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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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부하직원에 대한 성희롱, 폭행, 당직비 부당수령과 업무태만 등 징계사유는 인정이 되나, 그간에 징계이력이 없고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 성희롱 등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에 이를 정…인정 (구제)부산2017부해4762018-01-25성희롱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① 위탁계약서에 사용자2가 센터의 운영 및 관리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2가 센터 직원의 모집․채용을 직접 실시하였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실시하는 등 인사․노…일부인정경북2017부해5402018-01-22성희롱
- 노동위근로자의 회사의 대외 이미지 실추, 품위손상 및 풍기문란, 업무지시 불이행 및 업무유기, 성희롱 행위 등은 모두 정당한 해고사유로 볼 수 있다.① 여성 상사에 대한 성희롱 행위는 직장 내의 위계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초심취소중앙2017부해10952018-01-18성희롱
- 노동위피해자 및 동료 직원들의 일관된 진술과 제출된 증거자료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서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사실관계 조사를 마치고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징계의결 요청 후 60일 이내에 인…인정 (구제)서울2017부해21012017-12-28성희롱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3개월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 상 3개월의 고용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규정을 감안하면 근로계약의 기간이 …기각서울2017부해24202017-12-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및 근무태도 불량을 징계사유로 삼았는바,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피해 여성근로자에게 반복적으로 성희롱적인 언동을 한 사실과 이로 인해 피해 여성근로자…인정 (구제)서울2017부해23602017-12-26성희롱
- 노동위성희롱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근로자가 징계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증거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나, 제보자(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정황증거 등을 종…초심유지중앙2017부해10982017-12-19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