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5-08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276
AI 분류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근무 중 음주 사실 등을 인정하고 시말서와 경위서를 제출한 점,
② 사용자에게“향후 비위행위가 있으면 즉시 사직 처리하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
판단:
① 근로자가 근무 중 음주 사실 등을 인정하고 시말서와 경위서를 제출한 점,
② 사용자에게“향후 비위행위가 있으면 즉시 사직 처리하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조건부 사직서와 이행합의각서를 제출하였던 점,
③ 조건부 사직서를 사용자와 같이 작성하는 등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협박이나 강압적인 정황도 보이지 않아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두 차례 출타서를 작성하고 구두로 보고하였으나 반장이 결재서명을 거부하자 출타서에 본인이 서명한 점은 무단조퇴에 해당하고, 이는 이행합의각서의 복무준수 사항에 절대금지 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사용자가 무단조퇴에 대해 조건부 사직서의 내용에 따라 사직처리를 하고, 이를 이 사건 근로자에게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사직처리 통보는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에 해당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가 근무 중 음주 사실 등을 인정하고 시말서와 경위서를 제출한 점,
② 사용자에게“향후 비위행위가 있으면 즉시 사직 처리하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조건부 사직서와 이행합의각서를 제출하였던 점,
③ 조건부 사직서를 사용자와 같이 작성하는 등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협박이나 강압적인 정황도 보이지 않아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두 차례 출타서를 작성하고 구두로 보고하였으나 반장이 결재서명을 거부하자 출타서에 본인이 서명한 점은 무단조퇴에 해당하고, 이는 이행합의각서의 복무준수 사항에 절대금지 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사용자가 무단조퇴에 대해 조건부 사직서의 내용에 따라 사직처리를 하고, 이를 이 사건 근로자에게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사직처리 통보는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에 해당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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