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 2018-01-26 | 2017누2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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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군인 징계령 제13조 제2항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7조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32조 제2항
강등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원고의 비행 정도가 약함에도 강등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원고의 주장.
- 법리: 징계 처분의 적정성은 비위의 정도, 징계 사유의 경중, 관련 규정, 군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판단:
- 원고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에도 부하 여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횟수, 원고의 지위 등에 비추어 비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 원고에게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외에도 다수의 징계 사유가 존재함.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2, 별표6에 따르면, 불륜 등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기본 기준은 '강등~정직'이고, 상대방이 군인인 경우 가중 사유이며, 여러 징계 사유가 있을 경우 가장 중한 징계 사유보다 1단계 가중하도록 되어 있음. 이를 적용하면 강등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의 비위 행위는 군의 기강과 결속을 해치는 행위로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하며,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공직 기강 확립 및 국민적 신뢰 등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큼.
- 따라서 원고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적정한 징계 양정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2, 별표6
참고사실
- 원고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
- 원고는 부하 여군과 스킨십 및 모텔 투숙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함.
- 원고에게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외에 복종 의무 위반, 법령 준수 의무 위반, 품위유
2017누23629 | 부산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강등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에도 부하 여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 함. 원고에게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외에도 복종 의무 위반, 법령 준수 의무 위반, 비밀 엄수 의무 위반 등 다수의 징계 사유가 존재 함. 피고는 원고에게 강등 처분을 내 림. 원고는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 됨.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CCTV 영상의 증거능력 쟁점 : 품위유지 의무 위반 입증을 위해 제출된 CCTV 영상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 장. 법리 : 민사소송법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증거의 채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 함. 행정소송법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므로, 증거가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 음.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CTV 수집 과정의 구체적인 위법행위를 알 수 없으며, 증거의 채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징계조사담당자와 징계간사의 겸직 문제 쟁점 : 징계조사담당자가 징계간사의 역할도 수행한 것이 소추기관과 심판기관 분리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 장. 법리 : 군인 징계령 및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에 따르면, 징계간사는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뿐 의결에 참여하지 않으며, 징계사건 조사 담당자가 징계간사를 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 판정 요지 군인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강등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에도 부하 여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 함. 원고에게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외에도 복종 의무 위반, 법령 준수 의무 위반, 비밀 엄수 의무 위반 등 다수의 징계 사유가 존재 함. 피고는 원고에게 강등 처분을 내 림. 원고는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 됨.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CCTV 영상의 증거능력 쟁점: 품위유지 의무 위반 입증을 위해 제출된 CCTV 영상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 장. 법리: 민사소송법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증거의 채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 함. 행정소송법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므로, 증거가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 음.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CTV 수집 과정의 구체적인 위법행위를 알 수 없으며, 증거의 채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징계조사담당자와 징계간사의 겸직 문제 쟁점: 징계조사담당자가 징계간사의 역할도 수행한 것이 소추기관과 심판기관 분리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 장. 법리: 군인 징계령 및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에 따르면, 징계간사는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뿐 의결에 참여하지 않으며, 징계사건 조사 담당자가 징계간사를 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 음. 판단: 징계간사와 징계조사담당자의 겸직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조사담당자가 징계간사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징계 절차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군인 징계령 제6조 제4항, 제5항 군인 징계령 제13조 제2항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7조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32조 제2항 강등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원고의 비행 정도가 약함에도 강등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원고의 주 장. 법리: 징계 처분의 적정성은 비위의 정도, 징계 사유의 경중, 관련 규정, 군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판단: 원고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에도 부하 여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횟수, 원고의 지위 등에 비추어 비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고등법원 사건번호 2017누23629 판정일 2018.01.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판단 : 징계간사와 징계조사담당자의 겸직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조사담당자가 징계간사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징계 절차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군인 징계령 제6조 제4항, 제5항 군인 징계령 제13조 제2항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7조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32조 제2항 강등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 원고의 비행 정도가 약함에도 강등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원고의 주 장. 법리 : 징계 처분의 적정성은 비위의 정도, 징계 사유의 경중, 관련 규정, 군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판단 : 원고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에도 부하 여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횟수, 원고의 지위 등에 비추어 비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원고에게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외에도 다수의 징계 사유가 존재 함.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2, 별표6에 따르면, 불륜 등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기본 기준은 '강등~정직'이고, 상대방이 군인인 경우 가중 사유이며, 여러 징계 사유가 있을 경우 가장 중한 징계 사유보다 1단계 가중하도록 되어 있 음. 이를 적용하면 강등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의 비위 행위는 군의 기강과 결속을 해치는 행위로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하며,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공직 기강 확립 및 국민적 신뢰 등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큼. 따라서 원고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적정한 징계 양정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2, 별표6 참고사실 원고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 음. 원고는 부하 여군과 스킨십 및 모텔 투숙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 함. 원고에게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외에 복종 의무 위반, 법령 준수 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언어폭력), 비밀 엄수 의무 위반 등 다수의 징계 사유가 존재 함. 검토 본 판결은 군인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로, 특히 CCTV 영상의 증거능력, 징계 절차의 적법성,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CCTV 영상의 증거능력에 대해 민사소송법의 자유심증주의와 행정소송법의 준용 규정을 근거로 위법 수집 증거라도 곧바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확인 함. 징계 절차의 적법성 측면에서 징계조사담당자와 징계간사의 겸직이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음을 명시하여, 징계 절차의 형식적 요건 준수가 중요함을 강조 함.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 비위의 경중, 다수의 징계 사유, 관련 징계 규정, 군의 특수성 및 공익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징계 양정의 기준이 될 수 있음. 원고에게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외에도 다수의 징계 사유가 존재 함.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2, 별표6에 따르면, 불륜 등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기본 기준은 '강등~정직'이고, 상대방이 군인인 경우 가중 사유이며, 여러 징계 사유가 있을 경우 가장 중한 징계 사유보다 1단계 가중하도록 되어 있 음. 이를 적용하면 강등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의 비위 행위는 군의 기강과 결속을 해치는 행위로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하며,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공직 기강 확립 및 국민적 신뢰 등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큼. 따라서 원고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적정한 징계 양정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2, 별표6 참고사실 원고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 음. 원고는 부하 여군과 스킨십 및 모텔 투숙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 함. 원고에게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외에 복종 의무 위반, 법령 준수 의무 위반, 품위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