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11-23 | 2018구합5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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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회사가 해당 사안 제1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초 처분사유(제6호)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어 처분사유 추가가 허용되지 않음.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여부
-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져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함. 단서 (다)목은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함. 이때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제1정보(M의 진술조서):
-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개인정보는 공개될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고 특혜채용 의혹 해소나 원고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 위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
- 피고는 2017. 11. 27. 해당 정보들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관계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17. 12. 1.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12. 기각 결정을 함.
- G은 2018. 3. 20.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처분사유 추가의 적법성
- 법리: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 근거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와 제6호는 비공개 사유의 요건과 입법 취지가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제1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초 처분사유(제6호)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어 처분사유 추가가 허용되지 않음.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여부
-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져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함. 단서 (다)목은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함. 이때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1정보(M의 진술조서):
-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개인정보는 공개될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고 특혜채용 의혹 해소나 원고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 위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M의 진술내용)은 M이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관한 내용이므로 공개되더라도 M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적음.
- 원고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및 특혜채용 의혹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국정운영 투명성 보장 이익이 M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의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됨. 따라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 M의 비공개 요청은 정보공개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절차 규정에 불과하며,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이 사건 제2, 3정보(미국 J학교 통보서 및 이메일 자료):
- 별지2 목록 제2, 3항 기재 개인정보는 공개될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고 특혜채용 의혹 해소나 원고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 위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입학허가 통보, 입학등록절차 안내, 입학등록 연기 및 휴학 관련 질문과 답변 내용)는 G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G의 미국 J학교 합격 시점 확인 및 특혜채용 의혹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K정당이 이미 검찰에 제출한 정보들이므로 G 측에 불리할 것이 없어 보임.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국정운영 투명성 보장 이익이 G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의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됨. 따라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 G의 비공개 요청은 정보공개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절차 규정에 불과하며,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부분 공개 가능성: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으며,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으므로 부분 취소를 명할 수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4224 판결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2785 판결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8680 판결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14조: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정보공개법 제21조 제1항: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검토
- 본 판결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의 판단 기준, 특히 개인정보 보호와 공익 및 권리구제 필요성 간의 비교·교량 원칙을 명확히 제시함.
- 공무원의 직무수행 관련 정보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적고, 국민의 알권리 및 국정운영 투명성 보장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하여 공개의 필요성을 강조함.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은 정보공개 여부 결정 시 공공기관이 거쳐야 할 절차일 뿐, 그 자체로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재확인하여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함.
- 정보의 부분 공개 가능성을 인정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 가능 정보가 혼합된 경우에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부분은 분리하여 공개해야 함을 명시함. 이는 정보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