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7-12-28
사건번호: 서울2017부해2101
AI 분류
피해자 및 동료 직원들의 일관된 진술과 제출된 증거자료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서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사실관계 조사를 마치고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징계의결 요청 후 6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진술 기회와 노동조합의 변론권을 보장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정당성도 인정됨.그러나
① 비위행위가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장소에서 과도한 친근감의 표현 또는 주취상태에서 지나친 행동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긴 것은 사실이나 근로자가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자 했던 것인지 그 의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사건을 인지하여 피해자와 근로자의 근무 부서를 분리하는 조치를 취한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사업장 내에서 다른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자 뒤늦게 징계절차를 진행한 점,
④ 근로자의 과거 징계전력이 없고, 여러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너무 과중하여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비위행위의 태양, 비위자의 근무태도 및 과거 표창 내역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부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피해자 및 동료 직원들의 일관된 진술과 제출된 증거자료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서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사실관계 조사를 마치고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징계의결 요청 후 6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진술 기회와 노동조합의 변론권을 보장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정당성도 인정됨.그러나
① 비위행위가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장소에서 과도한 친근감의 표현 또는 주취상태에서 지나친 행동까지 나아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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