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1-14 | 2020구합5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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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단지 근로자가 징계위원 중 D 노동조합의 대표자 위원장 E을 고소한 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위원회가 위법하게 구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해당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4763 판결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해당 사안 전보명령의 정당성)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함.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와 관교영업소 근로자들 대부분 사이에 불화가 생겨 근로자의 관교영업소 근무를 반대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단체협약에 따라 참가인 근로자 전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강제되는 상황에서 근로자를 관교영업소에서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경우 직장질서 유지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참가인에게 근로자를 계산영업소에서 근무하게 하는 해당 사안 전보명령을 내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 생활상의 불이익: 해당 사안 전보명령을 따르더라도 근로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버스 운행 업무를 수행하며, 출퇴근 거리는 약 11km 증가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무겁다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0구합53378 부당 전보명령 불응 및 무단결근에 따른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21. 1. 14. 선고 2020구합5337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1-01-14 | 2020구합53378 granted 법원 판례 무단결근 해고 무단결근 징계해고 정당 결근 징계 부당해고 결근 해고 취소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부당 전보명령 불응 및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2. 16. 참가인에 입사하여 광역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함. - 근로자는 2018. 7. 25. 인천서부경찰서에 D 노동조합의 대표자 위원장 E을 횡령혐의로 고소하였고, 위 노동조합은 2018. 9. 28. 근로자를 제명하기로 의결함. - 참가인은 2018. 10. 16. 근로자에게 관교영업소에서 계산영업소로 옮겨 근무하라는 전보명령을 내림. - 근로자는 출퇴근 시간과 유류비 증가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고, 참가인은 2019. 2. 21. 근로자에게 계산영업소에서 관교영업소로 옮겨 근무하라는 전보명령을 다시 내림. - 관교영업소 근로자 12명 중 11명이 근로자의 관교영업소 근무에 반대하는 연판장을 참가인에게 제출함. - 참가인은 2019. 3. 4. 근로자에게 2019. 2. 21.자 전보명령을 취소하고, 2019. 3. 6.부터 계산영업소로 옮겨 근무하라는 해당 사안 전보명령을 내림.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전보명령에 불응하고 2019. 3. 6.부터 출근하지 아니함. - 참가인은 2019. 3. 7.부터 2019. 3. 28.까지 4회에 걸쳐 근로자에게 업무복귀를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불응함. - 참가인은 2019. 4. 19. 인사명령 거부 및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19. 4. 25.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함. - 근로자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여부 - 참가인 징계관리규정은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의 징계위원회 참석을 금지하거나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하지 아니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부당 전보명령 불응 및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2. 16. 참가인에 입사하여 광역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함. - 원고는 2018. 7. 25. 인천서부경찰서에 D 노동조합의 대표자 위원장 E을 횡령혐의로 고소하였고, 위 노동조합은 2018. 9. 28. 원고를 제명하기로 의결함. - 참가인은 2018. 10. 16. 원고에게 관교영업소에서 계산영업소로 옮겨 근무하라는 전보명령을 내림. - 원고는 출퇴근 시간과 유류비 증가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고, 참가인은 2019. 2. 21. 원고에게 계산영업소에서 관교영업소로 옮겨 근무하라는 전보명령을 다시 내림. - 관교영업소 근로자 12명 중 11명이 원고의 관교영업소 근무에 반대하는 연판장을 참가인에게 제출함. - 참가인은 2019. 3. 4. 원고에게 2019. 2. 21.자 전보명령을 취소하고, 2019. 3. 6.부터 계산영업소로 옮겨 근무하라는 이 사건 전보명령을 내림. - 원고는 이 사건 전보명령에 불응하고 2019. 3. 6.부터 출근하지 아니함. - 참가인은 2019. 3. 7.부터 2019. 3. 28.까지 4회에 걸쳐 원고에게 업무복귀를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불응함. - 참가인은 2019. 4. 19. 인사명령 거부 및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19. 4. 25.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함. -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서 특정 징계위원의 참석에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그가 계속 참석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없음. - 단지 근로자가 징계위원 중 D 노동조합의 대표자 위원장 E을 고소한 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위원회가 위법하게 구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해당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4763 판결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해당 사안 전보명령의 정당성) - 원고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여부 - 참가인 징계관리규정은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의 징계위원회 참석을 금지하거나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하지 아니함. - 원고가 징계위원회에서 특정 징계위원의 참석에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그가 계속 참석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없음. - 단지 원고가 징계위원 중 D 노동조합의 대표자 위원장 E을 고소한 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위원회가 위법하게 구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4763 판결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전보명령의 정당성)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 금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참가인 