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1-01-20 | 2019구합106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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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 책임 사유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정년 만료 후 갱신기대권은 해당 직무의 성격,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 고령자 근무 실태 등을 종합 고려함.
- 법원의 판단:
-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해당 근로자들은 해당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이 사건 협의에 따라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봄. 참가인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촉탁직 채용 규정이 있고, 이 사건 협의에서 채용 기준과 절차를 정했으며, 실제로 2019년 정년퇴직자 중 18명과 촉탁직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함.
-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거절에 합리적 이유 존재:
- 참가인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이 사건 협의는 촉탁직 채용 여부에 대해 참가인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
- 택시운전 업무의 위험성, 시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사내 규칙 준수 의무 등을 고려할 때, 건강상태, 근무성적, 근무태도, 품행 등을 고려하는 것은 비합리적이지 않음.
- 참가인은 해당 근로자들에 대해 교통사고 이력, 민원 발생, 사규 위반, 폭언·폭행 등 객
2019구합106988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택시운전기사들의 정년퇴직 후 촉탁직 재고용 거절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원고 A, B, C, D는 참가인 소속 택시운전기사였 음. 원고 E노동조합(원고 조합)은 2016. 11. 30.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참가인 소속 근로자 약 20명이 가입하여 활동 중 임. 참가인은 2019. 1. 17.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19. 2. 26.자로 정년퇴직함을 통보 함. 원고들은 2019. 3. 13. 참가인의 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함.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는 기각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8. 14.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참가인에게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부당해고 인정 부분을 취소하고,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 함. 원고 조합은 2016. 11. 29.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되었으나 1년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 함. 소외 H노동조합(소외 조합)은 2018. 1. 19.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어 2018. 2. 27. 참가인과 2018년도 단체협약을 체결 함. 이 사건 단체협약 제42-1조는 정년을 만 63세로 규정하고, 제42-2조 제1항은 단체협약 체결 당시 만 63세 초과 근로자의 정년을 1년간 유예한다고 규정 함. 참가인은 2019. 1. 29. 소외 조합과 '정년퇴직자 촉탁계약에 관한 노·사협의'를 체결하여 촉탁직 채용 기준과 절차를 정 함. 참가인의 취업규칙은 정년을 만 63세로 규정하고, 정년퇴직자에 대해 촉탁직으로 계약하여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이 사건 근로자들은 촉탁직 재계약을 요청했으나, 참가인은 2019. 2. 22. 인사위원회를 통해 촉탁직 계약 체결을 불승인 함. 참가인은 촉탁계약여부 평가표를 통해 건강상태, 교통사고, 승객과의 마찰, 차량 관리, 무단결근, 폭언·폭행, 사규 준수 여부 등을 평가 함.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정년퇴직자 36명 중 원고 조합 소속 9명 중 4명(44.5%), 소외 조합 소속 20명 중 13명(65%)이 촉탁직으로 재고용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택시운전기사들의 정년퇴직 후 촉탁직 재고용 거절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근로자 A, B, C, D는 참가인 소속 택시운전기사였 음. 원고 E노동조합(원고 조합)은 2016. 11. 30.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해당 근로자들을 포함한 참가인 소속 근로자 약 20명이 가입하여 활동 중 임. 참가인은 2019. 1. 17. 해당 근로자들에게 2019. 2. 26.자로 정년퇴직함을 통보 함. 근로자들은 2019. 3. 13. 참가인의 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함.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는 기각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8. 14. 해당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참가인에게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부당해고 인정 부분을 취소하고,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 함. 원고 조합은 2016. 11. 29.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되었으나 1년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 함. 소외 H노동조합(소외 조합)은 2018. 1. 19.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어 2018. 2. 27. 참가인과 2018년도 단체협약을 체결 함. 해당 단체협약 제42-1조는 정년을 만 63세로 규정하고, 제42-2조 제1항은 단체협약 체결 당시 만 63세 초과 근로자의 정년을 1년간 유예한다고 규정 함. 참가인은 2019. 1. 29. 소외 조합과 '정년퇴직자 촉탁계약에 관한 노·사협의'를 체결하여 촉탁직 채용 기준과 절차를 정 함. 참가인의 취업규칙은 정년을 만 63세로 규정하고, 정년퇴직자에 대해 촉탁직으로 계약하여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 함. 해당 근로자들은 촉탁직 재계약을 요청했으나, 참가인은 2019. 