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0-06-04 | 2019나56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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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D 공사 관련 손해배상 청구
- 쟁점: 피고가 D 공사 현장에 결근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
- 법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수당의 성격이 근로 제공의 대가인지, 아니면 '수첩비' 또는 '자격수당'인지.
- 법원의 판단:
- 평창 공사 판단과 동일하게,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수첩비' 또는 '자격수당'의 성격이 짙음.
-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의무 불이행으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거나 다른 필수기술자에게 지급한 수당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나주 공사 관련 위약금 청구
- 쟁점 1: 피고에게 위약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 법리: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였다가 해고되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로부터 계약금 1,000만 원을 수령하고도 나주 공사 관련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음.
- 원고가 피고의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한 것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공사 수주 및 수행을 위한 형식적인 요건 충족 목적일 뿐, 2017. 2.경 퇴사 이후 다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였다가 해고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에 따라 계약금의 2배 상당의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쟁점 2: 위약금 지급 의무의 범위.
- 법리: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음. '부당히 과다한 경우'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 목적 및 내용, 예정액 비율, 예상 손해액, 거래 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경제적 약자에게 부당한 압
2019나56442 | 인천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전기공사 필수기술자 자격수당 및 위약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평창 및 D 공사 관련 수당은 '수첩비' 또는 '자격수당' 성격이 짙어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됨. 나주 공사 관련 위약금 청구는 인정되나,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1,500만 원으로 감액 됨. 사실관계 원고는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기공사 필수기술자격 보유자 임. 피고는 2016. 12. 6.부터 2017. 2. 9.까지 원고의 평창 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수당 940만 원을 수령 함. 원고는 2017. 2. 25. 피고를 퇴사 처리하였으나, 2017. 3. 1.부터 2017. 12. 15.까지 피고에 대한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 함. 피고는 2017. 8.경 I에 사직 의사표시를 하였고, 2017. 9. 6. 종양 제거 수술을 받 음. 피고는 2017. 9. 1.부터 2017. 11. 4.까지 원고의 D 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수당 500만 원을 수령 함. 피고는 2017. 10. 20. 원고로부터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7. 10. 23. 원고에게 이행각서를 작성해 줌. 이행각서에는 피고가 원고의 현장 파견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현장에서 작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의 두 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평창 공사 관련 손해배상 청구 쟁점: 피고가 평창 공사 현장에 결근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는지 여 부. 법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수당의 성격이 근로 제공의 대가인지, 아니면 '수첩비' 또는 '자격수당'인 지.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의 근무 태도를 특별히 문제 삼지 않은 점. 원고 사내이사와 피고의 통화 녹취록에서 해당 수당을 '단지 수첩만 맡겨 놓고 있는 일당'으로 표현한 점.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근로 제공의 대가보다는 '수첩비' 또는 '자격수당'의 성격이 짙 판정 요지 전기공사 필수기술자 자격수당 및 위약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평창 및 D 공사 관련 수당은 '수첩비' 또는 '자격수당' 성격이 짙어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됨. 나주 공사 관련 위약금 청구는 인정되나,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1,500만 원으로 감액 됨. 사실관계 원고는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기공사 필수기술자격 보유자 임. 피고는 2016. 12. 6.부터 2017. 2. 9.까지 원고의 평창 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수당 940만 원을 수령 함. 원고는 2017. 2. 25. 피고를 퇴사 처리하였으나, 2017. 3. 1.부터 2017. 12. 15.까지 피고에 대한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 함. 피고는 2017. 8.경 I에 사직 의사표시를 하였고, 2017. 9. 6. 종양 제거 수술을 받 음. 피고는 2017. 9. 1.부터 2017. 11. 4.까지 원고의 D 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수당 500만 원을 수령 함. 피고는 2017. 10. 20. 원고로부터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7. 10. 23. 원고에게 이행각서를 작성해 줌. 이행각서에는 피고가 원고의 현장 파견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현장에서 작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의 두 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평창 공사 관련 손해배상 청구 쟁점: 피고가 평창 공사 현장에 결근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는지 여 부. 법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수당의 성격이 근로 제공의 대가인지, 아니면 '수첩비' 또는 '자격수당'인 지.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의 근무 태도를 특별히 문제 삼지 않은 점. 원고 사내이사와 피고의 통화 녹취록에서 해당 수당을 '단지 수첩만 맡겨 놓고 있는 일당'으로 표현한 점.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근로 제공의 대가보다는 '수첩비' 또는 '자격수당'의 성격이 짙 음.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의무 불이행으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D 공사 관련 손해배상 청구 쟁점: 피고가 D 공사 현장에 결근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는지 여 부. 법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수당의 성격이 근로 제공의 대가인지, 아니면 '수첩비' 또는 '자격수당'인 지. 법원의 판단: 평창 공사 판단과 동일하게,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수첩비' 또는 '자격수당'의 성격이 짙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나56442 판정일 2020.06.0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의무 불이행으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D 공사 관련 손해배상 청구 쟁점: 피고가 D 공사 현장에 결근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는지 여 부. 법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수당의 성격이 근로 제공의 대가인지, 아니면 '수첩비' 또는 '자격수당'인 지. 법원의 판단: 평창 공사 판단과 동일하게,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수첩비' 또는 '자격수당'의 성격이 짙 음.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의무 불이행으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거나 다른 필수기술자에게 지급한 수당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나주 공사 관련 위약금 청구 쟁점 1: 피고에게 위약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 부. 법리: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였다가 해고되었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로부터 계약금 1,000만 원을 수령하고도 나주 공사 관련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 음. 원고가 피고의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한 것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공사 수주 및 수행을 위한 형식적인 요건 충족 목적일 뿐, 2017. 2.경 퇴사 이후 다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 음.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였다가 해고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에 따라 계약금의 2배 상당의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쟁점 2: 위약금 지급 의무의 범 위. 법리: 민법 제398조 제2항 에 따라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 음. '부당히 과다한 경우'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 목적 및 내용, 예정액 비율, 예상 손해액, 거래 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경제적 약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 함. 감액 범위 판단 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73852 판결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계약금의 2배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정하여 다소 고액인 점.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가 입게 된 실질적인 손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의 위약금은 정하고 있으나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에 대해서는 정함이 없어 형평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는 점. 위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손해배상 예정액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금액을 1,500만 원으로 감액 함.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 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 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73852 판결: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 다. 검토 본 판결은 전기공사 필수기술자에게 지급되는 '수첩비' 또는 '자격수당'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 실제 근로 제공이 없었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점이 주목할 만 함. 이는 형식적인 자격 유지에 대한 대가로 해석될 수 있음을 시사 함. 또한, 위약금 약정의 경우에도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적용하여 과도한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함으로써,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 줌. 특히, 채무불이행에 따른 실질적 손해의 크기, 약정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액 범위를 정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위약금 약정의 유효성과 범위 판단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음. 음.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의무 불이행으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거나 다른 필수기술자에게 지급한 수당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나주 공사 관련 위약금 청구 쟁점 1: 피고에게 위약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 부. 법리: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였다가 해고되었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로부터 계약금 1,000만 원을 수령하고도 나주 공사 관련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 음. 원고가 피고의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한 것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공사 수주 및 수행을 위한 형식적인 요건 충족 목적일 뿐, 2017. 2.경 퇴사 이후 다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 음.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였다가 해고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에 따라 계약금의 2배 상당의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쟁점 2: 위약금 지급 의무의 범 위. 법리: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 음. '부당히 과다한 경우'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 목적 및 내용, 예정액 비율, 예상 손해액, 거래 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경제적 약자에게 부당한 압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