취업규칙 제71조 제3호, 제16호는 '무단 결근이 계속 3일 이상'인 경우와 '회사의 인사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경우에 대하여 해고의 징계처분을 예정하고 있음. - 원고는 참가인의 정당한 인사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 달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운수종사자인 원고가 무단으로 결근하는 행위로서 참가인이 경영하는 광역버스 여객운송업의 원활한 운영에 직접적인 장애사유가 됨. - 원고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인 점과 그로 인하여 참가자의 운송업이 크게 지장받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무거운 징계가 불가피함. - 원고는 이 사건 전보명령이 부당한 경우 일단 근무하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었음에도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하며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참가인의 정당한 인사권에 불복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로써 참가인의 직장질서가 크게 훼손됨. - 원고의 관교영업소 근무를 여러 근로자들이 반대하거나, 원고가 D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되기도 하는 등 원고와 다른 참가인 근로자들 사이에 상당한 불화가 계속되고 있어 원고가 더는 참가인과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보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전보명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과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특히, 전보명령의 정당성 판단 시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 - 징계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하자와 관련하여,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명시적인 금지 규정이 없는 한 이해관계인의 참여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함. 이는 기업의 내부 규정 정비의 중요성을 시사함. - 근로자의 정당한 인사명령 불응 및 장기간 무단결근이 사업 운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점은, 근로자의 성실의무와 사용자의 인사권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다만, 근로자와 다른 근로자들 간의 불화가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으로 인정된 점은, 직장 내 갈등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음.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0구합53378 부당 전보명령 불응 및 무단결근에 따른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21. 1. 14. 선고 2020구합5337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1-01-14 | 2020구합53378 granted 법원 판례 무단결근 해고 무단결근 징계해고 정당 결근 징계 부당해고 결근 해고 취소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부당 전보명령 불응 및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2. 16. 참가인에 입사하여 광역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함. - 근로자는 2018. 7. 25. 인천서부경찰서에 D 노동조합의 대표자 위원장 E을 횡령혐의로 고소하였고, 위 노동조합은 2018. 9. 28. 근로자를 제명하기로 의결함. - 참가인은 2018. 10. 16. 근로자에게 관교영업소에서 계산영업소로 옮겨 근무하라는 전보명령을 내림. - 근로자는 출퇴근 시간과 유류비 증가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고, 참가인은 2019. 2. 21. 근로자에게 계산영업소에서 관교영업소로 옮겨 근무하라는 전보명령을 다시 내림. - 관교영업소 근로자 12명 중 11명이 근로자의 관교영업소 근무에 반대하는 연판장을 참가인에게 제출함. - 참가인은 2019. 3. 4. 근로자에게 2019. 2. 21.자 전보명령을 취소하고, 2019. 3. 6.부터 계산영업소로 옮겨 근무하라는 해당 사안 전보명령을 내림.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전보명령에 불응하고 2019. 3. 6.부터 출근하지 아니함. - 참가인은 2019. 3. 7.부터 2019. 3. 28.까지 4회에 걸쳐 근로자에게 업무복귀를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불응함. - 참가인은 2019. 4. 19. 인사명령 거부 및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19. 4. 25.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함. - 근로자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여부 - 법리: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징계위원의 참석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참석했더라도 징계가 무효라고 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징계관리규정은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의 징계위원회 참석을 금지하거나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하지 아니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부당 전보명령 불응 및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2. 16. 참가인에 입사하여 광역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함. - 원고는 2018. 7. 25. 인천서부경찰서에 D 노동조합의 대표자 위원장 E을 횡령혐의로 고소하였고, 위 노동조합은 2018. 9. 28. 원고를 제명하기로 의결함. - 참가인은 2018. 10. 16. 원고에게 관교영업소에서 계산영업소로 옮겨 근무하라는 전보명령을 내림. - 원고는 출퇴근 시간과 유류비 증가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고, 참가인은 2019. 2. 21. 원고에게 계산영업소에서 관교영업소로 옮겨 근무하라는 전보명령을 다시 내림. - 관교영업소 근로자 12명 중 11명이 원고의 관교영업소 근무에 반대하는 연판장을 참가인에게 제출함. - 참가인은 2019. 3. 4. 원고에게 2019. 2. 21.자 전보명령을 취소하고, 2019. 3. 6.부터 계산영업소로 옮겨 근무하라는 이 사건 전보명령을 내림. - 원고는 이 사건 전보명령에 불응하고 2019. 3. 6.부터 출근하지 아니함. - 참가인은 2019. 3. 7.부터 2019. 3. 28.까지 4회에 걸쳐 원고에게 업무복귀를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불응함. - 참가인은 2019. 4. 19. 인사명령 거부 및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19. 4. 25.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함. -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서 특정 징계위원의 참석에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그가 계속 참석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없음. - 단지 근로자가 징계위원 중 D 노동조합의 대표자 위원장 E을 고소한 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위원회가 위법하게 구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해당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4763 판결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해당 사안 전보명령의 정당성)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함.