2. 22. 인사위원회를 통해 촉탁직 계약 체결을 불승인 함. 참가인은 촉탁계약여부 평가표를 통해 건강상태, 교통사고, 승객과의 마찰, 차량 관리, 무단결근, 폭언·폭행, 사규 준수 여부 등을 평가 함.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정년퇴직자 36명 중 원고 조합 소속 9명 중 4명(44.5%), 소외 조합 소속 20명 중 13명(65%)이 촉탁직으로 재고용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여부 법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 책임 사유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106988 판정일 2021.01.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부당해고 여부 법리 :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 책임 사유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음. 정년 만료 후 갱신기대권은 해당 직무의 성격,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 고령자 근무 실태 등을 종합 고려 함. 법원의 판단 :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이 사건 협의에 따라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봄. 참가인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촉탁직 채용 규정이 있고, 이 사건 협의에서 채용 기준과 절차를 정했으며, 실제로 2019년 정년퇴직자 중 18명과 촉탁직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 함.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거절에 합리적 이유 존재 : 참가인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이 사건 협의는 촉탁직 채용 여부에 대해 참가인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 음. 택시운전 업무의 위험성, 시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사내 규칙 준수 의무 등을 고려할 때, 건강상태, 근무성적, 근무태도, 품행 등을 고려하는 것은 비합리적이지 않 음. 참가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해 교통사고 이력, 민원 발생, 사규 위반, 폭언·폭행 등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개별 평가하여 촉탁직 계약 체결을 거절 함. 원고 A은 다수의 교통사고 이력, 부당요금 수수, 차량 파손 미보고 등의 사유가 있 음. 원고 B는 교통사고 이력, 상급자에 대한 폭언, 교대시간 미준수 등의 사유가 있 음. 원고 C은 다수의 교통사고 이력, 승차거부, 무단결근, 차량 파손 미보고, 상급자 폭행 등의 사유가 있 음. 원고 D는 다수의 교통사고 이력, 상급자에 대한 폭언, 교대시간 미준수 등의 사유가 있 음. 참가인의 평가 과정에서 불공정하거나 비합리적인 정황은 보이지 않 음. 교통사고 이력 중 피해 사고가 많다는 주장은, 참가인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사고 이력이나 민원 발생 유무를 근무성적으로 고려한 것이 비합리적이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두45647 판결 부당노동행위 여부 법리 :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리·검토하여 판단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 음.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촉탁직 계약 체결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 음. 원고 조합 소속 근로자들의 촉탁직 재고용 비율(44.5%)이 소외 조합 소속 근로자들의 비율(65%)보다 낮기는 하나, 그 차이가 크지 않아 이러한 통계만으로 참가인이 원고 조합과 소외 조합 사이에 차별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참가인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정년퇴직 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택시운전과 같이 공공의 안전과 직결되는 직무의 경우, 근로자의 건강상태, 사고 이력, 근무 태도 등은 재고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있음을 시사 함. 부당노동행위 판단에 있어서는, 단순히 특정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의 재고용 비율이 낮다는 통계적 사실만으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 함. 부당노동행위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며, 사용자의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 함. 기업은 정년퇴직자 재고용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투명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근로자들은 재고용을 기대하더라도 자신의 근무 태도와 성과 관리에 유의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임. 음. 정년 만료 후 갱신기대권은 해당 직무의 성격,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 고령자 근무 실태 등을 종합 고려 함. 법원의 판단: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해당 근로자들은 해당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이 사건 협의에 따라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봄. 참가인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촉탁직 채용 규정이 있고, 이 사건 협의에서 채용 기준과 절차를 정했으며, 실제로 2019년 정년퇴직자 중 18명과 촉탁직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 함.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거절에 합리적 이유 존재: 참가인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이 사건 협의는 촉탁직 채용 여부에 대해 참가인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 음. 택시운전 업무의 위험성, 시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사내 규칙 준수 의무 등을 고려할 때, 건강상태, 근무성적, 근무태도, 품행 등을 고려하는 것은 비합리적이지 않 음. 참가인은 해당 근로자들에 대해 교통사고 이력, 민원 발생, 사규 위반, 폭언·폭행 등 객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