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5-03 | 2018구합75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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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 제1징계사유(폭언, 욕설, 체벌)의 정당성
- 판단:
- 근로자가 학생들에게 폭언, 욕설을 하고 죽비나 주먹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됨.
- 이는 학생들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정당화될 수 없음.
- 설문조사 및 피해학생 진술에서도 학생들이 불쾌감, 고통, 위축감을 느꼈음이 확인됨.
- 따라서 해당 사안 제1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해당 사안 제2징계사유(성희롱)의 정당성
- 법리: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판단:
- 근로자가 공개된 수업 장소에서 임신과 출산이라는 내밀한 사생활 영역에 대해 개인별로 질문하고, 출산을 사실상 강요하는 언행을 한 점, '여자는 남자아이를 낳아야 하니 컴퓨터를 너무 많이 하거나 TV 시청을 많이 하지 마라'는 등의 성차별적 언행을 한 점, 출산율 저하 주제가 담당 과목과 직접 관련 없음에도 여러 차례 질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학생들의 인격권,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함.
- '30대 여자들이 싱싱한 줄 알지만 자녀를 출산했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빨리 결혼해야 한다'는 발언은 여성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18구합75382 해임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관석, 김봉수 피고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장홍록 변론종결 2019. 2. 27. 판결선고 2019. 5. 3. 주 문 1. 피고가 2018.3.30. 원고에게 한 해임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84. 9. 1. 공립대학교인 B대학교의 시간강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1994. 4. 1.부터는 정교수로 승진 임용되어 C대학 환경공학부 교수로 재직하던 자이다. 나. 원고에 대한 당초 해임 징계처분 1) B대학교 총장은 2017. 4. 28. 원고의 학생들에 대한 언행 등을 이유로 교육공무원법 제51조 제1항 등에 따라 B대학교 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B대학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7. 5. 26. 원고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2) B대학교 총장은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4조 , 제20조의2 등에 근거하여 징계의결 재심사 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B대학교 특별징계위원회는 2017. 7. 25. 원고에 대한 해임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징계권자인 피고는 2017. 8.4.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위 해임 징계처분을 이하 '이 사건 당초 징계'라 하고, 이 사건 최초 징계의결을 한 위 B대학교 특별징계위원회를 이하 '이 사건 당초 특별징계위원회'라 한다). 3) 원고는 2017. 9.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11. 15.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당초 징계를 취소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새로운 해임 징계처분 1) 이 사건 당초 징계가 취소되자, B대학교 총장은 2017. 12. 18. 원고의 학생들에 대한 언행 등을 이유로 B대학교 일반징계위원회에 재차 원고에 대한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이하 '이 사건 징계의결 요구'라 한다), B대학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8. 1. 12. 원고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일반징계위원회'라 한다). 2) B대학교 총장은 징계의결 재심사 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B대학교 특별징계위 원회가 2018. 2. 26. 개최되었으나 징계의결을 보류한 채 종결되었다. B대학교 특별징계위원회가 2018. 3. 23. 다시 개최되었고, 같은 날 원고에 대한 해임 징계를 의결하였다(2018. 2. 26.자로 개최된 B대학교 특별징계위원회를 이하 '이 사건 1차 특별징계위 원회'라 하고, 2018. 3. 23.자로 개최된 B대학교 특별징계위원회를 이하 이 사건 2차 특별징계위원회'라 한다). 3) 이 사건 2차 특별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권자인 피고는 2018. 3.30.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위 해임 징계처분을 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 이 사건 징계처분서에 의하면, 구체적인 이 사건 징계이유를 '이 사건 2차 특별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서와 징계의결이유 서'로 갈음하고 있는데, 이 사건 2차 특별징계위원회 징계의결이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16, 1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징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실체상 하자 가) 징계사유의 부존재 (1) 징계사유의 특정 관련 이 사건 징계의결 요구서에 기재되지 않은 비위행위가 이 사건 징계처분서의 징계사유에 포함되어 있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징계의결 요구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도록 한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7항 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의결요구서에 기재되지 않은 비위행위까지 이 사건 징계사유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2) 이 사건 제1징계사유 관련 원고가 죽비 등을 사용하여 학생들을 때린 부분, 다소 과격한 언행을 한 부분은 학생들의 강의 집중도를 높이고 분위기 환기를 위해 한 행위에 불과하고, 체벌 내지 폭언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이 사건 징계처분서에는 이 사건 제1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로 인해 학생들이 불안감, 강박증, 모멸감, 무기력증을 느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 근거가 제시된 바 없다. (3) 이 사건 제2징계사유 관련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절벽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켜주기 위해 해당 발언을 한 것에 불과한 점, 남녀 구분 없이 동일한 취지의 질문을 한 점, 피해학생이 일반징계 위원회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낀 바가 없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원고가 한 발언의 구체적 내용, 사용한 단어, 표현방식 등을 