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8-01-17 | 2017누56348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별표] 징계기준(제2조 관련) 비고: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함.
- 제4조(징계의 감경)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음.
- 4. 다음 각 목의 범죄 또는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 교육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 교육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성희롱 및 성폭력 비위에 대한 징계 처분의 정당성을 재확인한 사례임.
- 특히, 성희롱 및 성폭력 행위는 징계 감경이 어려운 중대한 비위로 판단되며, 교원의 품위 유지 의무와 성실 의무 위반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함.
- 교사의 승진 가능성 등 장래의 불확실한 기대는 징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님을 명확히 함.
- 제2징계사유: 원고가 교사 E를 강제로 껴안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성폭력에 해당함. E는 신규 교사로서 학교 내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 징계 처분의 적정성: 원고의 비위는 성희롱 및 성폭력에 해당하여 징계 감경이 어려운 사유에 해당함. 원고가 주장하는 승진임용 대상 제외 등 인사상 불이익은 장래의 불확실한 기대에 불과하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제1심 판결의 판단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5. 4. 9. 교육부령 제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징계의 기준):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함.
- [별표] 징계기준(제2조 관련) 비고: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함.
- 제4조(징계의 감경)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음.
- 4. 다음 각 목의 범죄 또는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 교육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 교육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성희롱 및 성폭력 비위에 대한 징계 처분의 정당성을 재확인한 사례임.
- 특히, 성희롱 및 성폭력 행위는 징계 감경이 어려운 중대한 비위로 판단되며, 교원의 품위 유지 의무와 성실 의무 위반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함.
- 교사의 승진 가능성 등 장래의 불확실한 기대는 징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님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