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9-04-18 | 2018구합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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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3조, 제6조 제3항
- 구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3항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원은 이 사건 교감과정 자격연수대상자 지명행위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피고가 교감과정 자격연수대상자를 지명함에 있어서 학교장의 추천절차를 거쳐야 하나, 그 추천을 받은 자를 지명해야 할 의무는 없음.
- 교감과정 자격연수를 마친 자에 대하여 학교법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언제든지 교감으로 임용할 수 있으므로, 그 사전통제 절차로서 교육행정의 책임자인 피고는 교감과정 자격연수대상자를 지명할 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짐.
-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는 임무를 부여받으므로 더욱 높은 도덕성과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됨.
- 원고는 강제추행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징계처분까지 받았으며, 이는 교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보임.
- 교원 사회의 기강 확립 및 국민 신뢰 유지라는 공익이 원고가 받을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두16787 판결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지명 행위가 교육감의 재량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교원의 높은 도덕성 및 품위유지 의무를 강조하여 성 관련 비위 전력이 있는 교사를 교감 자격연수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함.
- 특히, 명예퇴직으로 교원 신분을 상실했더라도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로서의 소의 이익이 유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점은 주목할 만함. 이는 교원 자격 연수
소의 이익 유무
- 피고는 원고가 명예퇴직하여 교원 신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함.
- 법원은 사립학교교감과정 자격연수가 현직 교원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없음을 근거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기각함.
- 교감과정 자격연수대상자의 요건으로 현재 교원의 지위에 있을 것을 직접적인 요건으로 하는 규정은 없음.
- 교원 외의 사람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함(교원연수규정 제3조).
- 사립학교법 및 초·중등교육법에서 교감의 임용에 관하여 교원의 지위에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별표 1]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3조, 제6조 제3항
- 구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3항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원은 이 사건 교감과정 자격연수대상자 지명행위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피고가 교감과정 자격연수대상자를 지명함에 있어서 학교장의 추천절차를 거쳐야 하나, 그 추천을 받은 자를 지명해야 할 의무는 없음.
- 교감과정 자격연수를 마친 자에 대하여 학교법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언제든지 교감으로 임용할 수 있으므로, 그 사전통제 절차로서 교육행정의 책임자인 피고는 교감과정 자격연수대상자를 지명할 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짐.
-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는 임무를 부여받으므로 더욱 높은 도덕성과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됨.
- 원고는 강제추행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징계처분까지 받았으며, 이는 교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보임.
- 교원 사회의 기강 확립 및 국민 신뢰 유지라는 공익이 원고가 받을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두16787 판결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지명 행위가 교육감의 재량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교원의 높은 도덕성 및 품위유지 의무를 강조하여 성 관련 비위 전력이 있는 교사를 교감 자격연수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함.
- 특히, 명예퇴직으로 교원 신분을 상실했더라도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로서의 소의 이익이 유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점은 주목할 만함. 이는 교원 자격 연수가 단순히 현직 교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 교감 임용 대상자로서의 자격 부여 과정임을 시사함.
-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품위유지 의무, 특히 교감이라는 직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성 관련 비위는 교육계의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비위 전력을 가진 자를 자격연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은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