고려하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제3징계사유 관련 대자보를 작성·게시한 학생을 대상으로 개인적으로 2차 가해행위를 한 적도 없고, 해당 학생이 내부고발자로서 2차 피해를 당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 (5) 이 사건 제4징계사유 관련 평소 친분이 있는 연구교수가 시험지를 잘못 가지고 오자, 웃으면서 "왜 이걸 갖고 와 빙신 같이"라고 말을 하였을 뿐 "이년아"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또한 당사자인 연구교수 D은 이로 인해 기분이 나쁘거나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징계양정의 하자 원고가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동종 징계전력도 없는 점, 강의 우수교수상을 받은 바 있고, 대통령 훈장을 받기도 하는 등 근무성적도 우수한 편이었던 점, 불문경고 외에는 별다른 징계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언행을 하게된 경위와 그 비위 정도, 유사 사안에서의 징계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는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2) 절차상 하자 이 사건 1차 특별징계위원회 당시 정직의 징계의결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특별한 사유도 없이 징계의결을 유보한 다음 다른 위원들로 구성된 이 사건 2차 특별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임의 징계의결을 한 절차상 하자도 있다. 나. 판단 1)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징계사유의 특정에 관한 판단 (1) 관련규정의 해석 등 (가)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7항 에 의하면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함과 동시에 징계사유와 요구하는 징계종류 등을 기재한 교육공무 원징계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징계혐의자로 하여금 어떠한 사유로 징계에 회부되었는가를 사전에 알게 함으로써 징계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방어 준비를 하게 하려는 것으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주요규정으로서 강행규정이므로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의 송부 없이 진행된 징계절차는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준비 및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거나 징계혐의자가 이의 없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법하다(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누17426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의결 요구서에 기재되지 않은 비위행위가 이 사건 징계처분서의 징계사유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사건 일반징계 위원회, 이 사건 1, 2차 특별징계위원회 등에서 원고에게 이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였고 이러한 소명 과정에서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그 비위행위를 이 사건 징계사유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판단 (가)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의결 요구서에는 이 사건 제1징계사유 전부와 이 사건 제2징계사유 일부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만이 적시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한편 갑 제5,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간사가 이 사건 당초 특별징계위원회에서 이 사건 제1, 2, 4징계사유 전부를 징계혐의사실로 적시하였고, 원고도 징계혐의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는 취지의 대답을 하면서 이에 대해 소명할 기회도 부여받은 사실, 이 사건 당초 징계가 취소되고 나서 이 사건 1, 2차 특별징계위원회가 각 개최되었고, 이 사건 1, 2차 특별징계위원회의 각 간사가 이 사건 제1, 2, 4징계사유 전부를 징계혐의사실로 각 적시하였으며, 원고도 두 차례의 특별징계위원회에서 징계혐의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는 취지의 대답을 하면서 이에 대해 소명할 기회도 부여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당초 특별징계위원회에서 이미 이 사건 제1, 2, 4징계사유 전부가 징계혐의사실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 이후 다시 개최된 이 사건 1, 2차 특별징계위원회에서도 역시 이 사건 제1, 2, 4징계사유 전부가 징계혐의사실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소명할 기회도 부여받았으므로, 이 사건 징계의결 요구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제1, 2, 4징계사유 전부와 관련하여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 4징계사유 전부를 이 사건 징계사유에 포함시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 다만 이 사건 징계의결 요구서(갑 제3호증), 이 사건 당초 특별징계위원회 회의록(갑 제5호증), 이 사건 1, 2차 특별징계위원회 각 회의록(갑 제16, 17호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제3징계사유가 징계혐의사실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원고에게 고지된 바 없고, 원고가 이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지도 않았으므로, 징계양정사유로 삼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제3징계사유를 이 사건 징계사유에 포함시킬 수 없다. 따라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제3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제1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1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언행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다만, 원고는 강의 과정에서 학생들의 집중력 향상 등을 위해 한 언행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6호증, 을 제1호증의 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1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1) 학문의 전당이자 지성인을 양성하는 대학교에서 원고가 성인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폭언과 욕설 등을 하고,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 경우 죽비나 주먹 등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점, 또한 폭언과 욕설의 수위가 낮지 아니한데다 ' 둥둥이, 흰둥 이' 등 인종비하적 발언으로 여겨질 수 있는 단어까지 사용하여야할 불가피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에서 원고의 해당 언행을 교육활동의 일환인 것으로 정당화 할수없다. (2) B대학교 환경공학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에서 '폭언·욕설로 인해 불쾌감을 느꼈다.', '원고가 때린 것이 꽤 아팠다.', '머리를 치는 등 기분이 매우 나쁠 행동을 자주 한다.'