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21-01-19 | 2019나37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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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사업 양도 시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 인정, 사업자등록 변경만으로는 고용승계 면책 불가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1. 9.경 근로계약 체결 여부 및 피고의 고용 승계 여부
- 법리: 영업의 양도는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 유지하며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 이 경우 근로관계가 양수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됨.
- 판단:
- C이 2007년 이후에도 D의 실질적 운영자였고, 2011. 9.경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가 D를 양수하면서 D의 상호를 그대로 속용하고, 사업 종류가 유지되었으며, C이 피고의 운영을 돕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는 D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일체를 양수하였고, 원고의 근로자 지위에도 변동이 없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사업자등록번호 변경만으로는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부정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2다70822 판결
퇴직금 계산 및 결근 기간의 계속근로년수 포함 여부
- 판단:
- 원고는 피고가 D 대표가 된 이후부터 퇴사 전까지 월 180만 원을 급여로 지급받았음.
- 원고의 평균임금 및 퇴직금을 계산한 결과, 총 퇴직금은 8,392,959원임.
- 원고의 결근 기간에 대한 퇴직금 감액 주장은, 결근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결근했더라도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된 이상 결근 기간도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된다고 보아 기각됨.
소멸시효 완성 여부
-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함.
- 판단:
- 원고가 2014. 1. 1.경 퇴직 후 2014. 4. 1. 재입사했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근로자 지위에 변동이 없었음.
- 원고가 2016. 4. 29. 퇴직한 이후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8. 3.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상계 주장 (퇴직금 분할 약정 및 원천징수액 미공제)
- 퇴직금 분할 약정 주장:
- 법리: 퇴직금 분할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음. 다만,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부당이득 반환이 인정됨.
-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가 급여 180만 원 외에 추가로 퇴직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했다는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원천징수액 미공제 주장:
- 법리: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도 같음. 소득세 및 4대 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용자는 이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에 불과함.
- 판단: 피고가 원고의 세전 임금에서 근로소득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했더라도, 그것만으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음. 피고가 원고 대신 이를 납부하여 원고의 납부의무를 면하게 했다는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제90조 제1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제77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 제13조, 제16조 제1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11조
검토
- 본 판결은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 원칙을 재확인하고, 실질적 운영 주체의 변경이 명의 변경보다 중요함을 강조함.
- 퇴직금 분할 약정의 무효성과 부당이득 반환의 예외적 적용 요건을 명확히 하여,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방지함.
- 원천징수 의무와 근로자의 세금 및 보험료 부담 의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함.
-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에 있어, 피고의 항쟁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 점이 주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