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8-12-06 | 2018누4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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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 법리: 근로자에게 형성된 갱신 기대권이 있더라도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 법원의 판단:
- 취업규칙상 당연퇴직 규정: 취업규칙 제55조 제3항은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계약 갱신되지 아니하였을 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며, 별도의 해고사유와 구분됨.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갱신 거절로 인한 당연퇴직이 해고와 동일한 수준의 사유와 절차를 요구하지 않음.
- 갱신 거절 과정 및 참가인의 인식: 근로자는 2016. 11. 23.과 2016. 12. 2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근로계약 만료를 논의하였고, 참가인에게 두 차례 계약 만료를 통지함. 원고 회장은 참가인의 부적절한 행위를 지적함. 참가인은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자신에게 일부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며 갱신 거절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의 추인: 2017. 1. 15.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사건 조치를 적법하게 의결하여 추인함. 비록 이전 의결 과정에 절차적 미흡이 있었더라도, 송파구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관리사무소장 임면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하려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조치의 경위와 내용에 합리성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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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누43134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관리사무소장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 함. 사실관계 원고는 A아파트 입주민 대표 기구이며, 참가인은 2015. 10. 1.부터 원고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16. 11. 28.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2017. 1. 4. 당연퇴직을 통보함(이 사건 조치). 참가인은 이 사건 조치가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여 이 사건 조치를 부당해고로 판단, 원고에게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함(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채용 공고에 '정규직'으로 기재되어 있었 음. 원고의 대부분 근로자들이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하였고, 20년 이상 근무자도 1년 단위 계약을 반복 체결 함. 참가인의 전임 소장도 17년간 1년 단위 계약을 반복 갱신 함. 이 사건 근로계약 역시 종전 근로계약에 이어 다시 체결 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상시적·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 음. 입주자대표회의의 '선임 및 연임 재논의' 의결이나 '계약종료일 통보'만으로는 갱신기대권 발생을 저지하거나 소멸시켰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관리사무소장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A아파트 입주민 대표 기구이며, 참가인은 2015. 10. 1.부터 근로자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16. 11. 28.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2017. 1. 4. 당연퇴직을 통보함(이 사건 조치). 참가인은 이 사건 조치가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여 이 사건 조치를 부당해고로 판단, 근로자에게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함(이 사건 재심판정). 근로자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음. 참가인의 채용 공고에 '정규직'으로 기재되어 있었 음. 근로자의 대부분 근로자들이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하였고, 20년 이상 근무자도 1년 단위 계약을 반복 체결 함. 참가인의 전임 소장도 17년간 1년 단위 계약을 반복 갱신 함. 이 사건 근로계약 역시 종전 근로계약에 이어 다시 체결 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상시적·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 음. 입주자대표회의의 '선임 및 연임 재논의' 의결이나 '계약종료일 통보'만으로는 갱신기대권 발생을 저지하거나 소멸시켰다고 보기 어려 움.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음. 됨.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갱신 거절로 인한 당연퇴직이 해고와 동일한 수준의 사유와 절차를 요구하지 않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누43134 판정일 2018.12.0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상 당연퇴직 규정 됨.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갱신 거절로 인한 당연퇴직이 해고와 동일한 수준의 사유와 절차를 요구하지 않 음. 갱신 거절 과정 및 참가인의 인식 함. 원고 회장은 참가인의 부적절한 행위를 지적 함. 참가인은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자신에게 일부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며 갱신 거절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제출 함.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의 추인 함. 비록 이전 의결 과정에 절차적 미흡이 있었더라도, 송파구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관리사무소장 임면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하려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조치의 경위와 내용에 합리성이 인정 됨. 관리규약 및 사무집행 질서 위반 함. 이는 관리규약과 사무집행 질서에 배치 됨. 업무상 지시 및 취업규칙 위반 함. 계약보증금 미확보 음. 신뢰 관계 훼손 함. 입주민과 원고 회장이 참가인의 불성실한 업무 수행에 문제를 제기하였고, 참가인도 이행각서를 통해 일부 책임을 인정 함. 종전 관행과 달리 관리규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한 원고의 갱신 거절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4호 원고의 관리규약 제52조 제1항 원고의 취업규칙 제8조 제3항, 제12조, 제55조 제3항, 제55조 제4항, 제59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부당해고가 아님을 강조하며, 그 합리적 이유 판단 시 근로자의 업무 태도, 규정 위반, 신뢰 관계 훼손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 줌. 관리사무소장의 경우, 아파트 관리규약 및 취업규칙 준수, 입주자대표회의와의 협력, 입주민과의 신뢰 관계 유지가 중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이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 함. 형식적으로는 기간제 근로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갱신기대권이 형성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사용자의 갱신 거절 사유가 충분히 합리적이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었다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함. 원고 회장은 참가인의 부적절한 행위를 지적 함. 참가인은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자신에게 일부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며 갱신 거절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제출 함. 함. 비록 이전 의결 과정에 절차적 미흡이 있었더라도, 송파구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관리사무소장 임면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하려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조치의 경위와 내용에 합리성이 인정 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2018누43134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관리사무소장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 함. 사실관계 원고는 A아파트 입주민 대표 기구이며, 참가인은 2015. 10. 1.부터 원고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16. 