도록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 음. 피고와 수자원공사가 이 사건 확약서를 수수하였고, 확약서에는 피고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확약한 점. 원고들을 비롯한 기존 근로자들이 용역업체 변경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해온 관행이 있었던 점. 원고들이 채용 탈락 후 농성 및 노동조합을 통해 교섭하며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점. 근로관계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 음. 피고의 고용승계 거절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법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의무가 있으며, 특별한 사정은 피고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