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05-11 | 2017가합109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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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음.
- D은 사진 촬영 당시 신체 부위가 드러나지 않는 옷을 입고 있었고, 근로자는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 촬영하거나 성적 언동을 하지 않음.
- 근로자가 D의 사진을 많이 촬영했으나, 이는 근로자의 촬영 습관 내지 노하우로 보이며, 함께 있던 직원들도 특별한 문제를 느끼지 못함.
- G 사진 4장은 화면 대부분이 풍경이고 D의 비율은 극히 미미하며, D은 해당 사진을 전송받고 고맙다는 답변을 함.
- "웃어봐라", "머리 넘기는 포즈를 취해달라"는 말은 사진 촬영 시 통상적인 언행이거나 상황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임. 근로자는 다른 직원들에게도 유사한 요구를 함.
- "D 사진 찍으러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말은 친분감 표시의 사교적인 언행으로 보일 뿐 성적 언동으로 보기 어려움.
- 사진 촬영은 업무 관련 공장 방문 후 관광지에서 이루어졌고, 다른 직원들도 함께 있었으며, D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진에 관한 언급이나 인사말만 했을 뿐 성적 언동이나 이성적 호감을 표시하지 않았고, D에게만 특별히 사진을 전송한 것도 아님.
- D은 사진 전송 후 불만이나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2017. 5. 25. 근로자와 면담 중 눈물을
2017가합109664 | 서울남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견책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견책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법인의 C지점 부지점장으로 근무 함. 피고는 D(대리)의 신고로 성희롱 심의위원회를 개최,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의결 함. 피고는 인사위원회를 개최,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원고에게 2017. 6. 20. 견책 처분을 함. 원고는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기존 징계 처분을 유지한다는 재심결과를 통보 함. 원고는 평소 취미로 사진촬영을 하며, 직원들의 사진을 촬영하여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곤 함. 원고는 2017. 3. 28.부터 2017. 4. 24.까지 3차례에 걸쳐 D과 다른 직원들의 사진을 촬영 함. 특히 2017. 4. 24. G에서 D의 걸어가는 모습을 낮은 위치에서 연속으로 4장 촬영하고, "좀 웃어봐라", "머리 넘기는 포즈도 취해봐라", "D 사진 찍으러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말을 함. 원고는 2017. 4. 28. 및 2017. 5. 3. D에게 G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카카오톡으로 전송 함. D은 2017. 4. 28. 원고에게 고맙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나, 2017. 5. 3.에는 답하지 않 음. 2017. 5. 25. D이 K 차장과 말다툼 후 원고와 면담 중 눈물을 흘 림. 원고는 2017. 5. 26. D에게 "월요일 저녁까지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하는지 알려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 냄. D은 2017. 5. 31. 피고에게 원고가 성희롱을 하였다고 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법리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성희롱은 '성적 언동 등'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견책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견책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피고 법인의 C지점 부지점장으로 근무 함. 회사는 D(대리)의 신고로 성희롱 심의위원회를 개최, 근로자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의결 함.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개최,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2017. 6. 20. 견책 처분을 함. 근로자는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회사는 기존 징계 처분을 유지한다는 재심결과를 통보 함. 근로자는 평소 취미로 사진촬영을 하며, 직원들의 사진을 촬영하여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곤 함. 근로자는 2017. 3. 28.부터 2017. 4. 24.까지 3차례에 걸쳐 D과 다른 직원들의 사진을 촬영 함. 특히 2017. 4. 24. G에서 D의 걸어가는 모습을 낮은 위치에서 연속으로 4장 촬영하고, "좀 웃어봐라", "머리 넘기는 포즈도 취해봐라", "D 사진 찍으러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말을 함. 근로자는 2017. 4. 28. 및 2017. 5. 3. D에게 G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카카오톡으로 전송 함. D은 2017. 4. 28. 