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2019-03-21 | 2018가합1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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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661조 (기간의 약정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1675 판결
- 판단:
- 근무 태만: 근로자는 2018. 2. 19.부터 4월까지 회사의 허가 없이 15회 조기퇴근한 것으로 보임. 또한 회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매주 수요일 대학원 수업에 참석하고 일요일에 대체 근무함. 요양원 시설장은 노인성 질환자 및 중증환자 관리, 행정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중요한 역할임에도, 근로자는 조기퇴근 및 근무일 무단 변경 등으로 시설장으로서의 임무 수행을 충실히 하지 않음.
- 재정적 손해 및 운영 지침 위반:
- 요양원 행정팀장이 고성군 소재 업체로부터 310만원 견적을 받았음에도, 근로자는 진주 소재 업체(350만원 제시)에 공사를 맡김.
- 2018. 4. 5.경 여러 업체 견적 없이 위 업체에 장판 공사를 맡겼고, 실제 면적보다 넓은 면적 기준으로 대금 산정됨. 시설장인 근로자는 견적 및 금액 확인에 과실이 있음.
- 피고로부터 시설 재정 정상화를 위해 최소 인력 규모로 운영하라는 지침을 받았음에도 2명의 요양보호사를 추가 채용함.
- 요양원이 경영난으로 폐업 후 재개원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운영은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킴.
- 근로자가 요양원 정상화 및 입소자 유치를 위해 노력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회사가 든 해고 사유가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더 이상 근로관계를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므
2018가합11295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노인요양원 시설장 해고의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노인의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D 노인요양원을 운영 함. 원고는 2018. 2. 19. 피고와 근로계약(2018. 2. 19. ~ 2018. 12. 31.)을 체결하고 요양원 시설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18. 5. 3.경 피고로부터 해고됨(이 사건 해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쟁점 : 이사회 결의가 위법하여 이 사건 해고가 절차적으로 위법한지 여 부. 법리 : 의사표시는 명시적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며, 이사회 의결에 효력이 있기 위해 모든 이사가 명시적으로 의사를 표시하고 의결해야 하는 것은 아 님. 판단 : 피고 정관에 시설장 임면 사항은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이며,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 함. 2018. 5. 1. 임시 이사회에 재직이사 8명 중 7명 참석 함. 의장이 원고 해임 사유 설명 후 E 이사가 해임에 동의하고, F 이사가 이를 제청 함. 의장이 다른 의견이 없음을 이유로 해임이 의결되었음을 선언 함.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은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명시적 동의가 없었다고 하여 반대했다고 볼 수 없 음. 이사회 회의록에 '다른 의견이 없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어 회의록 작성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이사회 의결 및 이를 기초로 한 해고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여부 (해고 사유의 부당성) 쟁점 : 원고의 해고 사유가 부당하여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지 여 판정 요지 노인요양원 시설장 해고의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회사는 노인의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D 노인요양원을 운영 함. 근로자는 2018. 2. 19. 피고와 근로계약(2018. 2. 19. ~ 2018. 12. 31.)을 체결하고 요양원 시설장으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18. 5. 3.경 피고로부터 해고됨(해당 해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쟁점: 이사회 결의가 위법하여 해당 해고가 절차적으로 위법한지 여 부. 법리: 의사표시는 명시적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며, 이사회 의결에 효력이 있기 위해 모든 이사가 명시적으로 의사를 표시하고 의결해야 하는 것은 아 님. 판단: 피고 정관에 시설장 임면 사항은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이며,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 함. 2018. 5. 1. 임시 이사회에 재직이사 8명 중 7명 참석 함. 의장이 원고 해임 사유 설명 후 E 이사가 해임에 동의하고, F 이사가 이를 제청 함. 의장이 다른 의견이 없음을 이유로 해임이 의결되었음을 선언 함.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은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명시적 동의가 없었다고 하여 반대했다고 볼 수 없 음. 이사회 회의록에 '다른 의견이 없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어 회의록 작성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이사회 의결 및 이를 기초로 한 해고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여부 (해고 사유의 부당성) 쟁점: 근로자의 해고 사유가 부당하여 해당 해고가 무효인지 여 부. 법리: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민법 제661조 참조). 