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8-05-03 | 2017구합68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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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3 1, 4 (E, C에 대한 품위유지 위반): 원고가 E이 "부정행위를 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고, C에게 "부인이 바람을 피우냐, 애인이 있냐"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성적 굴욕감을 불러일으켰다고 보이지 않아 성희롱에는 해당하지 않음. 그러나 명확한 근거 없는 추측성 발언이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 부하직원 배우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으로서 성실의무위반 또는 품위유지의무위반 행위로 인정됨.
- 비위행위 라 (명예훼손 형사처벌): 원고가 C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어 벌금 7
2017구합68029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원고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9년 순경 임용 후 2016년 경감으로 승진하여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B지구대 2팀장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17. 2. 28.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비위행위(회식비 요구, 폭언, 성희롱 발언, 명예훼손 등)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 2, 3항에 따라 원고에게 강등처분(경위로 임명)을 함. 원고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6. 2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함. 판단 비위행위 가 (회식비 요구) 됨. 원고가 C의 금전적 여유를 판단하여 요구한 것으로 보이며, 별도 팀비 존재가 비위사실을 반증하지 않 음. 비위행위 나 (폭언 및 명예훼손) 음. C에게 "징계 쳐먹고 F부서에서 쫓겨났지" 등의 명예훼손 발언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 음. C에게 "스티커 끊으세요, 국립묘지에 보내고 표창장 받게 해주겠다"는 등의 발언은 C에게 좋지 않은 감정으로 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큼. 4팀장에 대한 욕설 인정 및 다른 직원의 두려움 진술이 있 음. E에게 "여자를 잘 만나야 된다"는 발언은 E의 가족사를 다른 직원 앞에서 이야기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으로 인정 됨. 비위행위 다 (성희롱 및 품위유지 위반) 법리 판정 요지 결과 요약 원고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9년 순경 임용 후 2016년 경감으로 승진하여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B지구대 2팀장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17. 2. 28.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비위행위(회식비 요구, 폭언, 성희롱 발언, 명예훼손 등)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 2, 3항에 따라 원고에게 강등처분(경위로 임명)을 함. 원고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6. 2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함. 됨. 원고가 C의 금전적 여유를 판단하여 요구한 것으로 보이며, 별도 팀비 존재가 비위사실을 반증하지 않 음. 음. C에게 "징계 쳐먹고 F부서에서 쫓겨났지" 등의 명예훼손 발언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 음. C에게 "스티커 끊으세요, 국립묘지에 보내고 표창장 받게 해주겠다"는 등의 발언은 C에게 좋지 않은 감정으로 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큼. 4팀장에 대한 욕설 인정 및 다른 직원의 두려움 진술이 있 음. E에게 "여자를 잘 만나야 된다"는 발언은 E의 가족사를 다른 직원 앞에서 이야기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으로 인정 됨. 함.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다. 나중에 애낳고 늙으면 남편이 밖으로 돈다", "애기 낳고 나면 달리기를 더 열심히 해야 된 다. 내가 자세히는 말을 못하겠지만 나중에 다 알거 다. 달리기는 꼭 해야 된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E이 헬스를 하겠다고 했음에도 달리기를 강조하고 "애 낳고 나면", "남편이 예뻐해준다"는 표현을 덧붙여 E에게 성적 굴욕감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68029 판정일 2018.05.0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판단 별첨 3 2 (E에 대한 성희롱) 다. 나중에 애낳고 늙으면 남편이 밖으로 돈다", "애기 낳고 나면 달리기를 더 열심히 해야 된 다. 내가 자세히는 말을 못하겠지만 나중에 다 알거 다. 달리기는 꼭 해야 된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E이 헬스를 하겠다고 했음에도 달리기를 강조하고 "애 낳고 나면", "남편이 예뻐해준다"는 표현을 덧붙여 E에게 성적 굴욕감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 됨. 별첨 3 1, 4 (E, C에 대한 품위유지 위반) 음. 그러나 명확한 근거 없는 추측성 발언이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 부하직원 배우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으로서 성실의무위반 또는 품위유지의무위반 행위로 인정 됨. 비위행위 라 (명예훼손 형사처벌) 됨.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 때.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다.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1호, 제2호 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정.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시. 징계양정에서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함.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판단 경찰공무원은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 됨. 원고의 비위행위는 특정 부하직원에게 회식비 지출 요구, 폭언, 여성 부하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발언 등으로 부하직원들의 공무수행에 지장을 초래 함. 원고는 성비위 예방 및 감독 위치에 있었음에도 성희롱 발언을 하였고, 비난 가능성이 크며 일부는 형사처벌까지 받 음. 구 징계양정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1]은 '성실의무 위반' 중 '기타'로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그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강등~정직'의 징계처분을 규정 함. 원고의 명예훼손 형사처벌은 '의무위반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강등~정직 처분이 가능 함. 