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01-18
사건번호: 중앙2017부해1095
AI 분류
근로자의 회사의 대외 이미지 실추, 품위손상 및 풍기문란, 업무지시 불이행 및 업무유기, 성희롱 행위 등은 모두 정당한 해고사유로 볼 수 있다.
① 여성 상사에 대한 성희롱 행위는 직장 내의 위계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점,
② 근로자는 상사의 지휘명령에 따르지 않고 있는 등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조직구성원으로 융화하며 근무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에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고 인정된다.또한, 사용자는 징계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는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이 없으므로 징계 시 소명기회 부여 같은 절차가 없었더라도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
직장 여성 상사를 성희롱 한 행위 등은 직장 내 질서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회사의 대외 이미지 실추, 품위손상 및 풍기문란, 업무지시 불이행 및 업무유기, 성희롱 행위 등은 모두 정당한 해고사유로 볼 수 있다.
① 여성 상사에 대한 성희롱 행위는 직장 내의 위계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점,
② 근로자는 상사의 지휘명령에 따르지 않고 있는 등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조직구성원으로 융화하며 근무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에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고 인정된다.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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