근로자에게 고맙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나, 2017. 5. 3.에는 답하지 않 음. 2017. 5. 25. D이 K 차장과 말다툼 후 근로자와 면담 중 눈물을 흘 림. 근로자는 2017. 5. 26. D에게 "월요일 저녁까지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하는지 알려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 냄. D은 2017. 5. 31. 회사에게 근로자가 성희롱을 하였다고 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법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성희롱은 '성적 언동 등'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 음. D은 사진 촬영 당시 신체 부위가 드러나지 않는 옷을 입고 있었고, 근로자는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 촬영하거나 성적 언동을 하지 않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합109664 판정일 2018.05.1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음. D은 사진 촬영 당시 신체 부위가 드러나지 않는 옷을 입고 있었고, 원고는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 촬영하거나 성적 언동을 하지 않 음. 원고가 D의 사진을 많이 촬영했으나, 이는 원고의 촬영 습관 내지 노하우로 보이며, 함께 있던 직원들도 특별한 문제를 느끼지 못 함. G 사진 4장은 화면 대부분이 풍경이고 D의 비율은 극히 미미하며, D은 해당 사진을 전송받고 고맙다는 답변을 함. "웃어봐라", "머리 넘기는 포즈를 취해달라"는 말은 사진 촬영 시 통상적인 언행이거나 상황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 임. 원고는 다른 직원들에게도 유사한 요구를 함. "D 사진 찍으러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말은 친분감 표시의 사교적인 언행으로 보일 뿐 성적 언동으로 보기 어려 움. 사진 촬영은 업무 관련 공장 방문 후 관광지에서 이루어졌고, 다른 직원들도 함께 있었으며, D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진에 관한 언급이나 인사말만 했을 뿐 성적 언동이나 이성적 호감을 표시하지 않았고, D에게만 특별히 사진을 전송한 것도 아 님. D은 사진 전송 후 불만이나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2017. 5. 25. 원고와 면담 중 눈물을 흘린 것은 다른 사건 때문으로 보 임. 원고의 행위가 부적절하거나 D에게 불쾌감을 줄 여지는 있으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정도의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판단에 있어 객관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 을 강조하며,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보다는 행위의 객관적 성격과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 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줌. 단순히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 성희롱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 해당 행위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객관적 성질 을 갖추어야 함을 명확히 함. 사진 촬영 행위와 관련하여, 촬영의 내용, 구도, 촬영 당시의 언행, 그리고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성희롱 여부를 판단한 점이 특징적 임. 특히, 원고의 촬영 습관, 다른 직원들의 반응, 그리고 D이 사진을 받고 보인 반응 등이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 함. 기혼 상사가 미혼 부하직원의 사진을 다수 촬영하고 전송하는 행위가 부적절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곧바로 성희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 을 판시하여, 부적절한 행위와 성희롱의 경계를 구분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음. 근로자가 D의 사진을 많이 촬영했으나, 이는 근로자의 촬영 습관 내지 노하우로 보이며, 함께 있던 직원들도 특별한 문제를 느끼지 못 함. G 사진 4장은 화면 대부분이 풍경이고 D의 비율은 극히 미미하며, D은 해당 사진을 전송받고 고맙다는 답변을 함. "웃어봐라", "머리 넘기는 포즈를 취해달라"는 말은 사진 촬영 시 통상적인 언행이거나 상황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 임. 근로자는 다른 직원들에게도 유사한 요구를 함. "D 사진 찍으러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말은 친분감 표시의 사교적인 언행으로 보일 뿐 성적 언동으로 보기 어려 움. 사진 촬영은 업무 관련 공장 방문 후 관광지에서 이루어졌고, 다른 직원들도 함께 있었으며, D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진에 관한 언급이나 인사말만 했을 뿐 성적 언동이나 이성적 호감을 표시하지 않았고, D에게만 특별히 사진을 전송한 것도 아 님. D은 사진 전송 후 불만이나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2017. 5. 25. 근로자와 면담 중 눈물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