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1-30 | 2015가단516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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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피해자가 입은 고통의 정도, 가해자의 행위 내용 및 동기, 가해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 법원의 판단:
- C대학교 D대학원의 대우교수로 교수 임용을 바라는 근로자가 당시 대학원장인 회사의 성희롱 등에 단호하게 대처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 회사는 대학교수이자 대학원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도 왜곡된 성의식을 가지고 다른 여교수와 학생들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성적 언동을 한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회사가 배상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7,000,000원으로 정함.
참고사실
- 회사는 2014. 4. 4. MT에서 근로자의 어깨를 팔로 감싸듯이 끌어안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강제추행의 공소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8489호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임.
- 근로자는 C대학교 D대학원의 대우교수로 교수 임용을 바라는 상황이었음.
검토
- 본 판결은 교수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강제추행 및 성희롱 행위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임.
- 피해자가 가해자의 지위로 인해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위자료 산정의 중요한 고려 요소로 삼아 피해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점이 주목할 만함.
- 대학 내 성폭력 및 성희롱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2015가단5165921 | 서울중앙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수의 강제추행 및 성희롱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강제추행 및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7,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는 C대학교 D대학원장으로 재직하며 대우교수였던 원고에게 2회에 걸쳐 강제추행 및 성희롱을 함. 2014. 4. 4. 대학원 신입생 MT에서 피고는 원고의 어깨를 팔로 감싸듯이 끌어안고, 손으로 목 뒷부분, 옆구리, 팔, 손목, 손등을 만지거나 꼬집음. 원고가 피고의 손을 뿌리치자 피고는 "A선생님은 내 살 닿는 걸 싫어해"라고 말한 후 신입생들에게 "얘들아 오늘은 A선생님과 잘 거니까 우리 둘이 잘 방을 따로 잡아 놔라"라고 말함. 원고, 피고, E 원장 F 등과의 모임에서 피고는 F가 원고를 첫사랑 닮았다고 하자 원고에게 F와 사귀라고 말하며 F의 술을 따라주라고 함. 모임 후 피고는 원고와 F를 양쪽에서 밀어 서로 마주보고 끌어안도록 함. 원고는 피고의 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 함. 피고는 자신의 행위가 친밀감의 표현 또는 농담에 불과하며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 및 성희롱의 인정 여부 법리 :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성적 언동은 불법행위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 대학원생 2명이 익명으로 성상담센터에 제출한 탄원서에 2014. 4. 4. MT에서 피고가 원고의 팔과 손을 불필요하게 만지고 반복적으로 언어 성희롱을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 음. 이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로 인정 판정 요지 교수의 강제추행 및 성희롱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강제추행 및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7,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회사는 C대학교 D대학원장으로 재직하며 대우교수였던 근로자에게 2회에 걸쳐 강제추행 및 성희롱을 함. 2014. 4. 4. 대학원 신입생 MT에서 회사는 근로자의 어깨를 팔로 감싸듯이 끌어안고, 손으로 목 뒷부분, 옆구리, 팔, 손목, 손등을 만지거나 꼬집 음. 근로자가 회사의 손을 뿌리치자 회사는 "A선생님은 내 살 닿는 걸 싫어해"라고 말한 후 신입생들에게 "얘들아 오늘은 A선생님과 잘 거니까 우리 둘이 잘 방을 따로 잡아 놔라"라고 말 함. 2014. 4. 18. 원고, 피고, E 원장 F 등과의 모임에서 회사는 F가 근로자를 첫사랑 닮았다고 하자 근로자에게 F와 사귀라고 말하며 F의 술을 따라주라고 함. 모임 후 회사는 근로자와 F를 양쪽에서 밀어 서로 마주보고 끌어안도록 함. 근로자는 회사의 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 함. 회사는 자신의 행위가 친밀감의 표현 또는 농담에 불과하며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 및 성희롱의 인정 여부 법리: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성적 언동은 불법행위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대학원생 2명이 익명으로 성상담센터에 제출한 탄원서에 2014. 4. 4. MT에서 회사가 근로자의 팔과 손을 불필요하게 만지고 반복적으로 언어 성희롱을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 음. 이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로 인정 됨. 근로자가 2015. 1. 30. 회사와 전화 통화에서 2014. 4. 18. 성희롱 행위를 탓할 때 회사는 근로자와 F가 친한 관계로 알았다는 변명만 할 뿐 성희롱 행위를 부정하지 않 음. 회사는 2014. 4. 4. MT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8489호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며, 당시 증인 I의 증언은 회사의 주장에 배치 됨.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회사의 강제추행 및 성희롱 행위를 인정 함. 위자료 액수 산정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피해자가 입은 고통의 정도, 가해자의 행위 내용 및 동기, 가해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 함. 법원의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단5165921 판정일 2018.01.30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원고가 2015. 1. 30. 피고와 전화 통화에서 2014. 4. 18. 성희롱 행위를 탓할 때 피고는 원고와 F가 친한 관계로 알았다는 변명만 할 뿐 성희롱 행위를 부정하지 않 음. 피고는 2014. 4. 4. MT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8489호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며, 당시 증인 I의 증언은 피고의 주장에 배치 됨.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의 강제추행 및 성희롱 행위를 인정 함. 위자료 액수 산정 법리 :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피해자가 입은 고통의 정도, 가해자의 행위 내용 및 동기, 가해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 함. 법원의 판단 : C대학교 D대학원의 대우교수로 교수 임용을 바라는 원고가 당시 대학원장인 피고의 성희롱 등에 단호하게 대처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피고는 대학교수이자 대학원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도 왜곡된 성의식을 가지고 다른 여교수와 학생들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성적 언동을 한 것으로 보 임.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가 배상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7,000,000원으로 정 함. 참고사실 피고는 2014. 4. 4. MT에서 원고의 어깨를 팔로 감싸듯이 끌어안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강제추행의 공소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8489호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 임. 원고는 C대학교 D대학원의 대우교수로 교수 임용을 바라는 상황이었 음. 검토 본 판결은 교수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강제추행 및 성희롱 행위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임. 피해자가 가해자의 지위로 인해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위자료 산정의 중요한 고려 요소로 삼아 피해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점이 주목할 만 함. 대학 내 성폭력 및 성희롱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C대학교 D대학원의 대우교수로 교수 임용을 바라는 근로자가 당시 대학원장인 회사의 성희롱 등에 단호하게 대처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회사는 대학교수이자 대학원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도 왜곡된 성의식을 가지고 다른 여교수와 학생들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성적 언동을 한 것으로 보 임.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회사가 배상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7,000,000원으로 정 함. 참고사실 회사는 2014. 4. 4. MT에서 근로자의 어깨를 팔로 감싸듯이 끌어안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강제추행의 공소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8489호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 임. 근로자는 C대학교 D대학원의 대우교수로 교수 임용을 바라는 상황이었 음. 검토 본 판결은 교수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강제추행 및 성희롱 행위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임. 피해자가 가해자의 지위로 인해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위자료 산정의 중요한 고려 요소로 삼아 피해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점이 주목할 만 함. 대학 내 성폭력 및 성희롱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