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8-01-31 | 2017구합6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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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징계사유 3: 직무수행 관련 의무 위반(부당한 얼차려) 여부
- 법리: 군인사법 제56조 제3호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함. 육군본부 병영생활규정(육군규정 120) 제46조, [별표2]는 얼차려 부여 사유와 절차 및 방법을 상세히 규정하며,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를 금지함.
- 판단: 원고가 손목에 깁스를 한 병장 G에게 '손목을 다친 사실을 부모님께 알리고 연대장에게 전화가 오게 하였다'는 이유로 약 10초간 무게 500g의 벨을 들고 양손을 들게 한 사실이 인정됨. 이는 병영생활규정에서 정한 얼차려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얼차려 방법에도 포함되지 않음. 비록 시간이 짧았더라도 정당한 권한 없이 얼차려를 받을만
2017구합65655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 대위의 성희롱, 협박, 모욕, 부당한 얼차려 행위에 대한 감봉 1개월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감봉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제55보병사단 B연대 소속 대위로, 2015. 12. 3.부터 2016. 10. 13.경까지 위 연대 본부에서 인사과장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16. 10. 13. 원고의 비위행위(성희롱, 협박, 모욕, 부당한 얼차려)를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2016. 11. 3.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징계항고를 하였으나, 제3야전군사령관은 2017. 2. 22.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1: 성희롱 여부 법리 :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며,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비고 1.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서의 성희롱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고 규정 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는 '성희롱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 함. '성적 언동 등'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판단 : 원고가 피해자 C의 중요 부위 쪽을 만지려 하였고, 이에 놀라 뒤로 피하자 "네게 그렇게 크냐?"고 말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남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성적 언동으로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 행위에 해당 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비고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징계사유 2: 협박 및 모욕 여부 법리 :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 판정 요지 군인 대위의 성희롱, 협박, 모욕, 부당한 얼차려 행위에 대한 감봉 1개월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감봉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제55보병사단 B연대 소속 대위로, 2015. 12. 3.부터 2016. 10. 13.경까지 위 연대 본부에서 인사과장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16. 10. 13. 원고의 비위행위(성희롱, 협박, 모욕, 부당한 얼차려)를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2016. 11. 3.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징계항고를 하였으나, 제3야전군사령관은 2017. 2. 22.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1: 성희롱 여부 법리: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며,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비고 1.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서의 성희롱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고 규정 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는 '성희롱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 함. '성적 언동 등'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판단: 원고가 피해자 C의 중요 부위 쪽을 만지려 하였고, 이에 놀라 뒤로 피하자 "네게 그렇게 크냐?"고 말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남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성적 언동으로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 행위에 해당 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비고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징계사유 2: 협박 및 모욕 여부 법리: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 함. 판단: 원고가 성희롱 피해자 C에게 "나는 나대로 무혐의를 받도록 노력할 테니, 너는 너대로 내가 혐의를 받도록 행동해 라. 다만, 내가 무혐의를 받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한 사실이 인정 됨. 또한, 인사장교 소위 E과 인사계원 상병 F에게 업무수행 중 실수를 할 때마다 "이 새끼", "개새끼", "씨발" 등의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러한 행위는 성희롱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하급자를 모욕한 것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징계사유 3: 직무수행 관련 의무 위반(부당한 얼차려) 여부 법리: 군인사법 제56조 제3호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육군본부 병영생활규정(육군규정 120) 제46조, [별표2]는 얼차려 부여 사유와 절차 및 방법을 상세히 규정하며,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를 금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65655 판정일 2018.01.3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판단 : 원고가 성희롱 피해자 C에게 "나는 나대로 무혐의를 받도록 노력할 테니, 너는 너대로 내가 혐의를 받도록 행동해 라. 다만, 내가 무혐의를 받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한 사실이 인정 됨. 또한, 인사장교 소위 E과 인사계원 상병 F에게 업무수행 중 실수를 할 때마다 "이 새끼", "개새끼", "씨발" 등의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러한 행위는 성희롱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하급자를 모욕한 것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징계사유 3: 직무수행 관련 의무 위반(부당한 얼차려) 여부 법리 : 군인사법 제56조 제3호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육군본부 병영생활규정(육군규정 120) 제46조, [별표2]는 얼차려 부여 사유와 절차 및 방법을 상세히 규정하며,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를 금지 함. 판단 : 원고가 손목에 깁스를 한 병장 G에게 '손목을 다친 사실을 부모님께 알리고 연대장에게 전화가 오게 하였다'는 이유로 약 10초간 무게 500g의 벨을 들고 양손을 들게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병영생활규정에서 정한 얼차려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얼차려 방법에도 포함되지 않 음. 비록 시간이 짧았더라도 정당한 권한 없이 얼차려를 받을만한 사유가 없는 병사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가한 행위로, 병영생활규정을 위반한 것 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군인사법 제56조 제3호 육군본부 병영생활규정(육군규정 120) 제46조, [별표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군인 징계령 제13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 징계 등 심의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의 내용,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판단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1]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성희롱 포함) 등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직 또는 감봉" 처분을,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근신 또는 견책" 처분을 규정 함. 이 사건 징계사유는 비위 정도가 비교적 가볍더라도 원고의 경과실에 의한 행위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 위 징계양정 기준에 비하여 가혹하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징계양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군인 징계령 제13조 제1항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1]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군인의 품위유지의무와 직무수행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구체적인 비위 사실의 인정과 관련 법령 및 판례를 적용하여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였 음. 특히 성희롱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과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여 원고의 행위를 인정하고, 해당 행위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 함. 협박 및 모욕 행위 또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하였으며, 부당한 얼차려 행위에 대해서는 병영생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직무수행 의무 위반으로 판단 함.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징계양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원고의 비위 정도가 경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감봉 1개월 처분이 가혹하지 않다고 본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징계 양정의 기준점으로 활용될 수 있 음. 전반적으로 군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한 판결로 평가됨. 함. 판단: 원고가 손목에 깁스를 한 병장 G에게 '손목을 다친 사실을 부모님께 알리고 연대장에게 전화가 오게 하였다'는 이유로 약 10초간 무게 500g의 벨을 들고 양손을 들게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병영생활규정에서 정한 얼차려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얼차려 방법에도 포함되지 않 음. 비록 시간이 짧았더라도 정당한 권한 없이 얼차려를 받을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