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0-06-19 | 2019가단33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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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업무수행 자율성: 근로자는 강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자신이 작성하였고, 출퇴근 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강의 중간에 개인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하였고, 지각/결근 시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음. 강의 내용 결정 시 강사와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아 구체적인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려움.
- 관리·감독 유무: 수강생 만족도 조사 등은 우수강사 포상 자료로 활용되었을 뿐 불이익/제재를 가하지 않았고, 퇴직금 소송 패소 후 인트라넷 업무지시 및 지문체크를 폐지하는 등 관리·감독이 완화됨.
- 보수 및 전속성: 기본급이 없고, 강의 시간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며, 강의를 하지 않으면 보수를 받지 못함. 타 학원 강의가 가능하였고, 실제로 다른 시간강사들은 타 학원에서 자유롭게 강의함.
- 사회보장제도: 회사는 4대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고 사업소득세, 주민세만을 원천징수함.
-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일부 지휘·감독 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
2019가단335226 | 부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불인정 및 미지급 수당, 퇴직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컴퓨터 관련 직업훈련학원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2016. 2. 15.부터 2019. 7. 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학원 부산점에서 교육부 게임기획강사로 근무 함. 원고는 2016. 2. 12. 피고와 강의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3. 30. 및 2018. 3. 21.에도 강의위임계약을 다시 체결 함. 이 사건 강의위임계약은 원고가 취업규칙 적용을 받지 않는 독립된 전문강사이며, 대체 강의 및 추가 이윤 창출이 가능함을 명시 함.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9. 10.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임금상당액 지급을 판정하였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취하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2. 19. 원고의 재심신청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의 금전보상금 산정이 정당하다고 기각 판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기준 함. 주의사항 됨.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장 판정 요지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불인정 및 미지급 수당, 퇴직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컴퓨터 관련 직업훈련학원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근로자는 2016. 2. 15.부터 2019. 7. 1.까지 회사가 운영하는 C학원 부산점에서 교육부 게임기획강사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16. 2. 12. 피고와 강의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3. 30. 및 2018. 3. 21.에도 강의위임계약을 다시 체결 함. 이 사건 강의위임계약은 근로자가 취업규칙 적용을 받지 않는 독립된 전문강사이며, 대체 강의 및 추가 이윤 창출이 가능함을 명시 함.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9. 10.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임금상당액 지급을 판정하였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취하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2. 19. 근로자의 재심신청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의 금전보상금 산정이 정당하다고 기각 판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함. 함. 됨. 함. 음. 함. 음. 강의 내용 결정 시 강사와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아 구체적인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려 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가단335226 판정일 2020.06.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반박 계약 내용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에 따라 체결 하였 음. 정규직과의 차이 함. 업무수행 자율성 기본적으로 자신이 작성 하였고, 출퇴근 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강의 중간에 개인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하였고, 지각/결근 시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 음. 강의 내용 결정 시 강사와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아 구체적인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려 움. 관리·감독 유무 됨. 보수 및 전속성 기본급이 없고 , 강의 시간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며, 강의를 하지 않으면 보수를 받지 못 함. 타 학원 강의가 가능하였고, 실제로 다른 시간강사들은 타 학원에서 자유롭게 강의 함. 사회보장제도 함. 결론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미지급 수당, 퇴직금 지급 청구 법원의 판단 음. 검토 본 판결은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서의 내용, 정규직과의 차이, 업무 수행의 자율성, 보수 체계 및 전속성 여부,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실질적인 종속 관계 유무를 판단하였 음. 특히, 계약서에 명시된 '독립된 권리', '취업규칙 미적용', '대체 강의 가능', '추가 이윤 창출 가능' 등의 문구가 원고의 자율적인 의사로 체결되었음을 강조하여 근로자성 부정의 중요한 근거로 삼았 음.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것은, 노동위원회가 판단한 해고의 부당성과 법원이 판단하는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별개의 법적 쟁점 임을 시사 함. 노동위원회의 판정은 해고 당시의 상황에 대한 판단이며, 법원의 근로자성 판단은 근로관계 전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임. 학원 강사와 같이 프리랜서 또는 위임 계약 형태로 근무하는 직종 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의 명확성과 실질적인 업무 수행 방식이 근로자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줌. 됨. 함. 타 학원 강의가 가능하였고, 실제로 다른 시간강사들은 타 학원에서 자유롭게 강의 함. 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19가단335226 | 부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불인정 및 미지급 수당, 퇴직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컴퓨터 관련 직업훈련학원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2016. 2. 15.부터 2019. 7. 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학원 부산점에서 교육부 게임기획강사로 근무 함. 원고는 2016. 2. 12. 피고와 강의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3. 30. 및 2018. 3. 21.에도 강의위임계약을 다시 체결 함. 