고용은 계속적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고용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경우와 고용계약상의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가 위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661조 (기간의 약정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1675 판결 판단: 근무 태만: 근로자는 2018. 2. 19.부터 4월까지 회사의 허가 없이 15회 조기퇴근한 것으로 보 임. 또한 회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매주 수요일 대학원 수업에 참석하고 일요일에 대체 근무 함. 요양원 시설장은 노인성 질환자 및 중증환자 관리, 행정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중요한 역할임에도, 근로자는 조기퇴근 및 근무일 무단 변경 등으로 시설장으로서의 임무 수행을 충실히 하지 않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사건번호 2018가합11295 판정일 2019.03.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부. 법리 :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 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민법 제661조 참조). 고용은 계속적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고용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경우와 고용계약상의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가 위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661조 (기간의 약정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1675 판결 판단 : 근무 태만 : 원고는 2018. 2. 19.부터 4월까지 피고의 허가 없이 15회 조기퇴근한 것으로 보 임. 또한 피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매주 수요일 대학원 수업에 참석하고 일요일에 대체 근무 함. 요양원 시설장은 노인성 질환자 및 중증환자 관리, 행정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중요한 역할임에도, 원고는 조기퇴근 및 근무일 무단 변경 등으로 시설장으로서의 임무 수행을 충실히 하지 않 음. 재정적 손해 및 운영 지침 위반 : 요양원 행정팀장이 고성군 소재 업체로부터 310만원 견적을 받았음에도, 원고는 진주 소재 업체(350만원 제시)에 공사를 맡 김. 2018. 4. 5.경 여러 업체 견적 없이 위 업체에 장판 공사를 맡겼고, 실제 면적보다 넓은 면적 기준으로 대금 산정 됨. 시설장인 원고는 견적 및 금액 확인에 과실이 있 음. 피고로부터 시설 재정 정상화를 위해 최소 인력 규모로 운영하라는 지침을 받았음에도 2명의 요양보호사를 추가 채용 함. 요양원이 경영난으로 폐업 후 재개원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운영은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 킴. 원고가 요양원 정상화 및 입소자 유치를 위해 노력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든 해고 사유가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원고와 피고 사이에 더 이상 근로관계를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음에도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부득이한 사유 가 존재 함.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실체적으로 정당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도 신뢰관계 파괴 또는 고용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 이 있을 경우 해고의 부득이한 사유 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시설장의 경우, 근무 태만 (잦은 조기퇴근, 무단 근무일 변경)과 재정 운영의 불투명성 및 지침 위반 (고가 업체 선정, 견적 미확인, 불필요한 인력 채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신뢰관계가 상실되었다고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 함. 이사회 결의의 절차적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 묵시적 동의 의 개념을 폭넓게 인정한 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 함. 이는 회의록에 명시적 반대 의견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의결의 유효성을 인정한 것으로, 회의 진행의 효율성과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 임. 근로자는 자신의 근무 태도와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손실 가능성에 대해 더욱 신중해야 하며, 특히 기관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요구됨을 보여줌. 재정적 손해 및 운영 지침 위반: 요양원 행정팀장이 고성군 소재 업체로부터 310만원 견적을 받았음에도, 근로자는 진주 소재 업체(350만원 제시)에 공사를 맡 김. 2018. 4. 5.경 여러 업체 견적 없이 위 업체에 장판 공사를 맡겼고, 실제 면적보다 넓은 면적 기준으로 대금 산정 됨. 시설장인 근로자는 견적 및 금액 확인에 과실이 있 음. 피고로부터 시설 재정 정상화를 위해 최소 인력 규모로 운영하라는 지침을 받았음에도 2명의 요양보호사를 추가 채용 함. 요양원이 경영난으로 폐업 후 재개원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운영은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 킴. 근로자가 요양원 정상화 및 입소자 유치를 위해 노력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회사가 든 해고 사유가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원고와 피고 사이에 더 이상 근로관계를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