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2018-11-29 | 2017가합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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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미지급 임금 청구
- 법리: 부당한 해고로 인해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판단:
-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2. 성과급 2,978,010원, 2017. 1.분 급여 8,362,196원, 2017. 2. 및 2017. 3. 급여 각 5,860,668원을 지급했어야 함.
- 원천징수액 상당액에 관하여는 향후 피고가 임금 지급단계에서 원천징수할 수 있을 뿐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중간수입 공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 소정의 휴업수당 범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하여야 함.
- 원고는 해고 이후 2017. 4. 5. ~ 2017. 5. 18. E에 근무하고, 2017. 10. 10.부터 변론종결시까지 F에 근무하면서 피고에서 근무하면서 받았던 평균임금의 100분의 30인 1,758,200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았음.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2. ~ 2017. 3. 미지급 임금 합계 23,061,5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
-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사직처리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이 사건 사직처리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함.
- 판단: 피고가 원고를 해고할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해고처분이 정당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미지급 임금 청구
- 법리: 부당한 해고로 인해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판단:
-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2. 성과급 2,978,010원, 2017. 1.분 급여 8,362,196원, 2017. 2. 및 2017. 3. 급여 각 5,860,668원을 지급했어야 함.
- 원천징수액 상당액에 관하여는 향후 피고가 임금 지급단계에서 원천징수할 수 있을 뿐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중간수입 공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 소정의 휴업수당 범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하여야 함.
- 원고는 해고 이후 2017. 4. 5. ~ 2017. 5. 18. E에 근무하고, 2017. 10. 10.부터 변론종결시까지 F에 근무하면서 피고에서 근무하면서 받았던 평균임금의 100분의 30인 1,758,200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았음.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2. ~ 2017. 3. 미지급 임금 합계 23,061,5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또한, 2017. 4. 1.부터 2017. 4. 4.까지 및 2017. 5. 19.부터 2017. 10. 9.까지는 월 5,860,668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E에 근무한 2017. 4. 5.~ 2017. 5. 18. 및 F에서 근무한 2017. 10. 10.부터 원고가 피고에 복직할 때까지는 중간수입을 공제하여 산정한 월 4,102,467원(= 5,860,668원 × 70%)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매월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3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 근로기준법 제38조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하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임을 명확히 함.
- 특히, 사직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사용자가 근로계약 종료를 전제로 계속 합의를 제안한 정황 등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줌.
- 또한, 부당 해고 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임금 상당액 지급 의무를 확인하고, 중간수입 공제 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범위 내의 금액은 공제할 수 없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여 근로자 보호의 취지를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