11. 28.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2017. 1. 4. 당연퇴직을 통보함(이 사건 조치). 참가인은 이 사건 조치가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여 이 사건 조치를 부당해고로 판단, 원고에게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함(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전반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채용 공고에 '정규직'으로 기재되어 있었 음. 원고의 대부분 근로자들이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하였고, 20년 이상 근무자도 1년 단위 계약을 반복 체결 함. 참가인의 전임 소장도 17년간 1년 단위 계약을 반복 갱신 함. 이 사건 근로계약 역시 종전 근로계약에 이어 다시 체결 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상시적·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 음. 입주자대표회의의 '선임 및 연임 재논의' 의결이나 '계약종료일 통보'만으로는 갱신기대권 발생을 저지하거나 소멸시켰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 : 비록 기간제 근로계약이지만, 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관리사무소장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A아파트 입주민 대표 기구이며, 참가인은 2015. 10. 1.부터 근로자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16. 11. 28.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2017. 1. 4. 당연퇴직을 통보함(이 사건 조치). 참가인은 이 사건 조치가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여 이 사건 조치를 부당해고로 판단, 근로자에게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함(이 사건 재심판정). 근로자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전반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채용 공고에 '정규직'으로 기재되어 있었 음. 근로자의 대부분 근로자들이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하였고, 20년 이상 근무자도 1년 단위 계약을 반복 체결 함. 참가인의 전임 소장도 17년간 1년 단위 계약을 반복 갱신 함. 이 사건 근로계약 역시 종전 근로계약에 이어 다시 체결 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상시적·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 음. 입주자대표회의의 '선임 및 연임 재논의' 의결이나 '계약종료일 통보'만으로는 갱신기대권 발생을 저지하거나 소멸시켰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 비록 기간제 근로계약이지만, 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법리: 근로자에게 형성된 갱신 기대권이 있더라도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음.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상 당연퇴직 규정: 취업규칙 제55조 제3항은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계약 갱신되지 아니하였을 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며, 별도의 해고사유와 구분 됨.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갱신 거절로 인한 당연퇴직이 해고와 동일한 수준의 사유와 절차를 요구하지 않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누43134 판정일 2018.12.0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법리 : 근로자에게 형성된 갱신 기대권이 있더라도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음. 법원의 판단 : 취업규칙상 당연퇴직 규정 : 취업규칙 제55조 제3항은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계약 갱신되지 아니하였을 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며, 별도의 해고사유와 구분 됨.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갱신 거절로 인한 당연퇴직이 해고와 동일한 수준의 사유와 절차를 요구하지 않 음. 갱신 거절 과정 및 참가인의 인식 : 원고는 2016. 11. 23.과 2016. 12. 2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근로계약 만료를 논의하였고, 참가인에게 두 차례 계약 만료를 통지 함. 원고 회장은 참가인의 부적절한 행위를 지적 함. 참가인은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자신에게 일부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며 갱신 거절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제출 함.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의 추인 : 2017. 1. 15.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사건 조치를 적법하게 의결하여 추인 함. 비록 이전 의결 과정에 절차적 미흡이 있었더라도, 송파구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관리사무소장 임면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하려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조치의 경위와 내용에 합리성이 인정 됨. 관리규약 및 사무집행 질서 위반 : 참가인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알뜰 장터 임대차업체를 변경하고,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 계약을 종전 결의와 다르게 체결한 후 사후 보고 함. 이는 관리규약과 사무집행 질서에 배치 됨. 업무상 지시 및 취업규칙 위반 : 원고 회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상 정년이 된 경비원의 근로계약 기간을 임의로 연장 함. 계약보증금 미확보 : 청소용역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받아두지 않아, 계약 해지 시 원고가 손해를 입 음. 신뢰 관계 훼손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아파트 관리 및 금원 관리를 총괄하며 입주민과의 신뢰 관계가 중요 함. 입주민과 원고 회장이 참가인의 불성실한 업무 수행에 문제를 제기하였고, 참가인도 이행각서를 통해 일부 책임을 인정 함. 종전 관행과 달리 관리규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한 원고의 갱신 거절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 :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유와 절차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조치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4호 원고의 관리규약 제52조 제1항 원고의 취업규칙 제8조 제3항, 제12조, 제55조 제3항, 제55조 제4항, 제59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부당해고가 아님을 강조하며, 그 합리적 이유 판단 시 근로자의 업무 태도, 규정 위반, 신뢰 관계 훼손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 줌. 관리사무소장의 경우, 아파트 관리규약 및 취업규칙 준수, 입주자대표회의와의 협력, 입주민과의 신뢰 관계 유지가 중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이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 함. 형식적으로는 기간제 근로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갱신기대권이 형성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사용자의 갱신 거절 사유가 충분히 합리적이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었다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갱신 거절 과정 및 참가인의 인식: 근로자는 2016. 11. 23.과 2016. 12. 2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근로계약 만료를 논의하였고, 참가인에게 두 차례 계약 만료를 통지 함. 원고 회장은 참가인의 부적절한 행위를 지적 함. 참가인은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자신에게 일부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며 갱신 거절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제출 함.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의 추인: 2017. 1. 15.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사건 조치를 적법하게 의결하여 추인 함. 비록 이전 의결 과정에 절차적 미흡이 있었더라도, 송파구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관리사무소장 임면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하려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조치의 경위와 내용에 합리성이 인정 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