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05-03 | 2018나205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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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해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함.
-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며 학문의 연찬 및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탐구·연마하여 학생의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
- 근로자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제1 내지 4 징계사유에 따른 해당 해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형평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사립학교
제5징계사유'는 선행징계의 최종 징계사유에서 제외된 1, 2, 3행위를 대상으로 함. - 근로자는 동료교사 D에게 또 다른 동료교사 E와 잠자리를 한 적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동료교사에 대한 명예훼손 및 성희롱을 저지름. - 근로자는 동료교사 D를 성희롱하고, 동료교사 F에게 폭언, 욕설을 하는 등 동료 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교내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함. - 근로자는 선행징계인 정직 기간 종료 직후 수업에 복귀하여 교과 수업을 진행하지 않은 채 원고와 동료교사 G의 불륜 행위에 관한 거짓된 해명을 하는 등 자숙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함. - C고등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다수가 원고와 동료교사 G의 불륜 행위, 징계 후 근로자의 수업 태도 등을 문제 삼으며 근로자의 수업 중단을 요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징계 여부 - 선행징계처분과 후행징계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으로서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고, 선행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된 경우라면 후행징계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은 무효임. - 이 사건 '제5징계사유'와 선행징계는 기초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교사의 동료교사 성희롱 및 품위유지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의 배우자가 2015. 10.경 경기도 교육청에 원고의 불륜 투서를 하고, 2015. 12. 27. 원고와 G이 근무하는 C고등학교에서 G에게 원고와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함. - 피고는 2016. 3.경 원고와 G의 불륜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하여 2014. 11. 17.부터 2015. 8. 24.까지의 전화통화 내역, 두 차례 여행, 멀티방 출입, 공연 관람, 성당 미사 참석 후 저녁 식사, 원고가 G에게 진지한 만남을 요청한 사실 등을 확인함. - 피고는 2016. 3. 2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와 G에게 위 행위들에 대한 진술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2016. 4. 25.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동료교사와의 부적절한 처신, 학교 명예 실추 등)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선행징계를 의결함. -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선행징계 취소 청구를 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에 기재된 4, 5, 6행위만 최종 징계사유로 확정하고 징계 양정은 적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이 사건 '제5징계사유'는 선행징계의 최종 징계사유에서 제외된 1, 2, 3행위를 대상으로 함. - 원고는 동료교사 D에게 또 다른 동료교사 E와 잠자리를 한 적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동료교사에 대한 명예훼손 및 성희롱을 저지름. - 원고는 동료교사 D를 성희롱하고, 동료교사 F에게 폭언, 욕설을 하는 등 동료 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교내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함. - 원고는 선행징계인 정직 기간 종료 직후 수업에 복귀하여 교과 수업을 진행하지 않은 채 원고와 동료교사 G의 불륜 행위에 관한 거짓된 해명을 하는 등 자숙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함.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해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함. -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며 학문의 연찬 및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탐구·연마하여 학생의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 - 근로자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제1 내지 4 징계사유에 따른 해당 해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형평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사립학교 - C고등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다수가 원고와 동료교사 G의 불륜 행위, 징계 후 원고의 수업 태도 등을 문제 삼으며 원고의 수업 중단을 요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징계 여부 - 선행징계처분과 후행징계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으로서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고, 선행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된 경우라면 후행징계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은 무효임. - 이 사건 '제5징계사유'와 선행징계는 기초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해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함. -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며 학문의 연찬 및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탐구·연마하여 학생의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 -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제1 내지 4 징계사유에 따른 이 사건 해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형평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대하여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교육공무원의 징계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정계령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함. -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성실의무위반( 다. 부작위, 직무태만)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이, 품위유지의 의무위반( 다. 성희롱, 마. 기타)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해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 공무원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함. -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2호 가목: '공무원이 정직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18개월간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해당한다'고 규정함. 참고사실 - 원고는 2016. 4. 27. 정직 3개월의 선행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0. 18. 또다시 이 사건 제1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저질러 징계가 의결된 것이므로, 징계가중 사유에 해당함. - 피고는 파면보다 가벼운 이 사건 해임처분을 결정함. 검토 - 법원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 '제5징계사유'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나머지 징계사유(제1 내지 4 징계사유)만으로도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원고의 비위행위의 심각성, 그리고 징계가중 사유가 존재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