원고에게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별개 비위사실도 존재하므로, 구 징계양정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이 가능 함. 피고는 해임처분까지 가능했으므로, 강등처분은 징계양정기준에 부합 함. 공직기강 확립 및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작지 않 음. 결론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시. 구 경찰공무원의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6. 12. 23. 경찰청예규 제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준. 구 경찰공무원의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 준. 참고사실 원고는 장기간 성실히 근무하였고 징계처분 전력이 없으며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 음. 원고는 소청심사 청구 시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 함. 검토 본 판결은 경찰공무원의 직무 내외를 불문한 품위유지 의무와 성실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 함. 특히, 상급자의 부하직원에 대한 폭언, 명예훼손, 성희롱 등은 공직기강을 해치고 조직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비위로 판단 됨. 성희롱 판단에 있어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느끼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이 중요함을 재확인하였으며,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 경찰공무원의 특수성(고도의 청렴성, 공정성 요구), 비위행위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의 수, 형사처벌 여부, 그리고 징계양정규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 함. 이는 공직사회 전반의 기강 확립과 국민적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여줌. 음. 그러나 명확한 근거 없는 추측성 발언이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 부하직원 배우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으로서 성실의무위반 또는 품위유지의무위반 행위로 인정 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2017구합68029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강등처분 취소소송: 부하직원 대상 비위행위 및 성희롱 발언의 징계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9년 순경 임용 후 2016년 경감으로 승진하여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B지구대 2팀장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17. 2. 28.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비위행위(회식비 요구, 폭언, 성희롱 발언, 명예훼손 등)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 2, 3항에 따라 원고에게 강등처분(경위로 임명)을 함. 원고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6. 2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고운 말 사용, 예절 준수), 제7조 제1호, 제2호(공·사생활 모범, 비난·악평 금지, 협동심, 경솔·난폭 행동 금지)를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판단 : 비위행위 가 (회식비 요구) : C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다른 부하직원들의 진술, 원고의 일부 인정(농담 주장), 회식비 지출 여부와 무관하게 금전 요구 사실이 인정 됨. 원고가 C의 금전적 여유를 판단하여 요구한 것으로 보이며, 별도 팀비 존재가 비위사실을 반증하지 않 음. 비위행위 나 (폭언 및 명예훼손) : 원고가 관리자로서 부하직원 입장을 존중하지 않고 권위적, 고압적인 언행을 하였 음. C에게 "징계 쳐먹고 F부서에서 쫓겨났지" 등의 명예훼손 발언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 음. C에게 "스티커 끊으세요, 국립묘지에 보내고 표창장 받게 해주겠다"는 등의 발언은 C에게 좋지 않은 감정으로 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큼. 4팀장에 대한 욕설 인정 및 다른 직원의 두려움 진술이 있 음. E에게 "여자를 잘 만나야 된다"는 발언은 E의 가족사를 다른 직원 앞에서 이야기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으로 인정 됨. 비위행위 다 (성희롱 및 품위유지 위반) : 법리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은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강등처분 취소소송: 부하직원 대상 비위행위 및 성희롱 발언의 징계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9년 순경 임용 후 2016년 경감으로 승진하여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B지구대 2팀장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17. 2. 28.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비위행위(회식비 요구, 폭언, 성희롱 발언, 명예훼손 등)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 2, 3항에 따라 원고에게 강등처분(경위로 임명)을 함. 원고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6. 2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고운 말 사용, 예절 준수), 제7조 제1호, 제2호(공·사생활 모범, 비난·악평 금지, 협동심, 경솔·난폭 행동 금지)를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판단: 비위행위 가 (회식비 요구): C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다른 부하직원들의 진술, 원고의 일부 인정(농담 주장), 회식비 지출 여부와 무관하게 금전 요구 사실이 인정 됨. 원고가 C의 금전적 여유를 판단하여 요구한 것으로 보이며, 별도 팀비 존재가 비위사실을 반증하지 않 음. 비위행위 나 (폭언 및 명예훼손): 원고가 관리자로서 부하직원 입장을 존중하지 않고 권위적, 고압적인 언행을 하였 음. C에게 "징계 쳐먹고 F부서에서 쫓겨났지" 등의 명예훼손 발언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 음. C에게 "스티커 끊으세요, 국립묘지에 보내고 표창장 받게 해주겠다"는 등의 발언은 C에게 좋지 않은 감정으로 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큼. 4팀장에 대한 욕설 인정 및 다른 직원의 두려움 진술이 있 음. E에게 "여자를 잘 만나야 된다"는 발언은 E의 가족사를 다른 직원 앞에서 이야기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으로 인정 됨. 비위행위 다 (성희롱 및 품위유지 위반): 법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은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 함.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판단: 별첨 3 2 (E에 대한 성희롱): 원고가 E에게 "여자는 달리기를 해야 된 다. 나중에 애낳고 늙으면 남편이 밖으로 돈다", "애기 낳고 나면 달리기를 더 열심히 해야 된 다. 