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06-12 | 2019구합77972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갱신 거절의 합리성: 근로자에게 형성된 갱신 기대권을 배제하고 갱신을 거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 책임 사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함.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는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함. 사회통념상 합리성 유무는 변경 전후의 불이익 정도, 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 변경 후 내용의 상당성, 다른 근로조건 개선 상황, 교섭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운영지침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 해당 사안 운영지침은 D시립합창단 비상임 단원들의 수당, 근무시간, 휴가, 징계, 평정 등 근로조건 및 복무규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특히 평정은 재위촉 여부와 직접 관련되므로 취업규칙에 해당함.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해당 사안 운영지침은 기존 평정 기준에 비해 결근, 지각, 무단이석에 대한 감점 배점을 크게 강화(최소 10배, 최대 50배)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히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임.
- 사회통념상 합리성 인정 여부:
- 근로자는 유급휴가, 병가 등 휴가 제도가 규정되고 실기평정의 객관성이 높아졌으므로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휴가 사용의 제한, 사유 제한, 증빙서류 첨부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채용 공고에 '평정에 따라 재계약 가능' 명시.
- 위촉계약서에 '평정우수자에게 다음 연도 선발 시 우선권 부여' 명시.
- D시립예술단 관리운영규정 및 이 사건 운영지침에 '평정 결과 70점 미만 시 재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
- 2017년 정기평정 결과 재위촉 거절된 단원이 없었음.
-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 법리:
- 갱신 거절의 합리성: 근로자에게 형성된 갱신 기대권을 배제하고 갱신을 거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 책임 사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함.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는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함. 사회통념상 합리성 유무는 변경 전후의 불이익 정도, 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 변경 후 내용의 상당성, 다른 근로조건 개선 상황, 교섭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운영지침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 이 사건 운영지침은 D시립합창단 비상임 단원들의 수당, 근무시간, 휴가, 징계, 평정 등 근로조건 및 복무규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특히 평정은 재위촉 여부와 직접 관련되므로 취업규칙에 해당함.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이 사건 운영지침은 기존 평정 기준에 비해 결근, 지각, 무단이석에 대한 감점 배점을 크게 강화(최소 10배, 최대 50배)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히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임.
- 사회통념상 합리성 인정 여부:
- 원고는 유급휴가, 병가 등 휴가 제도가 규정되고 실기평정의 객관성이 높아졌으므로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휴가 사용의 제한, 사유 제한, 증빙서류 첨부 의무 등을 고려할 때 근무상황 항목의 감점 배점 대폭 확대로 인한 불이익이 상쇄된다고 보기 어려움.
- 비상임 단원 대표가 실행위원회에 참여하여 건의사항을 전달하였으나, 이는 공식적인 휴가 제도 요청이었을 뿐 감점 배점 확대에 대한 논의는 없었음.
- 원고가 감점 배점 확대 내용을 설명하거나 의견을 청취한 사정이 없고, 급격한 감점 배점 확대의 특별한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음.
- 결론: 이 사건 운영지침의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이 사건 운영지침은 효력이 없음.
- 갱신 거절의 합리성 판단: 참가인은 2018년 정기평정에서 69.5점을 받아 재위촉 기준인 70점에 0.5점 미달하였으나, 이는 불이익하게 변경된 이 사건 운영지침에 따른 감점(지각 3점) 때문임. 만약 기존 배점(지각 0.2점)이 적용되었다면 70점을 초과하여 재위촉 대상에 해당했을 것임.
- 최종 결론: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근거한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두13247 판결
-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2다43522 판결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의 중요성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특히,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단순히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이 있거나 근로자 대표가 논의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입법 취지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줌.
-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이 포함된다면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 없이 변경된 취업규칙은 그 효력을 인정받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보호와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사용자의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