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1-01-13 | 2020누4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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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제1항: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제3항: 관계 당사자는 구제명령에 따라야 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1항: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2항: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6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재심판정은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함.
-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두8876 판결: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임시적, 잠정적 조치에 불과하고 해고를 종국적으로 취소 또는 철회하려는 의사가 아니었다면 구제신청 이익이 소멸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형식적으로 복직명령을 하였더라도, 그 실질이 해고의 종국적 취소 의사가 아니었음을 명확히 판단하여 근로자의 구제이익을 보호하고 있음.
- 또한, 근로자의 복직의사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출근 여부나 특정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를 파악하려 노력한 점이 중요함.
- 법리: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근로자를 복직시켰더라도, 그 복직이 임시적, 잠정적인 조치에 불과하고 해고를 종국적, 확정적으로 취소 또는 철회하려는 의사가 아니었다면, 근로자의 구제신청 이익은 소멸하지 않음. 또한, 근로자의 복직의사 유무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복직명령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른 공법상 의무 이행을 위한 임시적, 잠정적 조치로 보이며, 해고를 종국적으로 취소 또는 철회하려는 의사로 볼 수 없음. 이는 복직 통지문에 재심 신청 의사를 명시하고 실제로 재심을 신청한 점, 복직 이후 원고에 대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임.
- 원고에게 복직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음. 참가인이 일방적으로 복직일을 지정한 점, 원고가 출근 의사를 밝히고 실제로 출근한 점, 실업수당 요청이 복직의사 없음을 의미하지 않는 점,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진술이 휴업으로 인한 우려 표명이었던 점, 원고가 복직을 위한 조치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따라서 원고에게는 여전히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제1항: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제3항: 관계 당사자는 구제명령에 따라야 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1항: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2항: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6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재심판정은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함.
-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두8876 판결: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임시적, 잠정적 조치에 불과하고 해고를 종국적으로 취소 또는 철회하려는 의사가 아니었다면 구제신청 이익이 소멸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형식적으로 복직명령을 하였더라도, 그 실질이 해고의 종국적 취소 의사가 아니었음을 명확히 판단하여 근로자의 구제이익을 보호하고 있음.
- 또한, 근로자의 복직의사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출근 여부나 특정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를 파악하려 노력한 점이 중요함. 이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