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1-22
사건번호: 중앙2020부해1551
AI 분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에 대해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다.
쟁점:
가. 징계해고 여부사용자가 무단 근무시간 변경, 근태 불량 등 안전관리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므로 이는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로 인한 통상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로 판단된다.
판단:
가. 징계해고 여부사용자가 무단 근무시간 변경, 근태 불량 등 안전관리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므로 이는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로 인한 통상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취업규칙상 징계대상 근로자에 대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징계대상 근로자에 대한 서면 출석 통지, 소명 기회 부여, 재심 청구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징계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부당해고로 인정된다.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에 대해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다.
판단
가. 징계해고 여부사용자가 무단 근무시간 변경, 근태 불량 등 안전관리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므로 이는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로 인한 통상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취업규칙상 징계대상 근로자에 대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징계대상 근로자에 대한 서면 출석 통지, 소명 기회 부여, 재심 청구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징계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부당해고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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