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3-25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231
AI 분류
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월 임금 1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매월 120만 원을 지급받은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120만 원이 급여가 아니라 경비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② 근로자는 그동안 회사에서 취득한 부동산의 임대 등과 같은 업무를 수행해 왔고, 그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왔으며, 사용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로 제주도로 주소지를 이전하고 업무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판단됨
나. 근로자는 자신을 포함하여 한○○, 양○○, 최○○, 박○○, 정○○이 사용자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한○○, 양○○은 타 회사 소속 근로자이며 급여도 타 회사에서 받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최○○, 박○○, 정○○가 사용자의 근로자로 가정하고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인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2018. 12. 10.∼2019. 1. 9.)에 사용한 연인원은 124명(근무 일수 31일), 가동 일수 31일로 나누면 상시근로자 수는 4명으로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함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각하로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월 임금 1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매월 120만 원을 지급받은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120만 원이 급여가 아니라 경비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② 근로자는 그동안 회사에서 취득한 부동산의 임대 등과 같은 업무를 수행해 왔고, 그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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