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2021-01-14 | 2020가단10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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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들이 2018. 2. 3.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작업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해당 기간의 임금청구권은 취득함.
- 법원은 원고들이 노동청 진정사건에서 2018. 2. 1.부터 7. 7.까지의 임금을 포함하지 않았음에도 진정을 취하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들과 피고가 이 부분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을 포함하여 합의하고 합의된 금액을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655조 (고용의 의의):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의 정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검토
- 본 판결은 근로 제공의 원칙과 임금 지급의 대가성을 명확히 함.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줌.
- 특히, 노동청 진정 과정에서 합의 및 진정 취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합의 내용에 미지급 임금 청구권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시사함. 이는 분쟁 해결 과정에서의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함.
-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 청구는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들은 실제 근로 제공 여부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020가단104222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종이 포장용 박스 생산 회사로,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 함. 원고들은 2018. 2.경부터 피고 대표이사의 사기 및 업무상 횡령을 주장하며 2018. 7. 7.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 음. 피고는 2019. 7. 1. 원고들에게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예고 통지를 함. 원고들은 2019. 10. 3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에 피고 대표이사를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진정 함. 진정 과정에서 원고 C는 미지급 임금, 퇴직금, 상여금 내역을 진술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의 퇴직금 액수를 인정 함. 피고는 2020. 1. 13.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2020. 2. 10. 및 2. 19. 미지급 급여를 지급 함. 원고들은 2020. 3. 3.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받았다며 진정취하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8년 1월분 임금 청구 원고들이 2018. 1. 31.까지 출근하여 작업한 사실은 다툼이 없어 임금청구권을 취득 함. 피고는 2018. 2. 14. 급여와 설 상여금 명목으로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 함. 법원은 피고가 2018년 1월분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이유 있다고 판단함. 2018년 2월 1일부터 2018년 7월 6일까지의 임금 청구 고용은 노무 제공과 보수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근로 제공의 대가인 임금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 음. 원고들이 2018. 7. 7.까지 재직하였음을 전제로 퇴직금이 정산되었 음. 그러나 원고들은 2018. 2. 1.부터 2018. 7. 6.까지 회사에 출근하여 차량에서 대기하거나 무단결근, 조퇴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2018. 2. 3. 오후 제외). 원고 A은 2018. 2. 13. 피고 대표이사의 기계 조작 설명 요청을 거부하였고, 원고들은 2018. 7. 7.부터 출근하지 않 판정 요지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종이 포장용 박스 생산 회사로,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 함. 원고들은 2018. 2.경부터 피고 대표이사의 사기 및 업무상 횡령을 주장하며 2018. 7. 7.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 음. 피고는 2019. 7. 1. 원고들에게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예고 통지를 함. 원고들은 2019. 10. 3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에 피고 대표이사를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진정 함. 진정 과정에서 원고 C는 미지급 임금, 퇴직금, 상여금 내역을 진술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의 퇴직금 액수를 인정 함. 피고는 2020. 1. 13.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2020. 2. 10. 및 2. 19. 미지급 급여를 지급 함. 원고들은 2020. 3. 3.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받았다며 진정취하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8년 1월분 임금 청구 원고들이 2018. 1. 31.까지 출근하여 작업한 사실은 다툼이 없어 임금청구권을 취득 함. 피고는 2018. 2. 14. 급여와 설 상여금 명목으로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 함. 법원은 피고가 2018년 1월분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이유 있다고 판단 함. 2018년 2월 1일부터 2018년 7월 6일까지의 임금 청구 고용은 노무 제공과 보수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근로 제공의 대가인 임금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 음. 원고들이 2018. 7. 7.까지 재직하였음을 전제로 퇴직금이 정산되었 음. 그러나 원고들은 2018. 2. 1.부터 2018. 7. 6.까지 회사에 출근하여 차량에서 대기하거나 무단결근, 조퇴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2018. 2. 3. 오후 제외). 원고 A은 2018. 2. 13. 피고 대표이사의 기계 조작 설명 요청을 거부하였고, 원고들은 2018. 7. 7.부터 출근하지 않 음. 법원은 원고들의 재직기간이 2018. 7. 7.까지라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2018. 2. 1.부터 7. 6.까지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원고들이 2018. 2. 3.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작업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해당 기간의 임금청구권은 취득 함. 법원은 원고들이 노동청 진정사건에서 2018. 2. 1.부터 7. 7.까지의 임금을 포함하지 않았음에도 진정을 취하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들과 피고가 이 부분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을 포함하여 합의하고 합의된 금액을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2020가단104222 판정일 2021.01.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법원은 원고들의 재직기간이 2018. 7. 7.까지라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2018. 2. 1.부터 7. 6.까지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원고들이 2018. 2. 3.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작업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해당 기간의 임금청구권은 취득 함. 법원은 원고들이 노동청 진정사건에서 2018. 2. 1.부터 7. 7.까지의 임금을 포함하지 않았음에도 진정을 취하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들과 피고가 이 부분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을 포함하여 합의하고 합의된 금액을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655조 (고용의 의의):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 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의 정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 다. 검토 본 판결은 근로 제공의 원칙과 임금 지급의 대가성을 명확히 함.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 줌. 특히, 노동청 진정 과정에서 합의 및 진정 취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합의 내용에 미지급 임금 청구권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시사 함. 이는 분쟁 해결 과정에서의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 함.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 청구는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들은 실제 근로 제공 여부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655조 (고용의 의의):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 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의 정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 다. 검토 본 판결은 근로 제공의 원칙과 임금 지급의 대가성을 명확히 함.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 줌. 특히, 노동청 진정 과정에서 합의 및 진정 취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합의 내용에 미지급 임금 청구권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시사 함. 이는 분쟁 해결 과정에서의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 함.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 청구는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들은 실제 근로 제공 여부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