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1-01-27
사건번호: 경기2020부해2681
AI 분류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본채용 거절의 사유 및 절차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2020. 11. 11. 자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관리소장이 2020. 11. 11. 구두로 해고통지를 하였고 2020. 11. 12. 출근을 방해하였으므로 해고라고 주장하나, 녹취파일과 직원들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로 볼 때 해고 통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판단:
가. 2020. 11. 11. 자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관리소장이 2020. 11. 11. 구두로 해고통지를 하였고 2020. 11. 12. 출근을 방해하였으므로 해고라고 주장하나, 녹취파일과 직원들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로 볼 때 해고 통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 통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관리소장에게 해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2020. 11. 20. 자 본채용 거절이 정당한지(사유, 절차)사용자가 시용 기간 중에 본채용 거절의 사유로 삼은 ‘근무지 무단이탈 및 무단결근’, ‘지시 불이행', '인사권한 남용’ 중 ‘지시 불이행', '인사권한 남용’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본채용 거절의 사유로 인정되며, 취업규칙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절의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도 절차에 관하여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본채용 거절의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본채용 거절의 사유 및 절차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2020. 11. 11. 자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관리소장이 2020. 11. 11. 구두로 해고통지를 하였고 2020. 11. 12. 출근을 방해하였으므로 해고라고 주장하나, 녹취파일과 직원들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로 볼 때 해고 통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 통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관리소장에게 해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2020. 11. 20. 자 본채용 거절이 정당한지(사유, 절차)사용자가 시용 기간 중에 본채용 거절의 사유로 삼은 ‘근무지 무단이탈 및 무단결근’, ‘지시 불이행', '인사권한 남용’ 중 ‘지시 불이행', '인사권한 남용’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본채용 거절의 사유로 인정되며, 취업규칙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절의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도 절차에 관하여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본채용 거절의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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