는 등의 설문결과가 나오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학생이 이 사건 1차 특별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죽비로 때리는 경우 소리가 엄청 커서 일단 위축이 되는 것도 있었고,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으니까 그 고통도 있었다. 특히 죽비보다는 손으로 맞을 때가 더 힘들었고 고통이 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제1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로 인해 학생들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 등이 침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충분히 인정된다. 다) 이 사건 제2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사건 제2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언행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비록 출산율 저하라는 사회과학적 주제와 관련하여 출산 계획 등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개된 수업장 소에서 임신과 출산이라는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에 대하여 개인별로 질문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산 계획이 없다는 학생 등에 대하여는 죽비 등으로 체벌하고 수업을 듣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등 출산을 사실상 강요하는 언행을 한 점, '여자는 남자아이를 낳아야 하니까 컴퓨터를 너무 많이 하거나 TV 시청을 많이 하지 마라.'는 등의 성차별적 언행까지 한 점, 출산율 저하(인구절벽)라는 사회과학적 주제가 당시 원고가 담당한 과목인 대기환경 수업과 직접적인 관련도 없음에도 단발성 발언에 그치지 않고 여러차례 출산 관련 질문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해당 언행은 학생들의 인격권,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더 나아가 해당 언행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해당 언행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원고는 공개된 장소인 강의실에서 임신과 출산이라는 성적인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주제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형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갓 성인이 되어 성에 대한 감수성이 예민하 기 쉬운 학생들로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성적 굴욕감을 느꼈을 여지가 상당하다. 2 더욱이 원고는 '30대 여자들이 싱싱한 줄 알지만 자녀를 출산했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빨리 결혼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이야기하였는바, 임신과 출산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면서 여성의 신체를 물건의 신선도와 연관시켜 발언하였다는 점에서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서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라) 이 사건 제4징계사유 부분 (1) 갑 제2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기말시험이 치러지는 강의실에서 시험지를 잘못 가지고 온 연구교수 D에게 '빙신 같이'라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년아'라고 말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다. (2) 그러나 원고가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연구교수에게 '빙신 같 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한 언행이고, 공립대학교 교수로서의 품위를 해치는 행동이므로, 피해자인 Dol 이로 인해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제4징계사유는 학생들이 모여 있는 강의실에서 연구교수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부분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므로,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이 사건 제4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사실과 다소 다르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제4징계사유를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제1, 2, 4징계사유 전부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다만이 사건 제3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2)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98두6951 판결 등 참조). (2)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등 참조). (3) 징계처분에서 재량권의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행의 내용과 정도, 그 경위 내지 동기, 그 비행이 당해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의 정도, 행위자의 직위 및 수행직무의 내용, 평소의 소행과 직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교원으로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2, 4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함으로써 공립대학교인 B대학교와 그 소속 교원들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원고의 잘못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다. (2) 그러나 앞서 각 인정한 사실, 갑 제5 내지 7, 9. 10, 22호증, 을 제1호증의 각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교원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의 징계처분을 한 이 사건 징계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가) 이 사건 제1징계사유의 경우, 원고가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집중력 등을 높이기 위해 그와 같은 언행을 한 측면도 존재하고, 폭언·욕설 및 폭행 수준이 중하지 아니하는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존재한다. (나) 이 사건 제2징계사유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당초 특별징계위원회와 이 사건 2차 특별징계위원회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출산율 저하(인구절벽) 문제 때문에 해당 발언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E도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으며, 그 밖에 이 사건 