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5-03 | 2017가합565343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리기사를 보낸 후 추행을 저질렀으며,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음.
-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는 자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며, 피해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원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근로자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는 회사의 복무운영지침 제39조 제1호 가목이 정한 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해당 면직처분의 징계사유는 인정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며, 이는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 판단:
- 근로자의 추행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정도로 매우 심한 것으로 판단됨.
- 근로자의 근무경력 및 표창내역을 고려하더라도, 근로자의 추행행위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결론: 해당 면직처분은 징계양정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임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 법리: 해당 면직처분이 유효한 경우, 면직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임금 지급 청구는 기각됨.
- 판단: 해당 면직처분이 유효하므로, 임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음.
검토
-
의 복무운영지침 제39조 제1호 가목이 정한 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해당 면직처분의 징계사유는 인정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며, 이는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 판단: - 근로자의 추행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정도로 매우 심한 것으로 판단됨. - 근로자의 근무경력 및 표창내역을 고려하더라도, 근로자의 추행행위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결론: 해당 면직처분은 징계양정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임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 법리: 해당 면직처분이 유효한 경우, 면직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임금 지급 청구는 기각됨. - 판단: 해당 면직처분이 유효하므로, 임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음. 검토 - - 피고는 매년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원고도 이를 모두 이수하였고, 2017. 1.경 윤리강령 실천서약을 작성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인정 여부 - 법리: 피고의 복무운영지침 제39조 제1호 가목이 정한 면직사유인 '고의로 위법·부당행위를 하여 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단: - 피고는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 성희롱 예방과 윤리강령 실천을 강조하며, 원고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 - 원고의 추행행위는 피고의 직원과의 회식 후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와 무관하거나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음. - 원고의 추행행위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신체 중요부위를 만지며 입을 맞추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다시 추행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매우 큼. - 원고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리기사를 보낸 후 추행을 저질렀으며,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음. -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는 자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며, 피해자가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원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원고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는 피고의 복무운영지침 제39조 제1호 가목이 정한 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의 징계사유는 인정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며, 이는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 판단: - 원고의 추행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정도로 매우 심한 것으로 판단됨. - 원고의 근무경력 및 표창내역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추행행위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결론: 이 사건 면직처분은 징계양정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임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 법리: 이 사건 면직처분이 유효한 경우, 면직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임금 지급 청구는 기각됨. - 판단: 이 사건 면직처분이 유효하므로, 임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한 기업의 징계권 행사에 있어, 단순히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행위라 하더라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의사가 번복된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그 경위를 면밀히 살펴 진정한 의사를 파악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성희롱 행위의 경위, 정도, 그리고 기업의 윤리강령 및 성희롱 예방 교육 이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줌. - 이는 기업이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고, 근로자 또한 직장 내 윤리 의식을 가지고 행동해야 함을 강조하는 판결로 해석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