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1-14 | 2019구합89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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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인정되는 부분: 참가인이 2017. 2. 27. 근로자의 동의 없이 영업용 승용차를 운행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며, 이는 2016년 단체협약 제56조 제17호의 징계사유('대표사원의 사전 승인 없이 휴무일에 영업행위를 한 때')에 해당함.
- 인정되지 않는 부분:
- 2015. 6. 15., 2016. 11. 16., 2016. 12. 15. 운행: 이 사건 차량은 참가인 외 다른 근로자들도 운행하였고, 근로자가 평소 배차명령과 달리 근무 지시를 내리기도 했으며, 내비게이션에 이전 근로자의 사원번호가 잘못 입력될 가능성도 있어 참가인이 무단 운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2017. 2. 9. 및 2017. 2. 21. 운행: 참가인이 2017. 2. 10. 및 2017. 2. 22. 배차받은 차량을 오전 7시 이전에 운행한 것은, 근로자가 교대 시간 외 차량 인수인계를 묵인해 온 관행에 따라 예정된 배차 시간보다 일찍 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일 뿐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법함(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
2019구합89531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택시 기사 해고의 정당성 판단: 절차적 하자 및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회사)의 택시 기사(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고, 해고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당 함. 따라서 원고의 청구(재심판정 취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택시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2. 4. 17. 입사한 택시 기사 임. 참가인은 2019. 2. 15. 원고 소유 택시를 무단 운행한 자동차불법사용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원고는 2019. 3. 30. 참가인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예정 통지와 함께 '면직(해고)통지서'를 통해 해고 예정임을 통보 함. 원고는 2019. 4. 6. 참가인에게 자동차불법사용죄 확정을 사유로 해고를 통보 함. 참가인은 2019. 5. 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절차상 하자 및 해고 사유 부존재(또는 책임 미흡)를 이유로 부당해고 초심판정 을 내 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절차상 하자 및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고용관계 지속 불가할 정도의 책임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절차의 적정성 여부 법리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 개최 시 징계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한 경우,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징계해고하였다면 징계사유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의 정의에 반하여 무효 임(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 원고의 2019년 단체협약 제60조는 징계위원회 개최 시 피징계인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 판정 요지 택시 기사 해고의 정당성 판단: 절차적 하자 및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회사)의 택시 기사(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고, 해고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당 함. 따라서 근로자의 청구(재심판정 취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택시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2. 4. 17. 입사한 택시 기사 임. 참가인은 2019. 2. 15. 원고 소유 택시를 무단 운행한 자동차불법사용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근로자는 2019. 3. 30. 참가인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예정 통지와 함께 '면직(해고)통지서'를 통해 해고 예정임을 통보 함. 근로자는 2019. 4. 6. 참가인에게 자동차불법사용죄 확정을 사유로 해고를 통보 함. 참가인은 2019. 5. 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절차상 하자 및 해고 사유 부존재(또는 책임 미흡)를 이유로 부당해고 초심판정을 내 림.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절차상 하자 및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고용관계 지속 불가할 정도의 책임이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절차의 적정성 여부 법리: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 개최 시 징계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한 경우,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징계해고하였다면 징계사유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의 정의에 반하여 무효임(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2019년 단체협약 제60조는 징계위원회 개최 시 피징계인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 음.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이전에 이미 참가인에게 해고와 동일한 사유로 해고 예정임을 통보하였 음. 이는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참가인의 변명을 고려하지 않은 채 미리 해고를 결정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해당 해고는 단체협약이 정한 징계절차에 따르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 음. 해고 사유의 인정 여부 법원의 판단: 인정되는 부분: 참가인이 2017. 2. 27. 근로자의 동의 없이 영업용 승용차를 운행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며, 이는 2016년 단체협약 제56조 제17호의 징계사유('대표사원의 사전 승인 없이 휴무일에 영업행위를 한 때')에 해당 함. 인정되지 않는 부분: 15., 2016. 11. 16., 2016. 12. 15. 운행: 이 사건 차량은 참가인 외 다른 근로자들도 운행하였고, 근로자가 평소 배차명령과 달리 근무 지시를 내리기도 했으며, 내비게이션에 이전 근로자의 사원번호가 잘못 입력될 가능성도 있어 참가인이 무단 운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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