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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에 대한 수습사원 직무 평가서의 8개 평정요소별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결여되어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에게 수습평가 전…초심유지중앙2019부해1292019-04-02수습해고
- 노동위사용자는 ‘신뢰와 협력’ 요소에 대한 근무평정 기준 미달 등을 이유로 행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의 업무적격성 판단에 있어 ‘신뢰와 협력’ 요소가 얼마나, 어떻게 부족하였다거나 어떤 업…인정 (구제)경기2019부해2362019-03-26수습해고
- 노동위①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 시 1차 평가자는 89.3점, 2차 평가자는 43점을 부여하여 점수의 차이가 상당한 점, ② 동일한 평가자가 1차 평가에서 89.3점을 주었으나 약 일주일 후 실시된 2차 평가에서는 76점…초심유지중앙2019부해672019-03-20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는 사용자와 수습기간을 2개월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나. 근로자의 명예퇴직금 반납거절이 본채용 거부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하며, 그 절차도 적법하여 본채용 거부에 정당성이…초심유지중앙2019부해592019-03-19수습해고
- 노동위가.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주간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적응기간을 부여하였던 점, ② 근로자는 수습기간에 비교적 단순한 업무만을 수행하였고 다른 수습직원과 비교하여 수행 건수도…초심유지중앙2019부해162019-03-19수습해고
- 노동위가. ① 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기간을 기재하지 않음, ② 취업규칙에 신규 채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시용기간의 적용을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③ 근로자가 자신이 수습사원이라는 사실에 동의한 적이 없음, ④ 근로…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632019-03-18비위행위
- 노동위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수습평가를 토대로 한 본채용의 거부를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회의를 하면서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평가자들이 평가를 한 것으로 보임…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532019-03-15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연구단 인사규정에 시보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고, 정규직 임용에 따른 업무 적…인정 (구제)충남2019부해292019-03-14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있는지 여부① 구인공고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명시하였던 점, ② 근로자는 이 구인공고에 응시하여 채용된 점, ③ 근로자는 “수습기간 이후 채용형태 결정”이 사무차장에서 사무처장으로의 승진여부를 결…인정 (구제)서울2019부해612019-03-08수습해고
- 노동위시용기간 후 업무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본채용 거부를 결정한 것은 정당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구두로 본채용 거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기각경기2018부해23292019-02-26수습해고
- 노동위가. ① 취업규칙은 수습기간 중 업무상 부적격 등을 이유로 회사가 채용하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수습사원에 대하여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② 근로자가 상사의 승인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지각한 사실이…기각서울2018부해30142019-02-22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