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3-19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16
AI 분류
가.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주간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적응기간을 부여하였던 점,
② 근로자는 수습기간에 비교적 단순한 업무만을 수행하였고 다른 수습직원과 비교하여 수행 건수도 적었던 점,
③ 수습평가 결과 본채용 전환 기준인 ‘B등급’에 미달하는 ‘C등급’을 받은 점,
④ 근로자가 14년의 업무 경력을 인정받아 이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업무성과를 내고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의 수습평가 내용이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어 있어, 평가 점수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나.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인력알선 업체에 보낸 전자메일에 수습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도 수습기간과 수습평가에 따라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던 점,
② 사용자는 수습평가 후 근로자와 두 차례 면담하였던 점,
③ 수습기간 종료 통지서에 평가점수 및 사유, 시기 등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본채용 거부에 절차상 흠결은 존재하지 않는다.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에서 근로자가 본채용 전환 기준에 미달하여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
가.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주간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적응기간을 부여하였던 점,
② 근로자는 수습기간에 비교적 단순한 업무만을 수행하였고 다른 수습직원과 비교하여 수행 건수도 적었던 점,
③ 수습평가 결과 본채용 전환 기준인 ‘B등급’에 미달하는 ‘C등급’을 받은 점,
④ 근로자가 14년의 업무 경력을 인정받아 이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업무성과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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