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9-03-26
사건번호: 경기2019부해236
AI 분류
사용자는 ‘신뢰와 협력’ 요소에 대한 근무평정 기준 미달 등을 이유로 행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의 업무적격성 판단에 있어 ‘신뢰와 협력’ 요소가 얼마나, 어떻게 부족하였다거나 어떤 업무적인 차질을 빚었는지 알 수 없는 점,
② 최초 평정 시 ‘계속관찰’의 평가를 받은 주된 요인인 동료 근로자와의 분쟁 및 감사실 제보가 근로자의 개인적 일탈이나 귀책사유가 아닌 사용자의 관리·책임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사용자는 동료 근로자와의 갈등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이를 근무평정의 주된 요인으로 삼았으며, 재평정 시까지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 없이 근무평정의 주된 요인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 등 근무평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드는 점,
④ 근로자는 위의 ‘신뢰와 협력’ 외의 다른 평정 요소에서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는 등 근무 실적이나 태도에 별다른 문제가 없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정이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아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
시용근로자에 대한 근무평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신뢰와 협력’ 요소에 대한 근무평정 기준 미달 등을 이유로 행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의 업무적격성 판단에 있어 ‘신뢰와 협력’ 요소가 얼마나, 어떻게 부족하였다거나 어떤 업무적인 차질을 빚었는지 알 수 없는 점,
② 최초 평정 시 ‘계속관찰’의 평가를 받은 주된 요인인 동료 근로자와의 분쟁 및 감사실 제보가 근로자의 개인적 일탈이나 귀책사유가 아닌 사용자의 관리·책임 범위 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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