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와 관교영업소 근로자들 대부분 사이에 불화가 생겨 근로자의 관교영업소 근무를 반대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단체협약에 따라 참가인 근로자 전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강제되는 상황에서 근로자를 관교영업소에서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경우 직장질서 유지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참가인에게 근로자를 계산영업소에서 근무하게 하는 해당 사안 전보명령을 내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 생활상의 불이익: 해당 사안 전보명령을 따르더라도 근로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버스 운행 업무를 수행하며, 출퇴근 거리는 약 11km 증가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무겁다 - 원고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여부 - 법리: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징계위원의 참석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참석했더라도 징계가 무효라고 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징계관리규정은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의 징계위원회 참석을 금지하거나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하지 아니함. - 원고가 징계위원회에서 특정 징계위원의 참석에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그가 계속 참석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없음. - 단지 원고가 징계위원 중 D 노동조합의 대표자 위원장 E을 고소한 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위원회가 위법하게 구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4763 판결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전보명령의 정당성)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함.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업무상 필요성: 원고와 관교영업소 근로자들 대부분 사이에 불화가 생겨 원고의 관교영업소 근무를 반대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단체협약에 따라 참가인 근로자 전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강제되는 상황에서 원고를 관교영업소에서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경우 직장질서 유지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참가인에게 원고를 계산영업소에서 근무하게 하는 이 사건 전보명령을 내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 생활상의 불이익: 이 사건 전보명령을 따르더라도 원고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버스 운행 업무를 수행하며, 출퇴근 거리는 약 11km 증가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함. - 협의 절차: 참가인은 이 사건 전보명령에 앞서 원고에게 그 필요성에 대하여 미리 설명하기도 함. - 결론: 이 사건 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한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은 무겁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 본인과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를 거쳐 이루어졌으므로 정당함. - 해고사유 해당 여부: 원고는 참가인의 정당한 이 사건 전보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채 2019. 3. 6.부터 2019. 4. 19.까지 계속하여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참가인 취업규칙 제71조 제3호('무단 결근이 3일 이상 계속된 때'), 제16호('회사의 인사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때')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 금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됨.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취업규칙 제71조 제3호, 제16호는 '무단 결근이 계속 3일 이상'인 경우와 '회사의 인사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경우에 대하여 해고의 징계처분을 예정하고 있음. - 원고는 참가인의 정당한 인사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 달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운수종사자인 원고가 무단으로 결근하는 행위로서 참가인이 경영하는 광역버스 여객운송업의 원활한 운영에 직접적인 장애사유가 됨. - 원고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인 점과 그로 인하여 참가자의 운송업이 크게 지장받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무거운 징계가 불가피함. - 원고는 이 사건 전보명령이 부당한 경우 일단 근무하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었음에도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하며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참가인의 정당한 인사권에 불복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로써 참가인의 직장질서가 크게 훼손됨. - 원고의 관교영업소 근무를 여러 근로자들이 반대하거나, 원고가 D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되기도 하는 등 원고와 다른 참가인 근로자들 사이에 상당한 불화가 계속되고 있어 원고가 더는 참가인과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보임. - 결론: 앞서 인정된 해고사유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만큼 원고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전보명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과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특히, 전보명령의 정당성 판단 시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 - 징계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하자와 관련하여,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명시적인 금지 규정이 없는 한 이해관계인의 참여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함. 이는 기업의 내부 규정 정비의 중요성을 시사함. - 근로자의 정당한 인사명령 불응 및 장기간 무단결근이 사업 운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점은, 근로자의 성실의무와 사용자의 인사권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다만, 근로자와 다른 근로자들 간의 불화가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으로 인정된 점은, 직장 내 갈등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