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7-12-19 | 2017구합6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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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징계사유(성희롱 발언):
- 원고와 F은 112 신고로 처음 만난 사이이며, 근로자는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F에게 이 사건 1발언을 하였음.
- F은 감찰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근로자의 발언으로 '성적 모욕감'을 느꼈다고 분명히 진술하였음.
- F이 근로자를 음해할 만한 이유가 없음.
- 결론: 근로자의 1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업무 등과 관련하여 F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성희롱'에 해당함.
- 2징계사유(부적절 언행):
- F과 G는 감찰조사 과정에서 근로자가 노래방을 가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겠다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음.
- F, G가 근로자를 음해할 만한 이유가 없음.
- 결론: 근로자가 F에게 이 사건 2발언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됨
2017구합62434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성희롱 및 부적절 언행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8. 1. 24. 순경으로 임용된 경찰공무원으로, 2016. 5. 14.부터 용인동부경찰서 B파출소 순찰요원으로 근무하였고, 2016. 8. 5.부터 C파출소에서 근무 중 임. 피고는 용인동부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6. 9. 1.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 을 하였 음.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12. 9. 기각되었 음.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 음. 1. 성희롱 발언 함. 2. 부적절 언행 다. 그렇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겠다", "노래방 안가면 신고출동을 안 나가겠다, 신고하지 마라, 우리가 세개 팀이 있는데 다 얘기해서 출동 못나가게 하겠다, 내일부터 신고하지 마라" 등의 발언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법리 성희롱의 정의 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 함.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성희롱 및 부적절 언행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8. 1. 24. 순경으로 임용된 경찰공무원으로, 2016. 5. 14.부터 용인동부경찰서 B파출소 순찰요원으로 근무하였고, 2016. 8. 5.부터 C파출소에서 근무 중 임. 회사는 용인동부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6. 9. 1.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 음.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12. 9. 기각되었 음.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 음. 함. 다. 그렇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겠다", "노래방 안가면 신고출동을 안 나가겠다, 신고하지 마라, 우리가 세개 팀이 있는데 다 얘기해서 출동 못나가게 하겠다, 내일부터 신고하지 마라" 등의 발언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 함.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일회성 또는 계속성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원고와 F은 112 신고로 처음 만난 사이이며, 근로자는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F에게 이 사건 1발언을 하였 음. F은 감찰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근로자의 발언으로 '성적 모욕감'을 느꼈다고 분명히 진술하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62434 판정일 2017.12.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성적 언동 등의 판단 기준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일회성 또는 계속성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1징계사유(성희롱 발언) 원고와 F은 112 신고로 처음 만난 사이이며, 원고는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F에게 이 사건 1발언을 하였 음. F은 감찰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원고의 발언으로 '성적 모욕감'을 느꼈다고 분명히 진술하였 음. F이 원고를 음해할 만한 이유가 없 음. 결론 함. 2징계사유(부적절 언행) F과 G는 감찰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노래방을 가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겠다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 음. F, G가 원고를 음해할 만한 이유가 없 음. 결론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함.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9. 25. 경찰청예규 제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1] 제7호 다목 정.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처분의 재량권 음.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함. 법원의 판단 경찰공무원 성 관련 비위 근절 대책 음. 원고의 비위 행위의 중대성 임. 음주 및 고의성 부재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사안이 가볍지 않 음. 징계양정 기준 부합 함.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큼. 경찰공무원의 기강 확립 및 국민적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 음. 결론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함.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 정.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9. 25. 경찰청예규 제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1] 준. 