내가 자세히는 말을 못하겠지만 나중에 다 알거 다. 달리기는 꼭 해야 된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E이 헬스를 하겠다고 했음에도 달리기를 강조하고 "애 낳고 나면", "남편이 예뻐해준다"는 표현을 덧붙여 E에게 성적 굴욕감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 됨. 별첨 3 1, 4 (E, C에 대한 품위유지 위반): 원고가 E이 "부정행위를 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고, C에게 "부인이 바람을 피우냐, 애인이 있냐"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성적 굴욕감을 불러일으켰다고 보이지 않아 성희롱에는 해당하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68029 판정일 2018.05.0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판단 : 별첨 3 2 (E에 대한 성희롱) : 원고가 E에게 "여자는 달리기를 해야 된 다. 나중에 애낳고 늙으면 남편이 밖으로 돈다", "애기 낳고 나면 달리기를 더 열심히 해야 된 다. 내가 자세히는 말을 못하겠지만 나중에 다 알거 다. 달리기는 꼭 해야 된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E이 헬스를 하겠다고 했음에도 달리기를 강조하고 "애 낳고 나면", "남편이 예뻐해준다"는 표현을 덧붙여 E에게 성적 굴욕감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 됨. 별첨 3 1, 4 (E, C에 대한 품위유지 위반) : 원고가 E이 "부정행위를 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고, C에게 "부인이 바람을 피우냐, 애인이 있냐"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성적 굴욕감을 불러일으켰다고 보이지 않아 성희롱에는 해당하지 않 음. 그러나 명확한 근거 없는 추측성 발언이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 부하직원 배우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으로서 성실의무위반 또는 품위유지의무위반 행위로 인정 됨. 비위행위 라 (명예훼손 형사처벌) : 원고가 C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어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 됨. 결론 : 이 사건 비위행위는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 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 경찰공무원은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하며, 상·하급자 및 동료간에 서로 예절을 지켜야 한 다.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1호, 제2호 : 경찰공무원은 공·사생활을 막론하고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상·하급자 및 동료를 비난·악평하거나 서로 다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상 협동심과 상부상조의 동료 애를 발휘하여야 하고, 경솔하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상 명랑·활달하여야 한 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 성희롱을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규 정.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 언동 등'의 의미 및 성희롱 성립 요건에 대한 판 시. 징계양정에서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판단 : 경찰공무원은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 됨. 원고의 비위행위는 특정 부하직원에게 회식비 지출 요구, 폭언, 여성 부하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발언 등으로 부하직원들의 공무수행에 지장을 초래 함. 원고는 성비위 예방 및 감독 위치에 있었음에도 성희롱 발언을 하였고, 비난 가능성이 크며 일부는 형사처벌까지 받 음. 구 징계양정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1]은 '성실의무 위반' 중 '기타'로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그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강등~정직'의 징계처분을 규정 함. 원고의 명예훼손 형사처벌은 '의무위반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강등~정직 처분이 가능 함. 원고에게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별개 비위사실도 존재하므로, 구 징계양정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이 가능 함. 피고는 해임처분까지 가능했으므로, 강등처분은 징계양정기준에 부합 함. 공직기강 확립 및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작지 않 음. 결론 :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 공무원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에 대한 판 시. 구 경찰공무원의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6. 12. 23. 경찰청예규 제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 '성실의무 위반' 중 '기타'에 대한 징계 기 준. 구 경찰공무원의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 :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 경합 시 징계양정 기 준. 참고사실 원고는 장기간 성실히 근무하였고 징계처분 전력이 없으며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 음. 원고는 소청심사 청구 시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 함. 검토 본 판결은 경찰공무원의 직무 내외를 불문한 품위유지 의무와 성실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 함. 특히, 상급자의 부하직원에 대한 폭언, 명예훼손, 성희롱 등은 공직기강을 해치고 조직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비위로 판단 됨. 성희롱 판단에 있어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느끼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이 중요함을 재확인하였으며,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 경찰공무원의 특수성(고도의 청렴성, 공정성 요구), 비위행위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의 수, 형사처벌 여부, 그리고 징계양정규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 함. 이는 공직사회 전반의 기강 확립과 국민적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여줌. 음. 그러나 명확한 근거 없는 추측성 발언이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 부하직원 배우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으로서 성실의무위반 또는 품위유지의무위반 행위로 인정 됨. 비위행위 라 (명예훼손 형사처벌): 원고가 C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어 벌금 7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