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4-27 | 2016가단5283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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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피고 B가 원고 주장과 같은 말을 하고 다녔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근로자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음.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
- 쟁점: 피고 회사가 피고 B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법리: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전제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B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 주장도 이유 없음.
피고 회사의 고유 불법행위 책임
- 쟁점: 피고 회사가 성희롱 예방 의무 및 사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고유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법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사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회사가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여부: 피고 회사가 정기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 온 사실이 인정되며, 일부 직원이 불참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움.
- 성희롱 신고 후 조치 적절성: 피고 회사가 성희롱 신고를 받고 고충처리위원회를 가동하고 사실 조사 및 분리 조치를 취한 사실이 인정됨. 당사자가 사실을 부인하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징계 조치를 보류한 것이 잘못이라고 보기
- 검사는 2017. 1. 25. 피고 B에 대한 추행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친고죄 고소 기간 도과)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증거 불충분)을 함.
- 원고는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한 '적응장애, 상세불명의 우울삽화'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18. 1. 2. '상세불명의 우울삽화'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요양급여를 승인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불법행위 책임
- 쟁점: 피고 B의 추행 및 명예훼손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함.
- 법원의 판단:
- 추행 행위에 대해서는 피고 B가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추행 행위일(2013. 5.말경)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6. 11. 28.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됨.
-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피고 B가 원고 주장과 같은 말을 하고 다녔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음.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
- 쟁점: 피고 회사가 피고 B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법리: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전제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B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 주장도 이유 없음.
피고 회사의 고유 불법행위 책임
- 쟁점: 피고 회사가 성희롱 예방 의무 및 사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고유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법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사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회사가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여부: 피고 회사가 정기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 온 사실이 인정되며, 일부 직원이 불참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만으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움.
- 성희롱 신고 후 조치 적절성: 피고 회사가 성희롱 신고를 받고 고충처리위원회를 가동하고 사실 조사 및 분리 조치를 취한 사실이 인정됨. 당사자가 사실을 부인하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징계 조치를 보류한 것이 잘못이라고 보기 어려움. 회사의 조치가 다소 미흡하게 여겨질 수 있으나,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할 정도로 부실 대처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음.
- 복직 후 부당한 인사 조치 및 연봉 삭감, CCTV 설치: 피고 회사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간 이상의 병가 휴직을 허용하였고, 업무 변경은 인력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보이며, 고의적인 부당 업무 배치의 증거가 없음. 연봉 삭감은 회사 경영난 및 인사 평가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CCTV 설치가 원고 감시 또는 심리적 압박 목적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고유 불법행위 책임 주장도 이유 없음.
참고사실
- 원고는 피고 B 등으로부터 장기간 직장 내 성추행을 당하여 '적응장애, 상세불명의 우울삽화'라는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18. 1. 2. 그 중 '상세불명의 우울삽화'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요양급여를 승인하는 결정을 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이 부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또한, 사용자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사후 조치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나름의 조치를 취한 경우, 피해자가 느끼는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함. 이는 회사의 조치가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할 정도'의 부실 대처였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됨을 의미함.
- 특히, 산업재해 인정 여부와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가 별개로 판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임. 산업재해 인정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지만,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가해 행위의 존재, 위법성,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 그리고 소멸시효 등 법률적 요건을 충족해야 함.