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9-04-25 | 2018구합1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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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군대 내에서의 언어폭력은 군의 단결을 저해하고 사기 진작의 장애사유로서 반드시 근절하여야 할 악습이며, 그로 인하여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중한 징계가 필요함.
- 해당 처분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이 해당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군대 내 기강이나 구성원 간의 원만한 화합·결속을 통한 지휘권 확립 등의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보이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군무원의 언어폭력에 대한 징계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하며,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엄격하게 이루어짐을 보여줌.
- 특히,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는 가장 낮은 수준의 처분이었고, 과거 유사 비위 사실이 있었으며,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징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이 강조됨.
- 이는 군 조직 내에서 품위유지 의무와 언어폭력 근절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사례로 볼 수 있음.
2018구합12480 | 광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무원 언어폭력 견책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군무원 견책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7. 1.부터 제95보병연대 B으로 근무하는 5급 군무원 임. 피고는 원고가 소속 부대원들에게 "이 새끼는 전입신고도 제대로 못하나?", "야, 이 새끼는 왜 이러지?", "이 새끼는 어디 써먹지를 못 하겠네", "이 새끼는 복사도 제대로 못하냐?" 등의 폭언을 한 징계대상사실을 품위유지위반(언어폭력)의 징계사유로 2018. 3. 19. 원고에게 견책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2018. 4. 1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8. 5. 2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군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분한 경우,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 음. 재량권 일탈·남용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 음.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57564 판결 참고사실 피고의 내부 징계양정기준인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 및 [별표 9]에 따르면,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은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중 '간부'에 해당하며, 감경사유를 고려하더라도 '근신 ~ 견책' 영역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견책)은 위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는 가장 낮은 수준의 처분 임.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도 상근병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여 2회의 구두 경고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처분의 징계대상사실에 해당하는 폭언을 함으로써 부대원들에게 여러 차례 마음의 상처 내지 정신적 충격을 주는 말을 하였 음. 군대 내에서의 언어폭력은 군의 단결을 저해하고 사기 진작의 장애사유로서 반드시 근절하여야 할 악습이며, 그로 인하여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중한 징계가 필요 판정 요지 군무원 언어폭력 견책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군무원 견책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5. 7. 1.부터 제95보병연대 B으로 근무하는 5급 군무원 임. 회사는 근로자가 소속 부대원들에게 "이 새끼는 전입신고도 제대로 못하나?", "야, 이 새끼는 왜 이러지?", "이 새끼는 어디 써먹지를 못 하겠네", "이 새끼는 복사도 제대로 못하냐?" 등의 폭언을 한 징계대상사실을 품위유지위반(언어폭력)의 징계사유로 2018. 3. 19. 근로자에게 견책처분(해당 처분)을 함. 근로자는 2018. 4. 16.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8. 5. 2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군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분한 경우,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 음. 재량권 일탈·남용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 음. 법원은 해당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57564 판결 참고사실 회사의 내부 징계양정기준인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 및 [별표 9]에 따르면, 해당 징계대상사실은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중 '간부'에 해당하며, 감경사유를 고려하더라도 '근신 ~ 견책' 영역에 해당하여 해당 처분(견책)은 위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는 가장 낮은 수준의 처분 임. 근로자는 해당 처분 이전에도 상근병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여 2회의 구두 경고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해당 처분의 징계대상사실에 해당하는 폭언을 함으로써 부대원들에게 여러 차례 마음의 상처 내지 정신적 충격을 주는 말을 하였 음. 군대 내에서의 언어폭력은 군의 단결을 저해하고 사기 진작의 장애사유로서 반드시 근절하여야 할 악습이며, 그로 인하여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중한 징계가 필요 함. 해당 처분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이 해당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군대 내 기강이나 구성원 간의 원만한 화합·결속을 통한 지휘권 확립 등의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보이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군무원의 언어폭력에 대한 징계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하며,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엄격하게 이루어짐을 보여 줌. 특히,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는 가장 낮은 수준의 처분이었고, 과거 유사 비위 사실이 있었으며,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징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이 강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12480 판정일 2019.04.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군대 내 기강이나 구성원 간의 원만한 화합·결속을 통한 지휘권 확립 등의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보이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군무원의 언어폭력에 대한 징계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하며,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엄격하게 이루어짐을 보여 줌. 특히,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는 가장 낮은 수준의 처분이었고, 과거 유사 비위 사실이 있었으며,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징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이 강조 됨. 이는 군 조직 내에서 품위유지 의무와 언어폭력 근절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사례로 볼 수 있음. 됨. 이는 군 조직 내에서 품위유지 의무와 언어폭력 근절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사례로 볼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