참고사실 원고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당시 술을 너무 많이 마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이 사건 1발언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였고, 이 사건 2발언은 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 음. 원고는 F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F은 2016. 8. 10. 원고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진정취하서를 작성·제출하였 음. 검토 본 판결은 경찰공무원의 성희롱 및 직무 관련 부적절 언행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성희롱 판단에 있어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객관적인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며, 경찰공무원이라는 직위의 특수성과 직무 관련성을 강조하여 징계의 필요성을 인정 함. 경찰 조직 내부의 성 비위 근절 대책이 징계 양정의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하였음을 보여주며,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와 국민 신뢰 확보의 중요성을 재확인 함. 음주 상태에서의 행위나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표명 등은 징계 양정에서 참작될 수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비위 행위의 중대성과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게 인정되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지 않았음. 음. F이 근로자를 음해할 만한 이유가 없 음. 함. F과 G는 감찰조사 과정에서 근로자가 노래방을 가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겠다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 음. F, G가 근로자를 음해할 만한 이유가 없 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2017구합62434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성희롱 및 부적절 언행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8. 1. 24. 순경으로 임용된 경찰공무원으로, 2016. 5. 14.부터 용인동부경찰서 B파출소 순찰요원으로 근무하였고, 2016. 8. 5.부터 C파출소에서 근무 중 임. 피고는 용인동부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6. 9. 1.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 을 하였 음.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12. 9. 기각되었 음.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 음. 1. 성희롱 발언 : 2016. 7. 15. 112 신고로 알게 된 F에게 "어찌 혼자 지내느냐, 엄마랑 같이 산다더니 엄마는 어디 가시고 혼자 계셨냐, 결혼을 안한 거냐, 못한 거냐, 생각이 없는 거냐, 실패한 거냐", "20년 동안 쭉 혼자 살았냐, 여자들은 혼자 오래 살면 남자 생각 안 나느냐", "남자들은 안 그런데, 여자들은 참아지느냐, 나는 어떠냐", "진짜 생각이 없느냐, 여자들은 생각이 없느냐" 등의 발언을 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함. 2. 부적절 언행 : F에게 "노래를 잘하게 생겼다, 우리 노래방 가자", "딱 한곡만 하고 오자", "노래방을 안가면 페널티를 주겠다", "노래 두 곡만 불러주면 사건을 유리하게 처리해주겠 다. 그렇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겠다", "노래방 안가면 신고출동을 안 나가겠다, 신고하지 마라, 우리가 세개 팀이 있는데 다 얘기해서 출동 못나가게 하겠다, 내일부터 신고하지 마라" 등의 발언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법리 : 성희롱의 정의 :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1] 제7호 다목은 성희롱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으로 규정 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 함.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성희롱 및 부적절 언행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8. 1. 24. 순경으로 임용된 경찰공무원으로, 2016. 5. 14.부터 용인동부경찰서 B파출소 순찰요원으로 근무하였고, 2016. 8. 5.부터 C파출소에서 근무 중 임. 회사는 용인동부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6. 9. 1.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 음.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12. 9. 기각되었 음.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 음. 성희롱 발언: 2016. 7. 15. 112 신고로 알게 된 F에게 "어찌 혼자 지내느냐, 엄마랑 같이 산다더니 엄마는 어디 가시고 혼자 계셨냐, 결혼을 안한 거냐, 못한 거냐, 생각이 없는 거냐, 실패한 거냐", "20년 동안 쭉 혼자 살았냐, 여자들은 혼자 오래 살면 남자 생각 안 나느냐", "남자들은 안 그런데, 여자들은 참아지느냐, 나는 어떠냐", "진짜 생각이 없느냐, 여자들은 생각이 없느냐" 등의 발언을 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함. 2. 부적절 언행: F에게 "노래를 잘하게 생겼다, 우리 노래방 가자", "딱 한곡만 하고 오자", "노래방을 안가면 페널티를 주겠다", "노래 두 곡만 불러주면 사건을 유리하게 처리해주겠 다. 그렇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겠다", "노래방 안가면 신고출동을 안 나가겠다, 신고하지 마라, 우리가 세개 팀이 있는데 다 얘기해서 출동 못나가게 하겠다, 내일부터 신고하지 마라" 등의 발언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법리: 성희롱의 정의: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1] 제7호 다목은 성희롱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으로 규정 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 함. 성적 언동 등의 판단 기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일회성 또는 계속성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1징계사유(성희롱 발언): 원고와 F은 112 신고로 처음 만난 사이이며, 근로자는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F에게 이 사건 1발언을 하였 음. F은 감찰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근로자의 발언으로 '성적 모욕감'을 느꼈다고 분명히 진술하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62434 판정일 2017.12.