이 사건 강의위임계약은 원고가 취업규칙 적용을 받지 않는 독립된 전문강사이며, 대체 강의 및 추가 이윤 창출이 가능함을 명시 함.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9. 10.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임금상당액 지급을 판정하였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취하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2. 19. 원고의 재심신청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의 금전보상금 산정이 정당하다고 기각 판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기준 :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소유 및 제3자 고용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자체 대상적 성격 여부,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주의사항 :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주장 : 피고의 부원장이 강사들에게 댓글 작성, 출석 체크 강조, 강사료 인상 조건 제시, 환불 시 폐강 가능성 언급, 강의 관련 교육자료 교부, 수강생 관리 등 부수 업무 지시, 강의 관련 비품 제공 등 지휘·감독 요소가 있었음을 인정 판정 요지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불인정 및 미지급 수당, 퇴직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컴퓨터 관련 직업훈련학원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근로자는 2016. 2. 15.부터 2019. 7. 1.까지 회사가 운영하는 C학원 부산점에서 교육부 게임기획강사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16. 2. 12. 피고와 강의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3. 30. 및 2018. 3. 21.에도 강의위임계약을 다시 체결 함. 이 사건 강의위임계약은 근로자가 취업규칙 적용을 받지 않는 독립된 전문강사이며, 대체 강의 및 추가 이윤 창출이 가능함을 명시 함.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9. 10.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임금상당액 지급을 판정하였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취하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2. 19. 근로자의 재심신청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의 금전보상금 산정이 정당하다고 기각 판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기준: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소유 및 제3자 고용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자체 대상적 성격 여부,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주의사항: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주장: 회사의 부원장이 강사들에게 댓글 작성, 출석 체크 강조, 강사료 인상 조건 제시, 환불 시 폐강 가능성 언급, 강의 관련 교육자료 교부, 수강생 관리 등 부수 업무 지시, 강의 관련 비품 제공 등 지휘·감독 요소가 있었음을 인정 함. 법원의 반박: 계약 내용: 근로자는 취업규칙 적용을 받지 않는 독립된 전문강사이며, 대체 강의 및 추가 이윤 창출이 가능함을 명시한 강의위임계약을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에 따라 체결하였 음. 정규직과의 차이: 원고와 같은 시간강사들은 정규직 사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별도의 사무실이 없었으며, 다른 인트라넷을 이용 함. 업무수행 자율성: 근로자는 강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자신이 작성하였고, 출퇴근 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강의 중간에 개인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하였고, 지각/결근 시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 음. 강의 내용 결정 시 강사와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아 구체적인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려 움. 관리·감독 유무: 수강생 만족도 조사 등은 우수강사 포상 자료로 활용되었을 뿐 불이익/제재를 가하지 않았고, 퇴직금 소송 패소 후 인트라넷 업무지시 및 지문체크를 폐지하는 등 관리·감독이 완화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가단335226 판정일 2020.06.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반박 : 계약 내용 : 원고는 취업규칙 적용을 받지 않는 독립된 전문강사이며, 대체 강의 및 추가 이윤 창출이 가능함을 명시한 강의위임계약을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에 따라 체결 하였 음. 정규직과의 차이 : 원고와 같은 시간강사들은 정규직 사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별도의 사무실이 없었으며, 다른 인트라넷을 이용 함. 업무수행 자율성 : 원고는 강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자신이 작성 하였고, 출퇴근 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강의 중간에 개인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하였고, 지각/결근 시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 음. 강의 내용 결정 시 강사와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아 구체적인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려 움. 관리·감독 유무 : 수강생 만족도 조사 등은 우수강사 포상 자료로 활용되었을 뿐 불이익/제재를 가하지 않았고, 퇴직금 소송 패소 후 인트라넷 업무지시 및 지문체크를 폐지하는 등 관리·감독이 완화 됨. 보수 및 전속성 : 기본급이 없고 , 강의 시간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며, 강의를 하지 않으면 보수를 받지 못 함. 타 학원 강의가 가능하였고, 실제로 다른 시간강사들은 타 학원에서 자유롭게 강의 함. 사회보장제도 : 피고는 4대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고 사업소득세, 주민세만을 원천징수 함. 결론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일부 지휘·감독 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미지급 수당, 퇴직금 지급 청구 법원의 판단 :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서의 내용, 정규직과의 차이, 업무 수행의 자율성, 보수 체계 및 전속성 여부,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실질적인 종속 관계 유무를 판단하였 음. 특히, 계약서에 명시된 '독립된 권리', '취업규칙 미적용', '대체 강의 가능', '추가 이윤 창출 가능' 등의 문구가 원고의 자율적인 의사로 체결되었음을 강조하여 근로자성 부정의 중요한 근거로 삼았 음.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것은, 노동위원회가 판단한 해고의 부당성과 법원이 판단하는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별개의 법적 쟁점 임을 시사 함. 노동위원회의 판정은 해고 당시의 상황에 대한 판단이며, 법원의 근로자성 판단은 근로관계 전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임. 학원 강사와 같이 프리랜서 또는 위임 계약 형태로 근무하는 직종 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의 명확성과 실질적인 업무 수행 방식이 근로자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줌. 됨. 보수 및 전속성: 기본급이 없고, 강의 시간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며, 강의를 하지 않으면 보수를 받지 못 함. 타 학원 강의가 가능하였고, 실제로 다른 시간강사들은 타 학원에서 자유롭게 강의 함. 사회보장제도: 회사는 4대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고 사업소득세, 주민세만을 원천징수 함.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일부 지휘·감독 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