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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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전직처분은 부당 쟁점: 가. 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는 거래처로부터 수차례 접대를 받은 후 사용자의 사전 및 사후 보고 규정을 위반한 점, ② 거래처 직원에게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일부인정서울2019부해6832019-05-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근무 중 음주 사실 등을 인정하고 시말서와 경위서를 제출한 점, ② 사용자에게“향후 비위행위가 있으면 즉시 사직 처…초심유지중앙2019부해2762019-05-08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상사들에 대한 폭언과 욕설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상사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점은 인정하고 있고, 부당한 처우에 대응하는 …초심유지중앙2019부해2692019-05-08폭언/폭행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와 정당성 판단병원 인사규정 제22조제1항제1호는 대기발령(직위해제)자에 대해 승진과 승급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어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나 대기발령이 징계절차 …기각경기2019부해5932019-05-07폭언/폭행
- 노동위가. 주주총회에서 강제집행정지 사건 결정문을 읽은 사실이 없고, 달리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며, 욕설과 고성 등으로 주주총회장이 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했다는 주장에 대해 객…인정 (구제)울산2019부해312019-05-02폭언/폭행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업무인수인계 등을 장기간 거부하면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총무업무를 대행하는 동료 근로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으…기각서울2019부해6052019-05-02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가 조합원 김○○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 조합원 이○○에 대해 운임사취를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한 행위는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택배기사는 노동조합…일부인정부산2019부노32019-04-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1.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전공의의 수련기간은 4년인 점, ②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평가와 회의 개최 등의 절차가 정해져 있는 점, ③ 전공의를 1년만 사용하고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한 사례가 없는 점 …기각충남2019부해1302019-04-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 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직위해제가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직위해제 처분…인정 (구제)경기2019부해5282019-04-19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