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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3가지 비위행위(① 배차 버스에 대한 관리ㆍ정비 소홀, ② 근무태만 및 관리자에 대한 불손한 언행, ③ 지시사항 거부 및 불이행) 중 ‘① 배차 버스에 대한 관리ㆍ정…인정 (구제)경기2020부해7892020-07-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출근시간 엄수 및 신문제작 지시에 불복한 사실은 인정되나, 무단결근의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지속·반복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가 부족하고, 근로자들이 …초심유지중앙2020부해6552020-07-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오후 반일 연차유급휴가를 무단으로 사용하며 조기 퇴근한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가 상급자의 요청 업무를 즉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가 업무를 해태하여 내부 컴플레인을 유발한 것으로 …인정 (구제)서울2020부해14242020-07-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업무지시 위반 및 업무 보고 누락은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반면, 근무지 이탈은 입증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무단결근은 결근이나 휴가에 대한 절차가 따로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입…초심유지중앙2020부해4942020-06-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무단결근’, ‘출근시간 미준수’, ‘당직근무 중 직장 이탈’,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총괄현장책임자로서 직원들을 관리ㆍ감독하고,…기각부산2020부해2452020-06-25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인사규정 제16조제1항제7호에 ‘최근 6월간 무단결근 5일 이상인 때’에 대하여 직권면직을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2020. 3. 27.∼4. 6. 무단결근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기각경북2020부해2692020-06-12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단결근을 이유로 2020. 2. 29.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고 통지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나. 해고가 정당한지취…기각경기2020부해7102020-05-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개인 공부 목적의 근무지 이탈, 커피ㆍ흡연 목적의 근무지 이탈 및 2019. 9. 3. 자 근무지 이탈’, ‘인사발령일 전 무단결근(16일) 중 6일 결근’, ‘2019년 연차…초심유지중앙2020부해4062020-05-27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