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5-09 | 2018구합7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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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취업규칙 제50조 제13, 14호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이를 이유로 한 해당 해고가 참가인 회사의 인사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취업규칙 제50조 제14호는 '앞에 열거된 조항들과 유사한 기타의 부당행위'를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제8, 12호 등은 '회사의 질서 또는 기율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 '법정 범죄가 성립되는 행위' 등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정하고 있음.
- 취업규칙 제50조 제13호는 '취업규칙 제49조에 기재된 작위 또는 부작위를 반복하거나 그 정도가 심한 때'를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제49조 제10호의 내용을 더하여 보면 '회사의 명예와 평판을 손상시키는 불미한 행위를 반복하거나 그 정도가 심한 때' 등으로 해고사유를 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취업규칙 제50조 제13, 14호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사유는 결국 근로자의 행위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회사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또는 회사의 명예와 평판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등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 그 문언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근로자의 행위가 사생활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
- 피해자가 원고의 손에 들린 휴대전화와 그 케이스를 명확히 기억할 수 있었던 점과 원고가 남녀공용화장실이라는 환경에서 충동적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손을 들어 올렸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는 이 사건 화장실 칸막이 너머에 있는 사람을 촬영할 생각으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과감하게 휴대전화를 밀어 넣었다고 봄이 상당함.
-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원고의 행위가 취업규칙 제50조 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먼저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온 다음 피해자가 뒤늦게 용변칸으로 들어간 사실, 노래방에 다른 손님들이 있었던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용변을 보던 도중 자신보다 늦게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온 사람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임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 따라서 원고의 행위가 동료 종업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였거나, 회사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음.
취업규칙 제50조 제13, 14호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해고가 참가인 회사의 인사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취업규칙 제50조 제14호는 '앞에 열거된 조항들과 유사한 기타의 부당행위'를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제8, 12호 등은 '회사의 질서 또는 기율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 '법정 범죄가 성립되는 행위' 등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정하고 있음.
- 취업규칙 제50조 제13호는 '취업규칙 제49조에 기재된 작위 또는 부작위를 반복하거나 그 정도가 심한 때'를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제49조 제10호의 내용을 더하여 보면 '회사의 명예와 평판을 손상시키는 불미한 행위를 반복하거나 그 정도가 심한 때' 등으로 해고사유를 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취업규칙 제50조 제13, 14호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사유는 결국 근로자의 행위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회사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또는 회사의 명예와 평판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등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 그 문언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원고의 행위가 사생활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
- 원고가 이 사건 화장실의 여성용 용변칸 안에 있던 사람을 촬영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칸막이 위로 들이민 행위는 원고가 칸막이 안에 있던 사람이 직장 동료임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되는 행위이자 회사에 대한 명예와 평판을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특히 여성 인구가 집중된 C대학교 안에서 산학연구센터를 운영하는 참가인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대학교 건물을 임차하여 산학연구센터를 운영하는 참가인 회사의 사업 활동에 직접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음.
-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누23275 판결
이 사건 해고가 지나치게 무거운지 여부
-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 원고는 참가인 회사가 C대학교 안에서 운영하는 산학연구센터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므로 원고의 행위는 특히 여성 인구가 집중된 C대학교 안에서 참가인 회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음.
- 이 사건 화장실의 구조를 고려할 때 원고가 고의로 휴대전화를 칸막이 너머로 밀어 넣었음이 명백하고, 여성용 용변칸 안에 있던 사람을 촬영하려는 의사 이외에 다른 동기를 생각하기 어려움. 이러한 동기를 고려할 때 원고의 방실침입 행위를 통상적인 방실침입죄와 책임 정도가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음.
- 원고는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케이스를 벗겨낸 휴대전화를 건네줌으로써 그 의심을 피하려고 하였을 뿐이며, 피해자가 재차 CCTV를 확인하고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할 때까지 원고가 휴대전화를 밀어 넣은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하려고 시도한 적도 없었음. 원고가 휴대전화 케이스를 벗겨낸 동기를 단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술에 취한 사람의 실수라고 보기 어려운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만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로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
- 원고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서 더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생활 비행이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거나 사업 활동에 직접적인 장애가 될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범죄 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의 특수성(여성 인구 집중 지역 내 사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한 점이 주목됨.
- 해고의 정당성 판단 시, 비록 직접적인 촬영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의 고의성, 피해자에 대한 태도,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