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성적 언동 등의 판단 기준 :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일회성 또는 계속성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 1징계사유(성희롱 발언) : 원고와 F은 112 신고로 처음 만난 사이이며, 원고는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F에게 이 사건 1발언을 하였 음. F은 감찰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원고의 발언으로 '성적 모욕감'을 느꼈다고 분명히 진술하였 음. F이 원고를 음해할 만한 이유가 없 음. 결론 : 원고의 1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업무 등과 관련하여 F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성희롱'에 해당 함. 2징계사유(부적절 언행) : F과 G는 감찰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노래방을 가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겠다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 음. F, G가 원고를 음해할 만한 이유가 없 음. 결론 : 원고가 F에게 이 사건 2발언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 성희롱의 성립 요건 및 판단 기준에 대한 법리를 제시 함.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9. 25. 경찰청예규 제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1] 제7호 다목 : 성희롱에 대한 규 정.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 성희롱의 정 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처분의 재량권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법원의 판단 : 경찰공무원 성 관련 비위 근절 대책 : 경기지방경찰청은 2015. 7. 13. '성 관련 비위 근절 대책'을 하달하여 성 비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신속·엄중한 처벌을 명하였고, 2015. 8. 11. '성 관련 비위 근절 대책 (2차)'을 통해 성희롱 역시 정직 이상으로 문책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 음. 원고의 비위 행위의 중대성 : 원고는 평소 알지 못하던 112 신고 관련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고, 이는 경찰관의 공정한 직무 수행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품위를 손상하였으며, '성 관련 비위 근절 대책' 등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행위 임. 음주 및 고의성 부재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사안이 가볍지 않 음. 징계양정 기준 부합 : 이 사건 규칙 제4조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강등~감봉' 처분이 적정하므로, 이 사건 정직 3월 처분은 징계양정기준에 부합 함.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공정한 직무 수행에 대한 국민 신뢰 훼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범죄 예방·진압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해, 다른 경찰공무원의 사기 저하 등 그 비난가능성이 큼. 경찰공무원의 기강 확립 및 국민적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 음. 결론 :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에 대한 법리를 제시 함.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 : 징계 사유에 대한 일반 규 정.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9. 25. 경찰청예규 제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1] : 징계양정 기 준. 참고사실 원고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당시 술을 너무 많이 마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이 사건 1발언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였고, 이 사건 2발언은 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 음. 원고는 F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F은 2016. 8. 10. 원고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진정취하서를 작성·제출하였 음. 검토 본 판결은 경찰공무원의 성희롱 및 직무 관련 부적절 언행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성희롱 판단에 있어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객관적인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며, 경찰공무원이라는 직위의 특수성과 직무 관련성을 강조하여 징계의 필요성을 인정 함. 경찰 조직 내부의 성 비위 근절 대책이 징계 양정의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하였음을 보여주며,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와 국민 신뢰 확보의 중요성을 재확인 함. 음주 상태에서의 행위나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표명 등은 징계 양정에서 참작될 수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비위 행위의 중대성과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게 인정되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지 않았음. 음. F이 근로자를 음해할 만한 이유가 없 음. 결론: 근로자의 1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업무 등과 관련하여 F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성희롱'에 해당 함. 2징계사유(부적절 언행): F과 G는 감찰조사 과정에서 근로자가 노래방을 가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겠다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 음. F, G가 근로자를 음해할 만한 이유가 없 음. 결론: 근로자가 F에게 이 사건 2발언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