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3-28 | 2018구합66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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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66746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프리랜서 계약의 근로자성 부정 결과 요약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주장을 기각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참가인 회사는 2017. 3. 3. D와 '지역D 및 D 홈페이지 개편 사업' 용역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2017. 7. 10.경 참가인 회사와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고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 함. 참가인 회사는 2017. 10. 23. 원고에게 'E 개발 미준수'를 이유로 계약 파기를 통보 함.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각하 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8. 4. 24. 원고의 재심신청이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판단 : 이 사건 계약은 참가인 회사가 용역계약에 따른 특정 업무를 약정 기한까지 완성하기 위해 원고에게 한시적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 임. 원고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특정 업무를 수행할 계약상의 의무만 부담하였고, 그 외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원고가 계약기간 도중 이 사건 용역계약 외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참가인 회사가 이에 대해 별도의 비용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계약이 예정하는 원고의 의무가 '근로'가 아닌 '약정한 특정 사무의 처리'였음을 추단하게 함. 원고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며,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을 '개발비'로 처리하였고, 이는 참가인 회사 직원의 임금 체계와 전혀 다 름.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와는 작성되지 않았고, 이는 참가인 회사의 '긴급히 2개월만 투입할 프리랜서라고 생각하여 다소 높은 금액으로 용역비를 결정했고, 종전에 협업한 경험이 있어서 굳이 기술용역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부합 판정 요지 프리랜서 계약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판결 결과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주장을 기각하고,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사건 개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와 프로그램 개발자가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여 약 3개월간 특정 프로젝트 개발 업무를 수행했으나, 회사가 '개발 미준수'를 사유로 계약을 파기한 사건입니 다. 근로자가 이를 부당해고로 주장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원칙 계약 형식(고용/도급)보다 실질적 종속 관계를 우선 심사합니 다. 회사의 근로자성 부정 근거 계약의 성격: 특정 프로젝트를 기한까지 완성하는 한시적 용역계약 세금·보험: 사업소득세 납부, 4대 보험 미가입, 비용 처리 상이 지시·감독: 업무 결과 점검은 도급관계에서도 발생 가능 근태 관리: 성실한 업무 수행 요청일 뿐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려움 타인 비교: 유사하게 일한 다른 개발자는 기술용역 계약서 작성 실무 시사점 높은 보수, 계약서 미작성, 한시적 특정 업무, 세금 처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합니 다.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경계 판정에서 중요한 사례입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66746 판정일 2019.03.2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원고가 특정 시간,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은 이 사건 용역계약의 특성 및 협업 상황에 따른 것으로 보 임. 참가인 회사의 F이 원고에게 업무수행 결과를 점검하고 작업을 지시한 사정은 도급이나 위임관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업무처리 방식으로 봄이 상당 함. F이 원고를 포함한 개발팀 인력들에게 근태를 신경 쓰라는 메시지를 남긴 것은 성실한 업무 수행 요청으로 볼 수 있으며,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근태를 관리하거나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 움. 참가인 회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한 I 또한 기술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스스로를 '프리랜서'로 인식하고 있었 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 관계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고액의 보수,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계약서 미작성, 특정 업무의 한시적 수행, 업무 지시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하였다는 점에서, 프리랜서 계약의 실질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 음. 사용자의 경제적 우월적 지위로 인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기본급/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본 사안에서는 그 외의 여러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근로자성 부정을 뒷받침하고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