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0-05-28 | 2019구합10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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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단체협약에 해고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거나 취업규칙과 상호 저촉되는 경우, 사용자는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사유에 의하여만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함.
- 판단: 근로자의 단체협약 제50조 및 제46조 제1항은 면직, 해고 사유를 '정당한 이유 없이 1개년을 통하여 15일 이상 무단결근'(제1호) 또는 '고의 또는 과실로 A조합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제2호)로 제한하고 있음.
- 참가인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행위는 단체협약 제46조 제1항 제1호의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며,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의 행위로 인해 근로자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 따라서 참가인에 대한 징계면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 판결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 판단: 참가인이 징계위원 H의 위법성을 주장하였으나,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 그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이 주장에 대해 별도로 판단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
인해 원고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 따라서 참가인에 대한 징계면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 판결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 판단: 참가인이 징계위원 H의 위법성을 주장하였으나,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 그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이 주장에 대해 별도로 판단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판단: - 참가인이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익명처리 없이 유출한 책임은 가볍지 않으나, 부당대출 문제 등을 대외적으로 알리거나 조합원 E이 검토하게 할 목적으로 파일을 전달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 및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 창원지방검찰청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범죄사실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면서, 불법대출 고발 목적의 정보 제공은 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누설 또는 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원고는 참가인에게 사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E이 파일을 선거에 사용한 것만으로 참가인에게 사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참가인이 이미 부당대출 문제에 대해 내부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비위행위의 수단과 정도가 극히 부적절했다고 보기도 어려움. - 이 사건 파일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에 제출된 것 외에 일반인에게 유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참가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없어 보임. - 참가인이 복무규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경위서를 제출한 점, 2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하며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면직은 지나치게 가혹함. - 따라서 참가인에 대한 원고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참고사실 - 참가인은 조합원 E에게 유출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가 동일인 대출한도초과 등 부당대출로 의심되는 대출채권을 정리한 파일에 포함되어 있었음. - 참가인은 E을 통하여 원고 내부의 부당대출 문제 등을 대외적으로 알리거나 조합원 E이 이를 검토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파일을 E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임. - 창원지방검찰청은 참가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범죄사실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면서, 불법대출을 감독 및 고발하는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에 수반하여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는 '누설 또는 이용'이나 '제3자 제공'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참가인은 이미 부당대출 문제에 대하여 원고의 직급별 간담회에서 언급을 하고 상급자에게 구두로 문제제기를 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 이 사건 파일이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금융감독원, I단체에 제출된 것 이외에 이 사건 파일에 포함된 고객 개인신용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이 일반인들에게 유출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은 엿보이지 않음. - 참가인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유출한 행위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임. - 참가인은 원고의 복무규정(비밀엄수)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경위서 등을 제출하기도 함. - 참가인은 1995. 6. 1. 원고에 입사하여 2018. 10. 30.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을 받을 때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달리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단체협약에 명시된 징계사유의 엄격한 적용과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줌. - 특히, 내부 고발의 성격을 띠는 정보 유출 행위에 대해 그 동기, 목적, 유출 경위, 개인적 이득 여부, 회사에 미친 실제 손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한 점이 중요함. - 검찰의 불기소처분 사유를 징계양정 판단에 중요한 참작 사유로 인정한 것은, 형사적 판단이 징계의 정당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 - 내부 고발자의 보호와 기업의 정보 보호라는 상충되는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법원의 노력이 엿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