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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여직원 임△△ 등 2명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였으며 언어폭력으로 모욕감을 주었다고 주장함. 그러나 사용자의 성희롱 관련 주장은 제보자들의 진술 외에는 어떠한 증거도 없고, 진…인정 (구제)서울2018부해6862018-05-14성희롱
- 노동위① 근로자는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보다 높은 도덕성을 지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턴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 행위를 한 점, ② 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의 정도가 준강제추행에 해당할 정도로 상당히 무거운 점, ③ 인…초심유지중앙2018부해2382018-04-25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직장 내 여성근로자에게 반복적으로 성희롱적인 언행을 한 점, ② 이로 인해 피해 여성근로자가 퇴직한 점, ③ 대기기간 중에도 지각이 반복적으로 지속된 점 등을 감안하면 정당한 징계사유로 …초심유지중앙2018부해1122018-04-20성희롱
- 노동위부하직원에 대한 성희롱, 당직비 부당수령과 업무태만 등 징계사유는 인정이 되나, 그간에 징계이력이 없고, 성희롱이 우발적이고 즉흥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일 뿐 의도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행해진 것이 아닌 점, 사용자 또…초심유지중앙2018부해2182018-04-17성희롱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사용자가 2017. 11. 8. 상무대에 시달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실시 지침에 “최소한 평가절차를 거쳐 전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였고, 근로자는 일반직종 60세 이…인정 (구제)전남2018부해892018-04-16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