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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본채용 거절의 사유 및 절차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2020. 11. 11. 자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관리소장이 2020. 11. 11. 구두로 해고통지를 하였고 2020. 1…기각경기2020부해26812021-01-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가 2020. 5. 13. 14:00경 업무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지시통보서’를 전달한 사실만 확인될 뿐 해고를 통보한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업무변경 지시를 거부하고 다음날부터 계속 결…초심유지중앙2020부해15402021-01-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해고금지기간에 행하여진 해고가 아니고,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해고금지기간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근로자의 진단서상의 병명(경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요양급여 …기각경기2020부해25212021-01-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에 대해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다. 쟁점: 가. 징계해고 여부사용자가 무단 근무시간 변경, 근태 불량 등 안전관리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를…초심유지중앙2020부해15512021-01-22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6개의 비위행위 중 4개의 비위행위(① 상습 무단지각·외출·조퇴, ② 업무방해, 기관장 및 사무국장의 업무 지시 불이행, ④ 기관장에 대한 보고의무 누락…인정 (구제)경기2020부해25822021-01-21성희롱
- 법원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구제신청 조사가 진행된 이후에야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하였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전제로 출근명령을 하여 진정성이 없음,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기간의 …인정 (구제)서울2020부해29782021-01-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에 대해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다. 쟁점: 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사용자의 2019. 11. 27. 자 원직복직 명령에 대하여 2020. 1. 7. 확인…초심유지중앙2020부해15062021-01-20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횡령, 사기 및 배임, 무단결근이 사실로 확인되는 비위행위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초심유지중앙2020부해15082021-01-13횡령/배임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 당시와 다른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원직복직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해고 이전에 근로자도 일부 지각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른 근로자의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 사업장의 영업시…기각경기2020부해26402021-01-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서류에 허위로 서명한 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된 점을 고려할 때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무단결근은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초심취소중앙2020부해15762021-01-07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