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3-21 | 2018구합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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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음.
- 원고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 2017. 8. 24.부터 2017. 11. 23.까지이며, 계약종료일에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 '근로계약 기간종료일 이후 갱신계약 여부는 이 사건 회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원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원고가 이를 확인하고 자필서명함.
-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은 1회에 그쳤고, 약정된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였으며,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재계약 의무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음.
- 따라서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갱신
-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유가 해고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것이라면,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전제로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이미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소멸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
-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3두1638 판결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음.
- 원고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 2017. 8. 24.부터 2017. 11. 23.까지이며, 계약종료일에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 '근로계약 기간종료일 이후 갱신계약 여부는 이 사건 회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원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원고가 이를 확인하고 자필서명함.
-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은 1회에 그쳤고, 약정된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였으며,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재계약 의무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음.
- 따라서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법률상 이익의 소멸 여부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한 사례임.
- 특히,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구제이익이 소멸한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음.
-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는 근로계약서의 명시적 내용, 계약 횟수, 기간, 갱신 관련 규정 및 신뢰관계 형성 여부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함을 명확히 함.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의 명확화와 갱신 관련 조항의 중요성을 시사하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위한 객관적인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