제2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발언의 경위와 내용 등을 살펴보면, 출산율 저하(인구절벽)라는 사회과학적 주제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그와 같은 비위행위에 나아가게 되었고 성희롱의 의도는 다소 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학생이 이 사건 당초 징계를 위한 일반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발언으로 인해 성적인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끼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바도 있고, 그 발언의 경위나 의도, 사용한 단어 등을 고려하면 성희롱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더욱이 신체적 접촉을 통한 성희롱, 성추행은 이 사건 제2징계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성희롱, 성추행에 이를만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증거도 없다. (다) 이 사건 제4징계사유의 경우, 원고가 기존 비위행위들에 대한 사과를 한 직후 그와 같은 언행을 한 잘못이 있긴 하나, 원고가 연구교수의 실수에 대해서 질책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이고, 그 밖에 발언의 수위, 원고와 해당 피해자와의 친분관계, 피해자의 반응 등을 고려하면, 비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다. (라) 이 사건 징계처분서의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의 폭언 등을 지적하는 대자보를 게시한 피해학생에 대한 2차 피해를 중요한 징계양정사유 중 하나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징계처분서에 첨부된 이 사건 2차 특별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유서 제2항의 마항 참고). 이 사건 2차 특별징계위원회에서의 피해학생 진술 등에 의하면, 원고가 강의시간에 대자보를 게시한 피해학생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나를 모욕하는 학생은 되게 비겁한 학생이다.'는 취지의 이야기(이 사건 제3징계사유에서의 비위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학생이 심적 부담을 느꼈을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불리한 징계양정사유로 볼 수 있다. 다만 더 나아가 이 사건 2차 특별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유서 제2항의 마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학생이 2차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는 일부 동료 학생들과 원고를 옹호하는 환경공학부 대학원생 및 졸업생으로부터 입은 2차 피해이므로, 원고가 이에 개입 내지 지시를 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원고에게 불리한 징계양정사유로 삼을 수 없다. (마) 원고의 폭언 등을 지적하는 대자보가 2016. 12. 7. 게시되고 이에 논란이 발생하자, 원고는 그 직후인 2016. 12. 14. 강의시간에 공개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사과 하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는 동종 징계전력도 없고 이 사건 징계 이전까지 공식적으로 이에 관한 문제제기를 받은 바 없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에게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할 기회를 부여할 경우 학생들과 동료들을 배려하고 언행을 조심하는 보다 성숙한 교육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바) 원고는 익명으로 이루어진 학생들의 강의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하였고, 이 사건 징계사유에서의 비위행위가 문제가 된 2016학년도 강의와 관련하여 강의 우수교수상을 받기도 하였다. 더욱이 원고는 2010년경 상훈법 상의 훈장인 과학기술 훈장을 수여받은 바도 있다. [ 2 ] 또한 원고는 약 34년 간 B대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하면서 한 차례의 불문경고를 받은 전력만이 있을 뿐이 사건 징계 이전까지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성실히 근무해왔다. (사)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징계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는 위 징계기준표상 제7호(품위유지의무위반) [ 3 ] 의 가목(성희롱)과 사목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 이 사건 제1, 2, 4징계사유는 그 구체적인 비위 내용과 경위 등을 살펴보면'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위 징계기준표상 가장 중한 징계양정 기준인 제7호(품위유지의무위반)의 가목(성희롱)에 따를 경우 해임 내지 강등의 징계가 가능하다. 지방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단서 에 의하면 대학교 교원인 원고에 대하여 강등의 징계가 불가능하긴 하지만, 위 징계기준표상으로도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성희롱의 경우' 해임보다 가벼운 징계도 가능하도록 상정하고 있다. (아) 결국 지방공무원법 제70조 , 제71조 제1항 단서 에 따르면 원고에 대하여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의 징계 처분이 가능한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교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과도하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일부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이 사건 제1, 2, 4징계사유)에 비해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으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징계는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강지성 지선경 미주 [ 1 ] 피고는 아래와 같이 제1항에 기재된 내용이 이 사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원고도 이와 동일한 전제 하에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 아래와 같이 제1항에 기재된 내용 중 유사한 내용끼리 묶어 이 사건 제1 내지 4징계사유로 구분하기로 한다. [ 2 ] 원고는 위 훈장 수여 이후인 2011. 4. 29.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고,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3. 24. 교육부령 제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단서 에 따라 위 훈장 수여 사실은 징계감경 사유로 삼을수 없다. 이 사건 제2징계사유는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 에 의하더라도 위 훈장 수여 사실은 징계감경 사유로 삼을 수 없다. 다만 위 훈장 수여 사실을 징계감경 사유로 삼지 못하더라도 유리한 징계양정사유로 삼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 3 ] 이 사건 징계처분서에는 품위유지의무위반을 기본적 징계사유로 적시하고 있다.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